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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7일 금요일

MB '논현동 자택',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

원본게시날짜 :   2012-01-26 오후 12:15:19


-'MB감세'의 그늘☞①"부자 감세는 양보해도, '삼성 감세'는 포기 못 해"
☞②"정권 바뀐들 '증세 거부감'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

4457만8000원 vs 496만9760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액이다. 앞의 금액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기 전의 종부세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고, 뒤의 것은 부자감세 후 바뀐 종부세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다. 감세를 통해 이 대통령 본인의 세금 부담이 1/9로 줄어들었으니 MB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작년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010년과 동일한 35억8천만원이다. 당초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격이 2010년에 비해 16억원이나 줄어든 19억6천만원으로 발표되면서 한바탕 특혜 논란이 벌어졌지만 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되면서 공시가격이 35억8천만원으로 정정되는 수준에서 특혜논란은 마무리되었다. 어쨌던 35억8천만원의 공시가격에 대해 감세이전 종부세 규정과 감세이후 종부세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종부세 납부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세 이전의 종부세 규정을 적용하면 주택공시가격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3%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액을 도출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35억8천만원의 주택공시가격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9억8천만원에 대해 3억까지는 1%, 3~14억까지 1.5%, 14~94억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5110만원이 되고, 여기에 재산세 상당액인 652만2천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종부세액은 4457만8천원이 된다.

이에 비해 동일한 35억 8천만의 공시가격에 대해 바뀐 종부세 규정을 적용하면 종부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80%만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초과로 종부세 부과대상을 완화한데다가 세금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시정가액비율도 새롭게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감세 전 29억 8천만원에서 21억44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세로 인해 세율도 크게 낮아졌는데, 과세표준 6억까지는 0.5%, 6~12억은 0.75%, 12~50억은 1%가 적용되면서 종부세액은 1694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재산세 상당액 451만5600원을 공제하면(감세전 재산세 상당액과의 차이는 감세전과 감세후의 과세표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출세액은 1242만44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65세인 경우 산출세액의 10%, 65~70세인 경우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하는 노령자공제를 도입하고, 이와 별개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5~10년인 경우 산출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4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장기보유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각각 20%의 노령자 공제와 4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세후 종부세 규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496만9760원이 되는 것이다.(아래 표1 참조)

<표1>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 대한 종부세 산출액

결국 이 대통령은 과세표준, 세율,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완화한 종부세 감면 규정의 거의 전부를 적용받으면서 엄청난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만70세가 되는 올해부터는 고령자공제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면서 만약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72만7320원으로 더욱 줄게 된다.

물론 종부세 감면 내용 중 노령자공제나 장기보유공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인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라고 항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주택이외 다른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였음을 감안할 때, 현재 매월 2천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고, 퇴직 후에도 1500만원 내외의 연금을 받게 되는 이 대통령이 단지 고령자이고 해당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의 1/10도 안되는 세금만을 부담하는 것은 헌재 판결과는 무관하고, 이를 이해할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도입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들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감세조치, 즉 과세표준이나 세율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없어야 마땅하다.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데다가, 이번 감면조치로 인해 과세대상자, 세금납부액, 유효세율 등 모든면에서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든 것이 바로 종부세라는 점에서 종부세야말로 MB 부자감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납세자는 07년 48만3천명에서 10년 25만명으로, 종부세 납세액은 07년 2조7671억원에서 10년에 1조 862억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액 비율은 07년 0.32%에서 0.22%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납세자는 07년 382천명에서 10년에는 200천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1인당(업체당) 납세액은 330만원에서 121만으로, 유효세율은 0.31%에서 0.11%로 거의 1/3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1조2611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1/5 이하로 급감해다. 납세자가 감소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6억 초과 기준에서 9억 초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완화되면서 6~9억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납세액과 유효세율이 줄어든 것은 세율인하와 노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신설로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줄어들기는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장용지와 같은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와 임야나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로 구분되는데, 토지분 종부세도 부과기준이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었고, 세율도 별도합산토지는 0.6~1.6%에서 0.5~0.7%로, 종합합산토지도 1~4%에서 0.75~2%로 각각 낮아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납세액은 감세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토지분 종부세의 1인당(업체당) 납세액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대폭 올라가면서 1인당(업체당) 평균 과세표준이 이전에 비해 대폭 올라갔기 때문일 뿐이다. (아래 표2 참조)

