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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7일 금요일

곽노현 담당판사 집앞서 충격적인 일 벌어져

원본게시날짜 :  2012.01.27 02:41:17

'사법불신' 집단행동까지…
'부러진 화살'논란 이어 곽노현 재판 판사 집에 계란 투척
법원 "법치주의 근간 훼손" 이례적 성명



  •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에 대해 26일 오전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도가니 판결'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6개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곽노현 교육감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형두(47) 부장판사의 서울 강남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도가니 판사 김형두의 법복을 벗겨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3시간 가까이 계속된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김 부장판사의 집 벽면과 유리창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2010년 1월 'PD수첩' 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판장의 집 앞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시위자들은 아파트 우편함에 '김형두 판사 비난 성명서'를 배포하려다 경찰과 경비원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증폭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법원 측은 영화 '부러진 화살'이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는 실체 공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신뢰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 재판 결과에 대해 "화성인 판결"이라는 등 잇달아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도 결과적으로 법원의 위상을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정영진(54)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사법부 자성론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논란이 되는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권리 구제나 공익적 목적 등으로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널리 알려 국민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국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2702411621950.htm




2011년 9월 8일 목요일

"곽노현과 후보사퇴 돈거래 약속 없었다 대가성 일관되게 부인했는데 언론이 왜곡"

11.09.08 00:55 ㅣ최종 업데이트 11.09.08 10:15

[단독인터뷰] 박명기 교수 측 이재화 변호사 "그는 명예회복 원한다"



"나는 검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곽노현 교육감측이 준 돈에 대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뒤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체포되고 29일 구속된 박명기(53) 교수는 이 같이 호소했다고 박 교수 사건을 수임한 이재화(48) 변호사가 7일 오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박 교수가 대가성을 자백했다'는 기존의 검찰발 언론보도들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가성 자백' 검찰발 언론보도와 상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 권우성
박명기

이 변호사는 구속 수감된 박 교수를 지난 2일에 이어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동안 접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교수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언론에 등장한 A씨의 증언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보수신문의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바깥에 말해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의 부인 B씨도 이날 저녁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남편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선, 중앙,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고 확인했다.

이 변호사와 한 전화 인터뷰는 7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했다.

- 박 교수가 2억 원에 대한 대가성을 자백했다는데, 사실인가?
"박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곽 교육감측이 준 돈에 대해 대가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했다."

- 다시 말해 달라. 진술을 번복한 것인가, 아니면 '대가성'을 줄곧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
"구속 전에도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 뒤에도 그랬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혀 대가성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대가성을 부인한 검찰 조서를 직접 봤나?
"아직 조서를 보지는 못했다. 변호사는 조사 직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 속에서 조서 확인을 나중에 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지금 박 교수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로 돈 거래 약속 없었다"

- 지난해 5월 19일 이면합의에 따라 후보를 사퇴하고, 이를 근거로 곽 교육감에게 대가를 요구했다는 게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언론에 나오는 건 사실과 다른 게 많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실무자들끼리 이야기 한 것도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고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것이다."

- 선의로 돈을 지원했다는 게 곽 교육감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직접 주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비 보전 차원에서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선거비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 쟁점이 되는 것은 양쪽의 실무자가 얘기한 내용을 곽 교육감이 언제 알았느냐는 것이다.
"우선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을 협박한 적은 없다고 한다. 선거 빚으로 힘이 들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박 교수도 곽 교육감을 만나 얘기하니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곽 교육감이 모르더라고 했다. 그래서 10월쯤에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얘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을 하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박 교수의 말과 곽 교육감 쪽의 주장이 크게 다를 바 없었다."

- 양쪽이 2억 원을 놓고 차용증을 썼다고 하지 않나.
"차용증에 대해서는 박 교수도 몰랐다고 하더라. 강경선 교수와 박 교수 동생이 알아서 쓴 것이다. 박 교수와 곽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차용증이 있는 사실을 검찰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

- 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수임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바른'에 김○○ 변호사가 맡았는데 박명기 교수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도 잘 알고 지냈다. 일부에서 정권과 연결 지어 의심을 품는 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게 박 교수의 말이다. 나는 '바른' 소속은 아니고 개인 변호사인데 나중에 같이 하게 됐다. 김 변호사와 나는 의견이 같다."

- 검찰이 갖고 있다는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측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나.
"A씨가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그러던데. 이것을 박 교수 컴퓨터에 다운받았는데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본이 아닌 것이라서 재판에 증거로 내놓기도 어렵다."

