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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6일 월요일

[단독]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4.10.06 20:43

[앵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른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강신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 대한 감사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전해철의원실로 제출한 보고서에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록물이란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입니다.

퇴임 후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JTBC는 청와대와 감사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기록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관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볼 수 없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1006204310593



2014년 9월 9일 화요일

같은 장소 30일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 찬반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4.09.09


한 장소에서 30일 넘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는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야당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법 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집회·시위 후 현수막 등을 당일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진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 법안이 광화문 광장에서 두 달 가까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이므로, 본질적 의미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부 시위단체가 광화문 광장, 대한문 앞 같은 도심 한가운데를 제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과 시위 지속하는 것에 불만“이라고 말한다. 교통 체증과 보행권 제약, 도시 미관 훼손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로, 국민의 말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9/2014090900960.html




[경향포토]붐비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과 적막한 청와대

원본게시날짜 :  2014-09-09 15:55:01



추석 연휴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단식농성장이 격려 방문을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왼쪽 뒤편에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color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91555011&code=940100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자"

원본게시날짜 :  최종수정 2014.09.09 14:06기사입력 2014.09.09 14:06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틍 통해 "국민의 명령은 '세월호 공방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법치주의 지키라'는 세 가지"라며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며 "여야는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넉 달째 '0'에 머물고 있는 법안 처리 숫자를 부지런히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먼저 반성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새기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0914043419263




2014년 9월 7일 일요일

[현장+]김무성, 새누리 '20만 보수 양병설' 가동

원본게시날짜 :  2014.09.07

[the300]2년 만에 연수국 부활…총선·대선 대비 20만 책임 당원 교육 맡아

새누리당이 연수국을 부활시켰다. 2~3년 뒤 총선·대선을 앞두고 핵심 당원 교육을 맡아 보수의 가치를 퍼뜨린다는 포석이다. 당 일각에서는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에 비유해 '보수 양병설'이라고 칭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노철래 의원을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하고 연수국에 당직자 4명을 우선 배치했다. 새누리당 당원 연수 시스템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사건' 으로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마비됐다. 2010년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김기현 의원(현 울산시장)을 연수원장에 임명하고 재가동했지만 2012년 다시 멈췄다.

이번 연수국 부활은 김무성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 된 뒤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당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력을 선거에 투입해 소진하는 대신 충전 가능한 기간이라는 얘기다. 

노철래 중앙연수원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치러보니 과거 선거를 치렀을 때보다 당원들의 역할이 현저히 떨어져 지역에서 요구들이 있었다"며 "당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적극 갖게 하려면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 대상은 매달 당비 2000원 이상을 내는 책임 당원이다. 지난 전당대회 기준 책임 당원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꼬박꼬박 냈던 진성 당원은 2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연수국은 '20만 보수 전도사'를 양성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연수국 폐지는 '차떼기 사건'과 함께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영향을 끼쳤다. '오세훈법'으로 정당 후원회가 금지되며 연수 시스템을 가동할 자본이 부족해졌다. 또 지구당에서 당원협의회 체제로 변경돼 당원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져 연수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환경을 반영, 새누리당은 교육 장소로 새 연수원을 구입하는 대신 △공공기관 연수원 임대 △수도권 폐교 리모델링 △시·도당 사무실 강당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연수 자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중 당원교육비와 정책개발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 후 본격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당 일부에서는 당원 교육이 '김무성 대권 가도'를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노 중앙연수원장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당원은 대통령을 만들어 낼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the300.kr/newsView.html?no=2014090517177640231




2014년 9월 6일 토요일

단식투쟁 앞에 피자 100판 '일베', 광화문 광장서 무슨일이?

원본게시날짜 : 2014.09.06 22:02



(종합)세월호 대책회의 '일베 식사하는 곳' 마련…일베 회원들 피자·육개장 등 단체 식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일간베스트'에서 폭식투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광장 단식투쟁 장소 한켠에 '일간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을 마련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낮 단식투쟁이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 한 켠에는 '일간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시는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수막이 하나 설치됐다. 안에는 4명 남짓 앉을 수 있는 크기의 평상과 밥상이 마련됐다.

