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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일 수요일

프랑스가 우리에게주는 교훈 - 민족반역자 처벌

[ 프랑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처럼 민족반역자들을 용서하고 큰소리치며 살수있게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36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폭압적 통치에 협력해 민족을 사지에 몰아넣은 이 땅의 민족반역자와 친일 부역자는 단 한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민족을 팔아 안락한 삶을 누리던 이들은 해방 이후에는 여전히 기득권으로 남아 있다
 
프랑스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를 제정해서. 시효자체를 없애버려서 처벌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부역언론에 대한 단죄는 가혹하리만큼 엄정했다. 프랑스의 부역언론인은 처형당하거나 중형을 선고받았고, 모두 538개의 언론사가 기소되고 115개사는 유죄를 선고 받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프랑스 역사는 적어도 자국민에게 나라와 민족에 반하는 부역은 '단죄'되리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 현대사는 한국인에게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이해가 아니라, 일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 시대와 힘에 기꺼이 순응하라고만 가르칠 뿐이다.
 
 
                    [ 유럽의 과거청산 ]
프랑스 등 유럽의 나치협력자 처단이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민주주의이다. 우파도 좌파도 모두 한 울타리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번영을, 경제평등을, 사회정의를 그리고 평화를 향유케 하기위해 경쟁하는 민주주의 말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나치독일의 점령시대를 살았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숙청작업을 벌였다. 덴마크는 14,000명, 네덜란드가 40,000명 벨기에가 50,000명, 노르웨이가 20,000명을 각각 민족반역자로 무기에서 유기징역형에 처했다.
 
프랑스 등 유럽은 종전 반세기가 지나는 오늘까지도 나치점령하의 저항운동정신이 사회의식의 중심축을 이루어 도덕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큰 강물처럼 미래를 향해 관통해 흐르고 있다. 유럽인들은 끊임없이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인류최대의 적이며 사회악이라고 후세에 교육하고 있다. 이것이 서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동력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나치전체주의 청산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리용지역 민병대장 폴 투비에가 1994년에 민족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투옥된 것은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투비에의 죄목은 인간에 반대한 죄인데, 민족반역죄가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시효없는 인간반대죄로 다루었던 것이다. 이 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뉴른베르크의 국제전범재판소가 히틀러의 제3제국 괴수들에게 적용했던 죄목으로, 1960년대부터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법에 도입하여 나치전범뿐만 아니라 자국내 협력자들을 지속적으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다.
 

                      
              [비시 체제기(1940~1944)]
독일에 패한 프랑스의 독일강점기, 흔히 '비시 체제기'다. 이 시기는 프랑스 과거 청산의 주 대상이 되는 시기로 대독협력이 지속된 때다.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비시 지역에 성립된 이 정권은 흔히들 얘기하는 '괴뢰' 정권은 아니었다. 국민의회의 투표로 성립한 이 정부의 수반은 1차대전의 영웅 페탱 원수였다. 비시 정권은 4년간 대독 협력이라는 이름의 부역에 참여했다.
 
의무노동제를 도입하여 65만 프랑스 노동자를 독일의 공장으로 보냈으며, 나치 독일이 '적을 체포·처벌·제거'하는 데 악명 높은 협력을 자행했다.
나치 독일의 적이란 곧 레지스탕스, 공산주의자, 프리메이슨 단원, 유대인 등이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비시 정부 경찰의 협력으로 7만 6천 명이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 중 3%만이 살아남았다.
 
준군사 조직인 '프랑스 민병대'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탄압한 데 앞장섰고 부역자들의 대명사였던 파리 '협력주의자'들은 가장 극단적인 협력행위를 벌였다. 이 협력주의자들은 친독정당을 이끈 정치인들과 파시즘을 설파한 문필가와 언론인들로 대별되는데 이 언론인들의 영향력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컸다.
 
 
                         [드골의 훈령]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새 국가건설이란 전망하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업으로 민족반역자 처단을 꼽았다.
 
