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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0일 화요일

서울시 양화대교 공사비 490억 `허공속으로'

원본게시날짜 :  2012.01.10 09:59



서해뱃길 중단속 교각확장 진행 `무용지물'

市 "매몰비용 커 추가사업비 72억 투입…9월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양화대교 교각확장 공사비 490억원을 사실상 허공에 날려버리게 됐다.

양화대교 교각확장 공사는 오세훈 전 시장때 한강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서해뱃길 사업을 반대함으로써 공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 시장은 현 시점에서 교각 확장공사를 중단하는 비용이 공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는 실무자의 의견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추가 사업비 75억원를 불가피하게 투입하게 됐다.

서울시 정무라인 관계자는 10일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는 애초에 중단됐어야 할 사업이지만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에도 공사가 계속돼 이제는 매몰비용 때문에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화대교 공사는 선박 운항 시 교각과의 충돌 위험을 막고 배가 통과하는 구간의 교각 간격을 42m에서 112m로 넓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2010년 2월 상·하류 측에 아치형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으며 상류 측 아치교는 지난해 5월 완공됐고 하류 측 아치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과 강행이 반복돼 공기가 계속 늦춰졌으며 이로인해 양화대교상의 `ㄷ'자 형 가설교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하류 측 공사가 85%의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올해 9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7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화대교는 본 예산 415억원과 함께 2차례 공사중단으로 인한 강재손료 16억원, 애초 설계시 반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등에 따른 공법 변경 44억원,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비, 감리비 등 1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예비비로 추가공사비 182억원을 충당해 불법사용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당) 의원은 "양화대교는 애초에 서해뱃길을 위해 계획된 것인데 서해뱃길이 취소되면서 이 사업은 목적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졸속으로 추진한 폐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양화대교 공사 담당자는 "9월 완공 전까지 예산을 받지 않으면 정산이 안 돼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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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20110095912210&p=yonhap&RIGHT_COMM=R3




2011년 8월 2일 화요일

[속보]현재 양화대교 기울어져 있다

2011-08-02

서울시 “일시적 현상..보정하면 문제 없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하 서울행동)은 서울시가 구조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양화대교에서 최근 폭우로 가교가 기울어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2일 서울시에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행동은 이날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 둔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면허 업체가 세운 양화대교 임시 다리의 철골이 며칠간의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졌다”며 “나머지 철골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양화대교 공사는 시가 한강운하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숨겨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장은 위험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들로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 “가교 변형의 원인은 장마 기간 한강 수위가 높아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빠른 유속과 부유물이 강관 파일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며 “휘어진 강관 파일 2본을 보정해 다른 강관 파일과 기존 교량에 연결하고 나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무면허 업체’ 지적에 대해서도 “양화대교 가교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라며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의 가교 시공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028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