이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측이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일베 일부 회원들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식사를 하는 폭식투쟁을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대책회의 측은 일베 회원들과 단식투쟁 참가자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단식투쟁이 한창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대책회의 측은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3시께까지는 5~6팀이 평상을 찾아 식사를 했다. 일부 일베 회원들은 단식투쟁현장이 아닌 분수대 뒤편에 모여 식사를 했다고 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한 일베 회원과 이곳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는, '인증샷'을 찍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식사장면을 촬영하려는 일부 일베 회원들과 단식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기도 했다. 한 일베 회원은 단식참가자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대책회의 측은 일베 회원 측과 충돌을 피해 달라며 단식 참가자들에게 "식사장소 근처에 가지 말아 달라"며 안내방송을 했다.

오후 6시께 경찰 추산 500여명이 단식투쟁이 진행된 천막인근에서 50대 자영업자가 제공한 피자 100판과 맥주 등을 나누어 먹었고, 보수 성향 젊은이를 자처한 일부는 미리 준비해 온 육개장을 먹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이후 현장을 찾은 일베 회원들은 길 건너편 동아일보 사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8시30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해산 이후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을 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단식투쟁 참가자들은 일베 회원들의 맞불 시위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고, 일부 참가자들은 불쾌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다. 마련됐던 '일베 회원들을 위한 식사장소'는 철거된 이후였다. 다만 양측 간 충동이 심화돼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과 단식참가자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며 "추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0621561505393&VRF




2014년 9월 4일 목요일

지키지 못할 말과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그네들, 김무성과 박근혜 - 그 나물에 그 밥들

원본게시날짜 :  2014/09/04

우리나라 보수들은 보수가 필요하다..


지키지 못할 대선 공약 남발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약속했던 자신의 말조차 내팽개친 박근혜..

"언제든 얘기할 게 있으면 찾아오라"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가족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모든 걸 내놓을 듯이 굽신거리다가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하무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김무성을 위시한 새누리당 그네들.. 

​왜? 그네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하는 것일까요?
(그리 거짓말을 해도 하염없이 자신들을 찍어주는 가짜 보수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헛 공약과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을 남발하는 그네들도 문제이지만,. 그런 자들을 마냥 찍어주고 밀어주는 가짜 보수들이 더 큰 문제.. 우리나라 보수들은 보수(?)가 필요하다?!...


 




원문 : http://pjh7065.blog.me/220113643686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세월호 유족 삼보일배 대국민 호소문]

원본게시날짜 :  2014-09-02 22:42:53

"저희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일 국민 485만명이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청원서명을 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안산 단원고 유가족입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원치 않는 실종자 가족, 유가족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보낸 저희들은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구조하지 않은 국가기관을 보았고, ‘세월호’라는 선박이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고에 저희 부모들은 아이가 왜 죽어가야 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죽음 앞에, 부모로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을 받고 도보 행진을 하고 또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저희가 원하는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별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이상 단식한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은 막혔고,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며 기다리는 유가족이 있음에도 대통령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온 국민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 명절에 사랑하는 자식도 없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민생회복과 국가안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발 벗고 나서서 밝혀야 할 참사를 왜 유가족인 저희가 나서서 외치고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법안으로 진정 저희들이 원하는 법안을 덮어버리려 하는 것에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고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하시는 학생, 종교인, 주부 그리고 전문지식인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했던 눈물과 애통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저희의 눈물이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잊지 말고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걸음은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응답하고 국민의 뜻을 집행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 믿는 약속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삼보일배는 특별법을 위한 애절한 걸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던 국민께 드리는 작은 마음입니다.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753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말고 폐기해야

원본게시날짜 :
  • 2014.09.01 


세월호특별법안, 협상이 아니라 폐기처분하라

김 피터 [2014, 8, 26]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사건 이래,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불순 세력과,
또한 너무도 염치없는 막가파식의 일부 유족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이렇게 계속 끌려 가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정치권이 할수 없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일어나,
힘을 합쳐 무언가 특단의 조치, 단호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먼저 ‘세월호’ 유족들에게:
매맞을 각오로, 쓴소리, 바른 소리한다.
“제발 이제 그만하라!”
그동안 국민들도 당신들과 함께 ‘아픔’에 동참했었다.
당신들의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해 주겠는가?
하지만 이제 ‘한풀이’는 그만해야 한다.