그는 전후 민족반역자 처리에서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꿰뚫어보고 수많은 임시정부 훈령을 발표하여 일대 숙청작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는 결코 이념의 족쇄 속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모든 이념위에 군림하여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나치협력자를 처단했다. 사회주의자 ․ 공산주의자와 협력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민족반역세력을 쓸어내었다,
 
드골은 1944년 6월26일 훈령을 내려 아치협력자 처리 전담재판소를 전국적으로 개설했으며, 8월 26일에는 시민법정과 함께 비국민(非國民)제도를 창설하는 훈령을 내렸다.
 
드골은 나치협력자들을 사회로부터 소멸시켜야 할 사회의 악(惡)으로 규정했으며 저항운동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를 선(善)으로 보고 새로운 민족통합을 시도하면서, 새로 건설될 민주사회의 가치기준을 분명히 설정한 것이다. 비국민제도는 나치독일에 조금만 협력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권리를 모두 박탈해버리는 특수한 제도이다
 
 
                   [프랑스 정계의 숙정작업]

■ 처리 기준
 
『콩바』 지는 “과거는 사망했다. 민족세력이 프랑스를 배반했다. 과거의 사람들은 1940년 6월에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다. 그들은 적 앞에서 국가를 포기하여 공화국을 살해하도록 방임했다”고 구정치인들을 규탄했다. 알베르 카뮈가 필봉을 휘두른 점령시대 저항지하신문이었던 『콩바』의 사설과 논평들은 그대로 전후처리의 교과서요 지침이 되었다. 전후처리로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여 치욕적인 과거를 청산하는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적이며 정의롭고 번영된 국가건설이 최종 목표인 것이다.

『콩바』의 주장 등에 따라서 나치점령 이전 제3공화국의 상ㆍ하원의원들이 심판대에 올라 엄정한 심사를 받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3공화국의 입법의원들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이었다.
 
정계 물갈이를 위한 심사기준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항운동세력의 의견이었다. CFLN의 앙드레 필립 위원이 종전 후 첫 제헌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1946년 6월 17일 이래 페탱내각의 전 각료들, 비시정권에 의해 중요공직에 임명된 자들, 또한 지방의 중요 공직자들 그리고 1940년 비시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569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요지였으며, 심사결과 찬성의원들 중 그 후에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것이었다.

 1945년 초 임시정부는 이 기준을 수정 발표했다.
1>비시전권 밑에서 각료를 한 자,
2>임시정부의 숙청작업에 의하여 나치협력 혐의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국회의원 및 공작자,
3> 나치점령기간에 개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4> 비시정권에 의해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자문직에 임명된 자,
5> 1940년 7월 10일 페탱 정권수립에 찬성표를 던진 상ㆍ하원의원,
6> 1942년 4월 피에르 라발이 총리가 된 후 비시정권에 기여하는 행정직에
봉사한 자 등에게는 모두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임시정부와 저항운동단체 요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내무부가 작성한 자료, 지방정부가 올린 각종 선언들을 포함한 신상자료, 저항운동단체들과 프랑스해방전국위원회가 제출한 문서들과 개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판정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참정권에 관한 심사는 한번 판정을 내리면 재심할 수 없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반역자들에게는 항소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엄격한 처리절차
문제는 초기에 얼떨결에 비시정권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중에 저항운동에 가담한 정치인들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미묘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알베르 리비에르 위원은 1940년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페탱정부에 출석한 것 때문에 반역자의 낙인을 덮어쓰게 되었다. 그는 그 후 저항운동을 도왔으며 더욱이 격추된 미공군 조종사까지 구조하는 등 반나치운동 실적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참정권 박탈을 정지시키지 않았는데, 즉각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의 노력으로 피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제4공화국에서 총리를 역임한 앙트완느 피네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그는 비시정권 초기에 페탱정부의 자문역을 맡았다가 곧 저항운동에 참가했음에도 피선거권박탈이 선언되었지만, 곧이어 2심에서 저항운동 참가 증거를 제시한 결과 참정권을 되찾았다.