-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사이에 전자메일도 오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다."

- 제보자가 누구인지 박 교수는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있지만 조심스러워 말을 못하겠다. 박 교수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체포가 되어 나중에서야 제보자에 대해 안 것 같다. 박 교수는 제보를 바라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이 왜곡하고 명예훼손...마음의 상처 크다"

- 박 교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선거 전부터 박 교수와 아는 사이인데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검찰에 굴복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박 교수가 대가성을 자백했다' '지난 해 곽 교육감 쪽을 협박하고 공갈했다'. 이런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교수의 말이다. 박 교수는 언론이 전체적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마음의 상처가 무척 큰 것처럼 보였다. 이는 박 교수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 박 교수 쪽 인사로 언론에 오르내린 A씨에 대해서 박 교수의 언급이 있었는가.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 A가 조중동에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박 교수가 체포 뒤 11일 동안이나 '대가성을 자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구속이 되어 있으니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 변호사는 보통 재판에서 이기려고 발언하지 언론 보도의 왜곡에 대해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박 교수와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로 한 것이다."

- 지금 박 교수의 상태는 어떤가.
"왜곡 보도로 마음의 상처가 크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분이더라. 법정 투쟁을 하기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박명기 교수는 누구?
전교조 교사 출신인 박명기(서울교대 체육교육과)교수는 진보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원으로 3, 4, 5대 서울시교육위원과 함께 서울시교육위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2004년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간선 투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범시민단체 후보로 공정택 후보와 맞서 1차 선거에서는 1등을 차지하기도 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교육위원 재직 당시 진보개혁 의제를 실현하는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받았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880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곽노현은 정면으로 맞서 끝까지 싸워라


기사입력 2011-08-30 오후 12:21:46 



[박동천 칼럼] 가식의 바람몰이가 또 시작하는가?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의 혐의를 검찰이 발표하자마자 세상이 시끄럽다. 진중권은 곽 교육감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고, 조국은 오세훈이 사퇴한 마당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며, 박지원, 손학규, 김종배 그리고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라는 단체까지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는 이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

우선 주변 상황부터 살펴보자. 이 일이 왜 이토록 화제가 되는가? 오세훈의 무모한 주민 투표에서 시작된 논란의 열기에게 새로운 먹잇감이 슬그머니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합작한 전형적인 여론 조작의 수법이다. 최연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때도 대중감성이 바짝 달아올랐다가 식으려는 찰나에 이해찬의 골프 기사가 그 먹잇감으로 제공되었다.

그래서 최연희가 지펴놓은 불에 이해찬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에도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도덕성"을 목청높이 부르짖으며 (스스로는 주역이라고 착각하면서) 보수파의 여론 조작에 충실하게 봉사했다. 이번의 불은 오세훈의 오기와 권력욕에서 시작되었다. 그 불에 스스로 데어 넘어졌는데, 여론의 흥분 상태는 가라앉기 전이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여기 곽노현도 있는데"라면서 변죽을 울린다. 진보라는 사람들이 다시 곽노현을 불속으로 밀어 넣는다면, 도덕성이라는 가식에 눈이 돌아갔다고밖에 달리 평할 길이 없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곽노현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서 이런 말은 하는 것 같은가? 곽노현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생기는가? 둘 다 당연히 아니다.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공격하는 편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공격당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데에는 공격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족하지, 무죄를 입증할 수 없는 한 변호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한 천안함은 북한발 어뢰로 침몰했다는 식의 억지는 인류의 지성을 모욕하는 반인륜 범죄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곽노현에게 지우는가? 그것도 그의 교육 정책은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가치마저 훼손될 우려"를 핑계로 대는가?

이런 저런 보도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 박명기가 교육감 집무실로 찾아가 "약속한 돈 왜 안 주느냐?"고 요구한 적은 있는 모양이다. 그때 어떤 문건을 들고 왔는데 사퇴 협상 과정을 자기정리한 노트였다고 한다. (☞관련 기사 : "박명기, 지난해 5월부터 곽노현 선대본에 돈 요구")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언론에 자꾸만 흘리는 배경에 이 이상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곽노현이 무죄라고 믿을 만한 여지가 많다. 영미법 용어로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풍부하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 또는 증언이 없는 한, 박명기가 말하는 "약속"는 일방적인 기대였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은 지금 사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박명기에게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정은 세속 법정이지 천당과 지옥을 나누는 옥황상제의 법정이 아니다. 곽노현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박명기가 저랬을 적에는 뭔가 묵계가 있었으리라는 마음일 것이다.