좀 냉정해질 때다.

당신들이 지금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고, 또 당신들의 뜻에 맞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지난번 교황을 만났을 때도 같은 소리를 했다.
영어로 “We want truth!'라는 플래카드를 모두 들고 있었다.

‘진실’이라고 했는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무슨 숨겨진 음모, 비밀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이미 여러 수사기관 및 각종 조사 담당자들에 의해
세월호 사건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다 밝혀지지 않았나?
관련 범법자, 책임자들은 지금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침몰’원인은,

첫째로, 유병언과 그 일당의 탐욕에 의해:
(1) 배 상층부에 선실을 더 증축
(2) 적재 한도의 2-3배 넘는 초과 화물 적재
(3) 컨테이너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음
(4)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층부 쪽의 평형수, 기름 등을 적게 실음. 등.
그래서 배의 ‘복원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
‘세월호 침몰’의 주원인이 아닌가?

나는 과거 해군, 해병대에 있어봐서,
배의 운항에서 '복원력'은 배의 '생명'과 같은 것임을 알고 있다.

다음으로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 및 재난 대비체계의 미비 등,
정부 쪽의 잘못도 일부 들수 있는데,
그런것들은 이전(以前)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잘못이지
왜 박근혜정부만의 잘못인가?
왜 그때 취임한지 일년 남짓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유가족 찾아온 대통령에게 ‘쌍말’로 욕을 한자도 있었다는데,
대통령이 아이들을 죽게라도 했다는것인가? 

‘특별법’ 제정하라고?

수학여행, 다시 말하면 놀러가다가 안전사고로 죽었는데
왜 당신들 케이스만 ‘특별대우’를 해서,
국민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죽은 ‘전사자’들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달라는 것인가?
그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기라도 했나?

그렇다면,
삼풍사고 등 안전사고로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특별법 만들어 특혜주어야 하지 않겠나?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 가족들도
그런 염치없는 막가파식 요구는 하지 않았었다.

유족들, 제발 이제 그만하라.
당신들이 있을곳은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가정’이다.

이번에 들춰진 '유민이아빠'케이스는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신들의 단식농성의 진실성, 순수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 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광화문 광장서 단식중인 유가족 김영오와 새민련 문재인 의원.
▲ 광화문 광장서 단식중인 유가족 김영오와 새민련 문재인 의원.
#2. 야당의원들에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월호’ 붇들고, 계속 박근혜 정부 흔들려고나 하나?
지난번 선거에서 야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세월호’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지 말라!,
그것에서 더 이상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MB 시절, ‘쇠고기’파동으로 재미 본 것을,
이번 세월호 파동으로 재현해보려고,
계속 ‘세월호’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상 타결’을 두 번씩이나 깨고, 강경일변도로 투쟁을 선언하며
국회를 ‘식물화’시키고 있는 저의를 뜻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민련 의원들,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자인가? ‘세월호’ 대표인가?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sick and tire!'(신물이 난다)이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강경 일변도로 투쟁하고 있나?

문재인을 위시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단식투쟁에 뛰어 들었나?
’국민‘을 위해서인가?
세월호 유족측에 서있는
소수의 ’종북,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 측을 위해서인가? 

당신들은 헌법, 국회법도 모르나? ‘삼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어떻게 세월호 유족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일반‘ 유족들도 일단 ’여야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신들은 오직 ’학생‘ 유족들의 대표로 투쟁하고 있는것인가?