심사위원회는 점령기간 동안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국가지도층 자격이 불충분하며 “직접적인 행동방식을 통하여 나치정독일과 비시정권에 반대투쟁한 증거가 있어야만 피선거권 자격부여의 충분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행동한 경우라도 단순한 인도적 견지가 동기였다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 “적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한 직접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가브리엘 드보레가 의원의 경우, 저항게릴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가해 딸이 나치점령군에 의해 피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되찾지 못했다. 동기가 나치독일에 대한 무장투쟁이 아니라 단순한 인도적 견지-부상자 치료 등-에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942년부터 드골의 ‘자유프랑스’에 가담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했던 샬르 바렝 의원조차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페탱 정권수립에 찬성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초기 2년 동안의 정치활동이 ”민족적 정기와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으로 그 후의 반나치 운동이 상쇄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장 까스니에 의원 등 다수는 페탱을 찬성한 투표행위가 참정권 박탈의 기본 요인이라는 엄격한 심사기준임을 알고 참회나 용서를 비는 글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으나 피선거권 박탈판정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다.
 
정치권에 대한 자격심사결과 형사소추를 피할 수 있었던 416명의 상ㆍ하원 의원 중 27%에 해당하는 114명이 피선거권 박탈 중지결정이 내려졌고, 비시정권의 자문위원 233명 중 30%인 79명이 참정권 회복판정을 받았다.

정계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은 50년 후인 오늘까지 굳건한 민주주의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나치협력자나 그 후손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부문에서 완전히 거세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지도부인 의회의 철저한 물갈이에 기인된 것이다.
 
드골은 좌파세력이 중심을 이룬 국내 저항세력과 연합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민족공동체 속에서 프랑스의 암이며 악이었던 민족반역자의 씨까지 말렸던 것이다.

 

■ 처리 결과
 
이 숙청조치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150만∼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중 죄상이 경미한 99만명은 1개월 이내에 풀려났으나 15만여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치에 협력한 비시정권의 원수격인 페탱을 포함, 3부요인 등 고위인사를 특별심판한 최고재판소는 1960년까지 계속된 재판에서 총 108건을 처리, 18명에게 사형,2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5명에게 공민권 박탈조치를 내렸다.
 
페탱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사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감옥에서 자살하였다.
 
일반법원은 총 취급 건 수 14만 건중에서 4만여 건을 시민법정에 이송하고
나머지 5만7천 건을 재판하여 6,763명에게 사형, 2,777명에게 종신 강제노동형,
2만6,529명에게 유기 강제노동형, 3,678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자 가운데 779명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 지방법원은 총 12만건을 재판에 회부,4,78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이들중 3,0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시민법정 역시 다수의 나치협력자를 처단하였다.
11만5,000여건을 취급하면서 9만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을 내렸다.
 
비국민 판정은 선거권 박탈, 공직진출자격 박탈, 무기 소유·휴대 금지 등 사실상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준 사법적 조치로,
이는 반역자들을 매장하고 그들의 재부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고안한
프랑스 특유의 ‘발명품’으로 불린다.
 
드골정부는 특히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과 작가 등 지식인을 대부분 사형· 무기징역 등 중벌로 다스렸다.
 
나치지배하 비시정권에 협력한 원로언론인 6명 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저명한 작가·시인들도 예외없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프랑스 나치 협력자 대숙청] 

 
                 [프랑스 언론계의 대숙청]
언론계의 3가지 원칙은 나치협력언론을 모두 폐간조치하고, 지하저항언론만이 발행될 것이며, 저항 언론은 민족반역 언론의 모든 시설을 접수하여 업무를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 기본 내용
나치협력 언론인은 모두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졌지만, 언론계의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 뒤따랐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에 대한 물갈이는 새 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과업이었다.
나치독일의 승리를 기원하고 비시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했던 민족반역 언론인들이 새 국가, 새 사회 건설의 언론부문을 담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점령기간에 버젓이 신문을 발행했거나 특히 독일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 히틀러 전체주의 앵무새 역할을 담당했던 언론기관들은 정간이 아니라 폐간되어야 한다는 것이 드골의 생각이었다.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국유화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었던 것이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다.
 