나는 반면에 묵계가 있었다는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묵계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묵계가 있었다는 확증도 없고 없었다는 확증도 없는 의혹의 상태에서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인권이니 정의니,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표방하는 가치의 대부분이 형체도 없이 스러지고 만다.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까닭은 곽노현을 엮은 조항이 도덕률이 아니라 실정법 조문이기 때문이다. 후보 사퇴를 대가로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실정법의 규정이다. 이 조항은 처벌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연찮게도 정두언은 "시장-교육감 러닝 메이트 제"를 해법으로 제안했다는 데,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러닝 메이트 합의를 위한 뒷거래도 불법으로 엮자면 쉽게 엮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가령 이재오가 겉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맘속으로는 행여 대통령 후보로 나서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두언이 이재오에게 한나라당 대표로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딱 걸리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처벌 규정 중에 이런 식으로 모호하며 포괄적인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법률 환경은 주구 노릇으로 권력자의 눈에 들기를 바라는 일부 검사와 경찰서식할 수 있는 온상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법이 이 모양이니 기득권 세력은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잡아떼기에 이골이 나 있다. 나는 그래도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실정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명백한 확증이 있기 전에는 법정에서도 여론 재판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재판에서 지면 법대로 처벌 받으면 그뿐이다.

악한 법과 악한 사법 기관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인지, 벌 받을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인지는 예수나 석가나 옥황상제의 법정에서 다시 판가름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곽노현도 그렇게 하면 된다. 곽노현이야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법학 교수 출신이니 법정에서 잘 싸워서 상대가 설사 최악 수준의 권력형 검사라고 할지라도 꼭 승소하기를 바란다. 만약 진다면? 조봉암, 장준하, 문익환, 김대중도 재판에서 졌다. 아, 이건희와 이명박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현 단계에서 곽노현에게 실망했다는 말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식의 도덕 프레임에 빠져있다는 말이다. 나는 진보 세력에게서 이런 사고방식을 목격하기가 지겹다 못해 역겹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나는 이렇게 썼다.

예수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아무도 간음한 여인을 더 이상 때리지 못했다. 현인택의 잘못은 예수의 가르침에 기대서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이필상에게는 예수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자가 돌아서자마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졸에게 넘기는 짓이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규범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간음한 여인을 때리지 말라고 설교한 예수도, 만 달란트를 용서받자마자 백 데나리온을 그악스럽게 뜯어내는 악독한 종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마태복음 : 18장 34~35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보수파에게는 예수의 논리로 현인택을 용서하는 반면에, 진보파에게는 악독한 종이 했던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 도덕의 탈을 쓴 권력)

나 자신 죄가 많기 때문에, 감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는 말 못한다. 단, 곽노현이 아니라 박동천이라도, 다짜고짜 돌로 치지 말고 죄 지은 만큼만 벌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죄 지은 만큼만 벌하려면 물론 무슨 죄를 졌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이런 노력도 없이 돌멩이부터 집는 자는 악독한 종이다.

도덕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자는 그 틈에 자기만 깨끗한 척하는 가식의 죄를 추가하는 셈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를 원하면서 이런 가식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에서 진보 정권은 성립해도 불과 2~3년을 버티기 어렵다. 보수 언론이 여론의 말초적 감정에 불을 지를 때 사태의 진상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몸에까지 불이 붙을까봐 공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어리석고 부도덕한 가식의 바람몰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래서 곽노현은 사퇴하지 말고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가식의 장막을 뚫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모든 진보의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830110945&section=01







곽노현 2억 터진 날 ‘소망교회’ 박태규 슬쩍…

등록 : 20110829 17:31 | 수정 : 20110829 21:50


검찰 ‘절묘한 타이밍’에 부산저축핵심로비스트는 ‘관심 밖’
한나라 의원조차 “검찰이 정권교체 일등공신 반열 들어갈듯”


» 박태규
하필 28일이다.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자진 입국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말이다.
박씨는 20년 넘게 소망교회를 다닌 집사로 여권 실세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9일 “그간 범죄인 인도청구 하고, 캐나다 이민국·캐나다 연방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제 송환을 추진해왔고, 국내 지인 및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재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대검 수사기획관이 박태규의 조사 사실을 밝히기 하루 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을 건넸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 언론을 통해 검찰 발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후보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1억원 이상을 건넸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로 다음날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정권의 보복”이라고 했다가 하루 뒤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대가성은 부인했다.