당신들이 박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과거 당신들 야당 출신 대통령 김대중은 어떤 짓을 했었나?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의 장례식에
정부 각료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고,
그 스스로도 참석 안했을 뿐 아니라,
일본으로 날라가 운동경기나 즐기지 않았었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서,
우리해군이 발포하지 못하게 명령하여
막대한 장병 희생과 함정 피해를 나게 했는데,
김대중은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했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키라고 명령이라도 했나?
무슨 입이 있다고 박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투쟁’한다는 것인가?
팽목항 사고 현장에서 사는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국회에 불려나왔다. 길게 자란 수염이 눈에 띈다.(연합뉴스)
▲ 팽목항 사고 현장에서 사는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국회에 불려나왔다. 길게 자란 수염이 눈에 띈다.(연합뉴스)
#3. 여당의원들에게:
더 이상 막가파식 유족들 및 야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이란 것,
더 이상 협상하지 말고, 아예 폐기시키라.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좌파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은 반대하는 것이다.
왜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개인목적으로 배 타고 가다가
안전사고로 죽은자를 위해 특별법 만드느냐는 것이다.
이번 해난사고로 죽은자에 대한 특별법 만들면,
앞으로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모든 케이스마다
다 ‘특별법’만들어야 할 것이다.

‘5,18특별법’처럼, 비헌법적인,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세월호특별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라.

끝으로, 대통령령에게 한마디 한다.

언제까지 해수부 장관을 팽목항에 묶어둘것인가?
그는 대한민국 정부 해수부장관이 아니고,
세월호 특임장관인가?
또 언제까지 엄청난 국가예산 계속 낭비하며
‘시신’찾기를 계속할 것인가?
이제 그만하라.
그만큼 했으면 된 것 아닌가?
모두 철수 시키고, 선체 인양이나 시작하라.

박 대통령,
무엇이 무서워, 또 누구 눈치보느라 그렇게 엉거주줌하고 있나?
이제는 단호한 결단 내릴 때다.

 Bongsoo Eun, Ph.D. LCP
 Virginia Beach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3300 Ocean Shore Ave #506
 Virginia Beach, VA. 23451
 Fax-757-424-9879

Eunbongsoo1@gmail.com



원문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5327




김태호 최고위원 “여·야·유족 3자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원본게시날짜 :   2014.09.01

김태호 최고위원 “여·야·유족 3자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 입장 헤아려 유족이 양보해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가족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을 헤아려 유가족들이 양보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 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여야와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아니라 ‘3자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치의 모습은 나침반 없는 함정이 짙은 안개로 뒤덮인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형국”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민생 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유가족이 한 발씩 양보하는 반성체를 만들어야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특별법 제정 협상을 두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의 양보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까지 반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적절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지난 8월25일과 2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두차례 면담에서 유가족들에게 ‘국회의원의 입장을 헤아려서 양보를 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이 저희에게 ‘국회의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양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염수정 추기경의 발언을 언급하며 “가뭄에 단비같은 메시지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활과 희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3648.html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새누리당 김재원 “세월호특별법, 유족에 양보할 생각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4-08-29


새누리당은 29일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법 협상의 한 축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거나 결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유족 대표와의 두번째 만남에서는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의 사전동의를 얻어 유족이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설에 대해서도 “특검추천위도 현행 특검법 취지를 몰각하는 어떤 협상안은 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후보군을 누가 선정하고 우리가 마치 표 뽑기 하듯 뽑는 방식은 현행 상설특검법 취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한다는 특검 본연의 제도적 존립 근거에 비출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정파적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서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하리라고 지레 짐작해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유가족과의 세 번째 면담 일정을 언급하며 “유가족 대책위를 만나는 근본 취지가 야당 측에서 유가족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기본적 입장에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91354241&code=910402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기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유가족 야당 비난하는 새누리”