■ 구체적인 내용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이 수도 파리에 진입하기 전, 저항운동세력이 독일군사령부의 항복을 받아 파리를 해방한 직후 지하신문은 재빨리 지상으로 올라와 민족반역신문사를 점령하였다.
 
전쟁 전 신문들 중 살아남은 것은 『르 피가로』,『라 크로아』,『르 탕』지 뿐이었다. 이 신문들은 독일군이 침공해 들어오자 파리에서 지방으로 도피해 버렸으며, 점령기간에 민족을 배반할 수 없어 정간했던 애국적 언론이란 평가를 받았다.
 
임시정부는 1944년 여름부터 언론혁명을 위한 훈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모두 저항언론의 장악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해 9월 30일 훈령은 나치협력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독일군이 처음부터 점령한 북부지역의 언론은 1940년 6월 25일 이후 15일간 이상 계속 발행했거나 남부의 경우는 1942년 11월 11일 이후(독일군 점령시기) 15일간 이상 발행한 언론사는 모두 유죄라는 것이다. 폐간조치를 해제하는 경우는
 
① 사주와 경영자가 민족반역죄 재판에서 무죄 석방된 경우
② 임시정부 사주나 경영자를 나치협력자로 수배하지 않는 경우
③ 본 훈령 공포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언론사 등
3가지였다.
 
여기에 해당되어 사면된 언론사는 점령하 발행을 계속했던 신문에는 거의 없었다. 1945년 2월 공포된 정부훈령에는 나치점령하에서 발행된 신문제호를 어떤 언론사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45년 5월 5일 정부훈령은 언론의 사회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가 도입, 언론사주와 경영자들을 처단했다. 이러한 언론관계 조치들이 입법화 된 것은 1946년 가스통 드페르 공보장관 때 였다. ‘드페르’ 법으로 불리는 새 언론법은 드골 임시정부의 훈령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나치협력 언론사의 재산(건물, 시설등)을 국유화 조치했다.
 
“민족반역 언론과 타협하는 것은 전혀 문제 밖이다. 반역언론들은 모두 폐간시켜야 하며 소명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던 1944년 초 지하언론전국연맹의 이상은 거의 완전하게 실현됐던 것이다.
 
■ 처형당한 언론인들의 사례
 
▶일간 '오주르디'의 편집인 쉬아레즈는 "우리의 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은 독일인"이라는 기사와 히틀러의 관대함을 찬양한 기사 등을 쓴 혐의로 사형과 재산몰수형을 받고 총살에 처함.
 
▶일간 '누보 땅'의 발행인 쟌 뤼세르는 신문협회의 회장을 지내면서 반민족 언론인들의 사상적 가이드역할을 했던 인물로 사형과 재산몰수형.
 
▶수필가이며 문학비평가인 브라질라쉬는 프랑스노동자의 독일 파견을 주장하는 사설을 쓰고 독일의 프랑스침략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사형.
 
▶'르 마뗑'지의 논설위원 스테판 로잔느는 독일을 찬양하는 사설을 쓴 혐의로 20년의 독방구금과 재산몰수형
 
▶주간지 '그린구와르'에 "영국은 허구의 동맹국", "드골은 역사가 구토할 이름"등의 사설을 쓴 앙리 베로드는 무기형
 
▶이 외에도 독일방송의 선전문을 작성했던 폴 페르도네, 독일 점령기간 동안 라디오 파리의 해설가로 이름을 날린 쟌 헤롤드-파퀴, 그리고 피에르-앙트완 쿠스토, 루시엔 레바테가 모두 사형을 받았다


원문 :  http://blog.daum.net/ades6669/1712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