<표2>연도별 종부세 납부현황


종부세는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층 세금의 상징이었고, 종부세는 계층별 조세형평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세금으로서의 종부세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대를 얘기하고 있고, 복지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부자증세에 대한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대로된 부자증세를 위해서는 부유세가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주요 자산들에 대한 투명성과 과세시스템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부자증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대폭 인하된 과세기준과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처럼 감세로 인해 이전에 부담했던 종부세의 1/10수준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기존의 1/3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종부세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에세 제외되고 있는 건축물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토지, 주택, 건축물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부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건출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어 말만 "종합"부동산세이지 실상은 "개별"부동산세일 뿐이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 보유세 강화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무임승차자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모습.ⓒ연합뉴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6104718&section=02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7


한나라 반대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무산
기업 감세기조 유지…다주택자도 특별공제


18대 국회에서 말만 무성했던 ‘부자증세’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자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부자증세’의 핵심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소득세를 2%포인트 내리려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지만, 마찬가지로 ‘연봉 8800만원이 넘는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계획도 폐지됐다. 결국 연봉이 많은 이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감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법인세 역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22%인 법인세를 2%포인트 깎기로 했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으나, 2억~200억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법인세를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가업상속재산 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해, 기업들에 대한 감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했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해주기로 결론이 났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28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버핏세’(부유층 증세)에 대한 관심과 복지 확대의 바람을 타고 여야가 앞다퉈 부자증세 법안을 냈지만, 결국 말잔치로 끝난 셈이다. 지난달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당내 쇄신파들의 부자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누더기 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 총선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돌아섰다. 박 위원장이 이달 초 대안으로 제시한 주식부자들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8년 20.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19.2%로 떨어진다”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직접세를 확대하고 상위 계층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고구간 세율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2117.html

박근혜 한 마디에 한국판 버핏세 없던 일로

원본게시날짜 : 2011.12.28

[경제뉴스톺아읽기] 소득세 증세 무산, 법인세 일부 감세…“복지 늘리자면서 세금 줄이는 모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돼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지속된 부자, 대기업 ‘감세’가 계속되게 됐다. 이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정부,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매기자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무산된 셈이다. 다만, 소득세를 2% 내리려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다.

법인세의 경우 2% 내리기로 했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지만, 2억~200억 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법인세를 20%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기업상속재산 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해, 기업들에 대한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주목되는 점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에서도 이른바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버핏세’가 선거를 전후로 해 복지 화두와 함께 이슈가 됐지만, 결국 도루묵이 된 점이다. 이 결과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대선 공약을 내기도 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누더기 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자, 여당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쏙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지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들은 이날 28일자 신문에서 여당의 ‘표리부동’에 대해 꼬집는 보도를 찾기 힘들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아침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한류, K팝 넘어 음식·패션으로 진화>
머니투데이 <노스페이스만 ‘아웃도어’냐 ‘부산페이스’ 만든 대학 교수>
서울경제 <중기눈물의 세밑’>
아주경제 <빚에 내몰리는 중기 내년 줄도산 공포>
파이낸셜뉴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애꿎은 중기만 잡을 판>
한국경제 <삼성휴대폰 내년 하루 100만대씩 판다>






28일자 한겨레 1면.