원본게시날짜 :  2014-08-27 


배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어섰다. 유가족들은 보상/배상보다는 진실규명을 우선시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원하고 그 혜택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 유언비어의 핵심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심의할 때는 한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단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발의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누구도 발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논의과정에서 반영되기도 하고, 제안한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심리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법발의를 시작으로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진상조사 특별법,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피해자 지원특별법,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7월 1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7월 2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책임자처벌을 위한 각종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유언비어 내용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먼저 발의된 새누리당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대학특례입학(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진상조사위 유족직접참여(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안), 의료·돌봄·복지·노동을 포괄적지원(김명연 의원안), 교육비 및 급식비지원(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피해자선보상금지원(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추모공원·추모탑 건립 및 국가기념일 지정(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안)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법률안에는‘지원할 수 있다’로 협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넣게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는 대학특례입학 강제 확대, 다목적체육관, 잔디운동장, 국립 트라우마센터 강제설립, 자율형공립고 강제지정 등 ‘해야 한다’는 강제이행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 국민이 세월호가 침몰되고 탈출자 외엔 단 한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진상규명·재발방지·피해자 지원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역시 충분히 심사숙고한 가운데 여러 특별법을 제안했을 것이다.
특히 유언비어의 핵심인 대학특례입학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8월 25일까지 단원고 3학년생들을 위해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통과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필요한 후속조치라고 판단한 내용들이다. 대학특례입학 허용은, 실제 ‘정원외입학’ 제도로 농어촌학생, 외국인학생, 군복무자, 산업체근로자 등 수많은 특례입학제도가 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대미문의 세월호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법개정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새누리당 또한 소속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세월호 반대 여론몰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하나도 확정하지 않고 책임을 유가족과 야당에게만 떠넘기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눈물까지 흘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말만 앞세운 채 3개월동안 세월호참사의 재발방지나 후속조치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겁한 술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1. 대학특례입학(정원외입학) 허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직접참여

3.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4.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추모공원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5.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사료관, 국가추념일 지정 및 관련비용 국가지원

6.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 정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출연
- 기부금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

7.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국비지원

8. 경제회복 지원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생업복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제활동 국비지원

9.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등 포괄적 강제지원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의료,복지,돌봄서비스,노동및 생활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10.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11. 수업료, 급식비 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정부 지원

12.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피해학생 대학진학 촉진을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3. 피해지역(안산)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4.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교육감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

15. 피해지역(안산) 청소년도서관, 수련관, 축구장 설치비용 국가전액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자립형 청소년도서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부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6. 안산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02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은 “여야 합의 특별법 수용”

원본게시날짜 :  2014-08-25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8월 말까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 교사와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43명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해 ‘만족’ ‘불만족’을 떠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의견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법 때문에 민생법안이 막혀서는 안된다면서 민생법안을 이달 중 분리,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을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인 민간 조직에 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인 희생자들은 6~70세로 연령부터 직업까지 다양해 단원고 학생, 교사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생계와 부양의무가 있어 언제까지 세월호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23일 총회를 열어 여야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52155545&code=940202




정대용 “보잘것없는 단역 때문에 해무 피해 괴롭다”

원본게시날짜 :  2014-08-25
 
정대용

배우 정대용이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글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남긴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대용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배우 정대용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생사를 오가며 힘겹게 단식을 이어가시는 김영오님께 무릎 꿇어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정대용은 “저의 짧은 생각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지난 겨울 추위와 싸우며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훌륭하고 멋진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로 개봉한 영화 ‘해무’가 보잘 것 없는 단역 한 사람인 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어 너무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며 “너무나 미미한 엑스트라와 다름없는 저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과 최고의 감독 및 스태프 분들이 추위와 싸우며 제작된 영화 ‘해무’가 피해를 보게 돼 너무나 죄송하고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영화 ‘해무’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정대용은 이어 “저의 30여년 무명배우이지만 너무나 사랑했었던 배우라는 직업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고통에 비할 만큼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 또한 아픔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20여 년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반지하 습기 찬 단칸방 난방조차 되지 않는 곳에서 52년간 결혼도 포기하며 그토록 하고 싶었던 저의 가장 소중한 배우의 길을 포기하려 합니다”고 밝혔다.