모든 언론과 세상의 관심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으로 몰렸다. 서민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조사는 이미 관심 밖이다.

시기가 참으로 절묘하다. 여당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조차 26일 트위터에서 “작년 교육감 선거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주민투표직후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검찰 역시 정권교체의 일등공신 반열에 들어갈듯. 아니 이미 여러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으니…”라고 말했다. 그는 “제 말의 요체는 타이밍”이라며 “시장선거를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획수사·표적수사 의혹은 ‘타이밍’에서 촉발한다.

검찰의 표적·기획수사가 선거를 전후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주요하게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2009년 11월 ‘5만달러 수수설’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한 달만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강제구인·불구속 기소로 이어가며 속도를 냈다. 이듬해 선거정국 내내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재판이 이어졌고 그해 4월, 1심에서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물론 곽노현 건과 한명숙 건은 다르다. 한명숙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단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밝힌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말이 절반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법률을 떠나서 상식과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10년 이상 시민운동을 했던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인데 국민은 오죽하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검찰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며 “한명숙 전 총리 때처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엄정함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권행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속도와 수사능력은 사안에 따라서 고무줄이다. 오늘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등이지만, 지나간 권력과 권력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수보다 예리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보자.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두 달 넘게 수사했지만 사찰착수 경위, ‘윗선’, 당시 총리실 컴퓨터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주범 등은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종결했다. 수사결과 발표도 약식브리핑으로 대충 넘어갔다. 총리실 압수수색은 수사의뢰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착수해 증거인멸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했다, ‘BH 지시사항 메모’ ‘청와대에 정기적 업무보고’ 등 청와대 연루를 시사하는 증거들을 찾고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윗선’ 찾기는 관뒀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만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회사인 효성 수사도 마찬가지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맏아들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고가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핵심 공소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4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는 이때문에 법원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효성 관련 대검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2006년부터 조 사장의 범죄 첩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한겨레 인기기사>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3813.html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무상급식 투표 끝나자 곽 교육감에 수사 화살

등록 : 20110826 22:40 | 수정 : 20110826 23:41



‘곽 교육감과 후보단일화’ 박명기 교수 체포
곽 교육감쪽 “오세훈 시장 패배뒤 정치적 보복”
검찰 “광범위한 계좌추적 통해 돈 흐름 파악”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왼쪽)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오른쪽)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포함된 6·2지방선거를 한달가량 앞둔 5월7일 서울 장충동 만해엔지오(NGO)교육센터에서 열린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에 나란히 참석해 서약을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26일 체포한 것은 양쪽의 불법적인 돈거래 단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직 서울시교육감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라는 점에서, 착수 사실 자체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초기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체포해온) 박씨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보자”며 여지를 뒀다. 검찰은 박씨 쪽에 처음 돈이 흘러들어간 시점인 2월부터 따졌을 때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아 박씨의 체포를 서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씨의 동생 계좌에 돈이 들어간 사실과 함께, 이 돈을 입금한 사람이 곽 교육감과 절친한 사이인 ㄱ씨라는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형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ㄱ씨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쪽이 ‘후보 단일화’에 응한 박씨 쪽에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낸 기탁금(5천만원)에다 ‘알파(α)’를 얹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복기’해 보면, 박 교수는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계속하다가 투표를 2주 앞둔 5월19일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곽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당시 회계 책임을 맡았던 한 관계자는 “박 교수 쪽이 단일화의 조건으로 선거비용 보전 요구를 해와 여러차례 협상을 했다”며 “하지만 곽 교육감이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조건 없는 단일화여야 하고 돈 문제가 관련된 단일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뒷거래’를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당시 박 교수 쪽 선거운동본부를 거쳐 곽 교육감 쪽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박 교수 쪽에서 곽 교육감에게 돈을 요구했고, 곽 교육감이 당선된 뒤 박 교수가 직접 곽 교육감 집으로 찾아갔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박 교수는 (돈을) 받고 싶었을 수 있으나, 곽 교육감은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곽 교육감 쪽은 박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수사’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 쪽 패배로 끝난 뒤 수사 결과를 흘린 점에 비춰볼 때,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박씨와 그의 동생은 물론, 이들과 관련돼 있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샅샅이 추적해 근거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수사 초기’라는 검찰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최악의 경우 곽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훈 김정필 기자 na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6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