이번 결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단초임에도 언론들은 이 뉴스 자체를 침묵하기도 했다. 전국단위 종합지에서는 한겨레 1면 기사<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한국일보 1면 기사<‘한국형 버핏세’ 도입 무산>, 경향신문 20면 기사<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합의>, 서울신문 1면<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과표는 500억→200억 확대>, 동아일보 경제면 1면 기사<중기 상속세 70%까지 공제/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이 이 주제를 주요 기사로 해 전했다. 경제지들도 이 사안을 주요 기사로 전했다.

 

반면, 중앙은 12면 기사<근로장려금 받은 가구 두 배로 늘어난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 문제를 2문장으로 요약해 보도했다. 국민-세계-조선은 이 사안을 이날 단신으로도 보도하지 않았다.

종합지와 경제지 중에서 가장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3면 기사<‘선거용 복지공약’ 쏟아내면서…‘부자증세’ 급제동>에서 “말만 앞세운 정치권의 무책임과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 기조가 빚은 예견된 결과”라며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장밋빛 복지정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촌평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기조는 내년에도 ‘복지 증세’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같은 면 기사 <대기업 감세 철회했다더니 다른 곳에서 손해 메꿔줬다>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 비판에 맞닥뜨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 등을 대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사실상 ‘무늬만 감세 철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종합지·경제지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유일하게 사설로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이럴 거면 증세논의 뭐하러 시작했나>에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내년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정성의 악화를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고소득 계층과 성장 과실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선 얼마 전까진 한나라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결국 정부의 고집에 밀렸다. 당 쇄신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반대가 큰 몫을 했다고 한다”며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은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28일자 매일경제 1면.

특히, 박근혜 의원의 ‘모순’적인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는 3면 기사<박근혜, 복지 말하며 “세금은 되도록 적게”>에서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주장해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부정적”이라며 “세금을 바라보는 박 위원장의 이런 시각에 대해 쇄신파 등 당 안팎에서 감세와 복지를 동시에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버핏세’에 대해 정면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지들의 주된 논조는 감세 기조에 대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순익 200억 넘는 기업 감세 안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적용받는 기업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고 기사의 첫 문장을 썼다. 매일경제도 1면 기사<중기 5만곳 법인세 2%P↓>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기사 첫 문장을 썼다.

매경은 “지난 9월 정부는 ‘MB 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라며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8일자 서울경제 4면.



반면, 머니투데이는 1면 기사<중견기업 감세 혜택 못받는다>에서 “과표 2억~500억 원미만 기업에 적용하려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22%→20%)는 2억~200억 미만 기업(4만7451개)으로 축소됐다”며 “과표 200억~500억 원의 중견기업(443개)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에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무산>이라는 기사를 싣고, 4면 기사로 <버핏세 도입-추가 감세 모두 무산…“여야 합리적 절충”>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와 달리 동아는 경제면 1면 기사<중기 상속세 70%까지 공제/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에서 “내년 선거에 대비하려는 정치권이 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한 내용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부안보다 늘렸다”며 ‘제 3의 해석’을 하는 보도를 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94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상속세 폐지 길닦기냐… 장수中企 육성 묘책이냐


입력 : 2011.10.09 21:10



'500억 이하 상속세 면제' 세법 개정안 싸고 논란
"상속세 해도 너무하다" - 상속세 부담 독일의 10배, 가업 상속 후 폐업도 속출… "先代가 취득·소득세 냈는데" 외국에선 폐지·축소 추세
"상속세 폐지는 부자 감세" - 富 세습되고 계급 고착화, 결국 대기업까지 적용될 것… 부잣집 자녀들 이미 수혜 많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단계인가, 아니면 장수(長壽)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일까?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식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재산이 5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가업을 상속받은 후 최대 20년 이상 경영과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장수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상속세 폐지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비판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 대선을 치르면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상속세 완화'를 제시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결국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기업인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

지난 2008년 세계 1위의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777)의 주인이 제약업체인 중외신약으로 바뀐 일이 있었다.