앞서 뮤지컬 배우 이산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투생 중인 세월호 유족을 겨냥해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그게 네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전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라”고 거칠에 비난 했다.

이에 영화배우 정대용은 “영양제 맞으며 황제단식 중이라니...그러니 40일이 가까워지도록 살수있지. 국회는 하원의원들이고 정치 유가족은 상원의원들이라니...”라는 뎃글을 달아 논란을 키웠다.

정대용은 영화배우로, 2001년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통해 스크린에 얼굴을 비췄다. 이후 영화 ‘왕의 남자’, ‘황해’, ‘시’, ‘회사원’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정대용은 13일 개봉한 영화 ‘해무’에서 조선족1로 열연했다.


원문 : http://news.donga.com/3/all/20140825/65997680/6




2014년 8월 24일 일요일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 논란, 유가족에 "단식하다 죽어라"…과거 폭언 보니

원본게시날짜 :  2014.08.24





배우 이산의 SNS 발언이 좌중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배우 이산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김영오 씨를 비난했다. 이산은 “유민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그게 니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전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라”라는 비난글을 올렸다.
이어 단식에 동참 중인 가수 김장훈에 대해서도 “노래도 못하는 게 기부 많이 해서 좋았더라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라고 폭언을 했다.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 무슨 의도지”,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 이상해”,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 해도 해도 너무하네.”,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 이해 못하겠다.”,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 충격적이다.”, "배우 이산 세월호 발언, 무서울정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4/2014082400834.html




2014년 8월 22일 금요일

[Why뉴스]"'세월호 특별법 괴담' 누가 왜 계속 퍼뜨리나?"

원본게시날짜 :
  • 2014-08-22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유족들에게 돌리고, 유족들 힘을 빼기 위한 의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족들의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느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시체장사'라느니 하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돈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된 얘기다. 그런데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이런 글들이 다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 누가 왜 계속 퍼뜨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농성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세월호 특별법 괴담' 어떤 얘기들이 나도는 거냐?

= 가장 널리 퍼지고 있는 글은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들에게 22가지의 특혜를 주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내용이다.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등이다.

이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법안에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22가지를 나열한 뒤 "이건 국민 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냐며, 삼풍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면서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은 못하게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니 아는 분 모두에게 퍼트려야 한다 꼭 전하기 운동"이라는 글을 덧붙여 놓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런 글이 언제부터 나돌았나?

=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18일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줄 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 억이라도 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 보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힌다.

심재철 의원은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 벌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심재철 의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자료사진)
물론 이 메시지는 심재철 의원이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이 메시지가 논란이 되자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법안 관련자 몇 명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글은 심 의원이 쓴 글이 아니고 6월부터 인터넷에 돌았던 글"이라면서 "법안 관련 의견수렴용으로 법안 관련 몇 명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정당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마타도어"라면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이고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유경근 대변인이나 심재철 의원이 밝힌 대로 이런 내용의 메시지는 6월 세월호 특별법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광범위하게 나돌았다.

그러다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용도로 확산됐다. 7월 18일 한 인터넷매체에 '세월호 특별법, 조세저항으로 막아야!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라는 글이 실린다.

이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를 보자면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및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에 더해서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과 상속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과 유가족들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아이보기 지원, 간병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을 담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재벌 부럽지 않은 특권층이 생겨나게 된다.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기막힌 일이다"라고 언급한다.

그 이후 이 인터넷 매체의 이름을 달고 '세월호 괴담'이 SNS로 급속하게 퍼진 것이다. 그 내용이 심재철 의원이 보낸 메시지와 비슷한 글이고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글을 간략하게 22가지로 정리한 여러 가지의 버전이 SNS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는 글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학교동창밴드,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언비어와 괴담이 엄청나게 퍼진 것이다.

▶ 세월호 괴담을 누가 왜 계속 퍼뜨리는 것이냐?

= 그걸 밝히고 싶었지만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버수사대가 출동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밝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고발을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이지만 이 수사가 철저하게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누가 세월호 괴담을 퍼뜨렸는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과거 최윤수 검사와 황수경 아나운서의 '불화설' 루머를 정보지에 퍼뜨린 관련자들을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구속 한 전례가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통상 범죄수사에서는 범죄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세월호 괴담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가 왜 퍼트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글은 세월호 참사 초기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면서부터 나돌기 시작한다. 이때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고 정부와 여당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시점이었다. 그 대표적인 언급이 이른바 '시체장사'라는 글이었다.

야당은 세월호 문제를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제기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접전 끝에 석패 내지는 무승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어진 7.30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5석이 걸린 미니 총선으로 불렸지만, 야당은 참패했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잘못이 드러났지만, 표심은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선 야당을 심판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는 잘못된 전략공천이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괴담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려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제출했다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 학교동창밴드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퍼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다.

서울·경기 일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에 설치된 비닐천막 위로 빗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그렇다면 누군가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냐?

= 그렇게 단정적으로 "조직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그런 증거나 정황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월호 유족들이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쪽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는 느낌이 있다"는 분석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괴담을)조직적으로 퍼뜨린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협상안을 두 번이나 거부하니까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유족들에게 돌리면서 유족들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SNS에서나 인터넷 댓글들에도 누군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들을 언급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용으로 나돌았다고 하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나오는 건 누군가 의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 책자
▶ SNS에 나돌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전혀 사실무근 인거냐?

=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추모공원 건립이나 여·야가 합의한 단원고 학생들의 정원 외 입학 등의 내용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또 야당이 의사상자는 아니지만 '의인'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유족들이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의문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답하다>라는 글로 10가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에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Q2. 단원고 피해 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에서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대책회의는 또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판매에 나섰다. 이 책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는 첫 번째 문단에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가?', '국정원은 왜 세월호와 계속 언급되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나?(못했나?)', '왜, 무엇을 감추려 드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침몰은 우연인가?' 등 6가지의 구체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청와대 컨트롤타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문의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와 24차례의 서면과 유선보고를 받으면서 왜 대면보고는 받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국정원 문제는 왜 세월호 침몰 사고에 국정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정원이 사고를 접한 최초 시각은? 국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로 본 특별법의 필요성과 세월호 특별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한변협과 유족들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안 전문이 실려 있다.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 책자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상·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상·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상·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7. 세월호는 침몰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해결방법이 없는 거냐?

= 왜 방법이 없겠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현정 앵커는 국정운영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보나 아니면 정부여당에 있다고 보나? (= 여·야 모두 책임이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정부·여당 쪽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세월호 유족들과의 만남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없고 야당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유족대표들과 만남에서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5.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저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도 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법안도 이번에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기반을 닦아놓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이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약속한 건 분명히 지켜야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하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하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에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이유로 유족들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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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수습의 책임 모두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에 있다"며 "왜 유족들 설득을 야당에 전가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그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077961




장하나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논란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4.08.22 09:39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37)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실었다.

그리고 장 의원은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이라며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고 썼다.

원수는 국가원수(元首)란 뜻도 있지만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이란 뜻의 원수(怨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장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교활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이런 국회의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장 의원의 이름인 ‘하나’라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표현해 그를 비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18대 대선 결과 불복과 함께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원문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07141&cloc=olink|article|default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세월호 유가족, 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반대' 최종 결정

원본게시날짜 :  2014.08.20



세월호 유가족들은 20일 전체 총회를 열고 여야(與野)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에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경기도 안산 도립미술관에서 비공개로 총회를 열고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안과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재논의를 한다’는 안 2가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자는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방안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는 안이었다. 후자는 재합의안을 포함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었다.