창업주인 김형주 회장이 타계하면서 유족들이 150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배 지분을 중외신약에 넘기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유족들이 우여곡절 끝에 경영권을 되찾긴 했지만, 하마터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가 맨손으로 일군 세계 1위 업체를 후손들이 날릴 뻔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세계 1위 업체를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왔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논쟁의 연장 선상에 서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9월 7일)되기 전인 지난 8월 말에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비상장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상당의 기업 지분을 물려받을 때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25억2000만원 내야 해 독일(2억5000만원)이나 일본(5억6000만원)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측은 "외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 수준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기업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은 상속세 폐지 추세

상속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상속세는 대표적인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

선대(先代)에서 재산을 형성할 때 취득세나 소득세 등의 형태로 세금을 냈는데, 후대에서 같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로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존재 가치가 미미한 상속세를 별도 세금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2008년에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수입은 1조1817억원으로 전체 국세(157조 5285억원)의 0.8%에 불과하다.

셋째는 고령화다.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가진 재산을 더 오랫동안 쓰게 돼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시점도 늦춰지고, 물려주는 재산이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를 낳는다. 물려줄 재산이 줄어들면서 2세들의 경제 활동 기반도 축소되는 셈이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경제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논리에 따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나라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

기획재정부는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7년 상속세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는 국가 재정 수입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더구나 상속세 폐지는 국민 정서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상속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가업 상속이 안 되면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업 주인이 바뀌는 것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가 사라지면 부의 세습이 이뤄지고 계급이 고착화된다"며 "부잣집 자녀들은 이미 성장 단계에서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수혜를 입는데 상속세까지 없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일종)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속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녀가 재산을 처분해 현금 소득을 얻을 때 과세하는 것이다. 명목상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보여 여론의 일시적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도 상속세보다 더 걷을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0억원까지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부모 재산을 처분해서 얻는 모든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가업을 잇는 부자들의 세 부담은 낮추어주지만 다른 소액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어서 조세 저항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9/2011100901430.html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정부 "소득세는 감세 안 한다"

입력: 2011-08-29 17:23 / 수정: 2011-08-30 01:14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
일관성 잃은 稅政…반발 불보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 참석,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기로 법에 명시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행하기로 했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정 건전성 확충과 복지 확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정부의 최종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프랑스와 미국의 최근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증세나 감세 혜택 중단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법인세는 감세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가 뚜렷한 만큼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당 · 정 협의를 거쳐 내달 7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소득세 최고 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지 않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증가액은 2009년 기준으로 약 4720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를 8957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세수 증가 효과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 인하 방침 철회 대상 고소득자는 13만여명이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과표 기준 88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10월 재 · 보선을 앞두고 친서민 기조 강화를 위해 감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균형 재정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겨야 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심기/서욱진 기자 sglee@hankyung.com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2920671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청와대 “감세철회, 계획 없다”

2011-08-17 오후 2:12:38 게재


'공생발전'한다며 친부자정책 지속 … 이율배반 지적

17일 청와대가 내년 시행을 앞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거론하며 "임기 중 균형재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세입확대와 세출축소가 필요하며, 감세철회도 검토될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세입확충을 위해 감세철회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핵심참모도 "(감세철회 문제는) 논의 대상에도 올라 있지 않다"면서 "균형재정을 위한 세입·세출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라인 관계자는 "세출 절감 방식으로 균형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 철회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다.

MB정부 정책기조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재정위기를 확대시킨 원인은 고환율과 부자감세 정책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서라도 감세철회는 유력한 정책대안이다. 세출축소 측면에서는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감세철회만큼 효과있는 수단이 없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소득세 연간 6000억원, 법인세 3조9000억원 등 총 4조5000억원의 세입축소를 막을 수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해 3년에 걸쳐 15조원의 세수감소를 막아야 한다"면서 "공기업에 재정사업 떠넘기기를 그만 두고 세출구조를 생산적으로 개혁해야 국민도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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