전체 유효투표 164표 중 132표가 전자를 선택했다. ‘재논의’ 방안은 30표를 얻는 데 그쳤고, 기권은 2표였다. 이로써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내놓은 직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회에서 열고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0/2014082004208.html




청와대,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면담 요청에 "대통령 나설 사안 아니다"

원본게시날짜 :  2014.08.20 20:19


청와대는 2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38일째 단식농성 중인 단원고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47)씨가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 면담신청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해결한 사안으로 청와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풍관 민원실을 방문해 박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면담신청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약하고 가난한 나를 방한 중에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만나주셨다"며 "(대통령이) 한번은 만나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내일(21일) 오후 3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엽합의 박영성 원내대표와 문재인 의원도 박 대통령이 김영오씨를 면담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0/2014082003949.html




단식 37일째 김영오씨 “지금 세월호법으론 진상규명 못해”

원본게시날짜 :   2014-08-20

“여야 재합의안대로라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정부·여당 선임이 과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7일째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47)는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재합의안대로라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도 여당, 정부에서 선임한 인사가 과반”이라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특검추진위 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국회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야는 19일 국회 추천인사 4명 중 여당 몫 2명은 새누리당이 유족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안에 합의했다.


무릎 꿇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영오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씨는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7일째 단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는 “특검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면 역대 참사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만 처벌하고 책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특별법은 ‘안전사회’ 건립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사회를 위해 쓰러질 각오로 싸울 생각”이라며 단식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한 달 넘게 곡기를 끊은 김씨는 지치고 쇠약한 기색이 뚜렷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안 등받이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던 김씨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등산용 지팡이를 꼭 짚으며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인터뷰 중 몸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잡은 자세였다.

김씨 다리는 성인 남성의 손바닥 절반 정도로 가늘어졌다. 말을 꺼내면 눈꺼풀이 떨렸다. 호흡을 고르며 간신히 한마디씩 이어갔다.

김씨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앞에서 겪은 일도 적었다. “오늘(19일) 청와대로 갔습니다. 청와대 행사로 일반인 다 통제한다고 경복궁 돌담길 중간부터 막더군요. 무슨 행사냐니 대외비래요. 알고 보니 새누리당 중앙위원 오찬행사였어요. 오후에 다시 갔어요. 청와대 분수에서 길을 못 건너게 막네요.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 다 가는 길을요. 37일 굶은 제가 무슨 위해가 되나요. 2시간을 서 있었지만 계속 막고 비키지 않았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김씨는 20일 다시 청와대 쪽으로 갔다. 오후 3시 분수대 앞에서 다시 2시간을 대치했다. 오후 5시20분쯤 청와대 민원실에 들어갔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니다. 면담요청서를 제출한 뒤 구급차를 타고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신청서를 내고 “대통령을 만나면 특별법을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겠다. 국회의원들을 믿었지만 이제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의 무응답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고립되는 현상에 대한 서러움도 썼다. “대통령이 바빠서 광화문 단식하는 데 갈 수 없다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제가 국민이 아닌가요? ‘유가족충’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응원해주는 시민들이 더 많다. 오늘 광장만 해도 그렇지 않으냐”고 했다

광화문광장 농성단 규모는 전날 오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세월호 가족들이 안산에서 특별법 재합의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장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다. 전국여성농민대회에 참석하러 서울을 찾은 함안·임실·제주 등 여성농민회원 60여명이 광화문광장에 먼저 들러 특별법에 서명했다. 천막을 향해 “우리는 살(쌀) 지키러 왔어예. 아버님은 진실을 지키이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단식에 동참하는 영화인들도 광화문광장에 남았다. 이날 오전에는 연극연출가 채승훈씨(59) 등 연극인 10여명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단식에 참여했다.

인터뷰 도중 한 어린이가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김씨는 살며시 웃으며 손을 들어 화답했다. 김씨는 단식의 고통에도 눕지 않는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후 8~9시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다. 요즘은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주는데 제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으로 세계 언론과 시민들도 특별법 문제를 알게 됐다. 국민이 하나가 돼 정치권을 압박하면 특별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날 페이스북 일기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저 좀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정말 두려운 건 제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 못 알아내는 거니까. 제대로 된 특별법 통과되면 그때 기쁘게 밥 먹을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의 힘만이 저의 단식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0220702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