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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일 화요일

▶▶▶ 한일 군사 협정의 재추진을 촉구합니다 ◀◀◀ [75]

일제강점기 김활란이 생각난다...


원본게시날짜 :  12.07.02 22:47

올린이 : 불법 폭력시위대에게 발포하라 (anti_fatal****) 




한일 군사 협정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한일 군사 협정을 두팔 벌려 찬성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이 연기되었다니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다시금,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언론 기사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한마디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아님, 다치게라도 했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군부이지, 결

코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막연한 괘씸죄

를 동원하여,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고 있는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다

른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도 교류해선 안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북한은 6.25 사변을 일으켜 민족을 학살한 세력입니다. 천안함을 어

뢰로 공격하고,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재산을 불태운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땅에 개성공단이 건립되어 있죠.

그렇게 역사의식이 투철하다면, 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할까요??


진정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이라면, 북한과의 교류는 커녕 전멸시켜 없

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내팽개치고 빨갱이와 교류는 왜 할까요??

그리고 과거 옛 정부시절,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는거 방송 뉴스를 통

해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은 아실겁니다.

"짱구"라는 만화도 일본 만화이고, "아톰"도 일본 만화, "세일러

문"도 일본의 애니라는건, 사실로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일부 언론들이, 지금처럼 반정부적인 기사로 여론을 일으

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문화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이라며, 비판

은 커녕 조용한 침묵을 지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봅시다.

미국은 신미양요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병인양요를 일으켰

구요, 영국은 3년간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습니다. 중국은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전범 세력입니다.

러시아는 나선 정벌로, 조선군 병사들과 교전을 치룬적이 있는 옛 전

의 당사국 이었습니다.

내륙지방의 먼 몽고는 고려를 침략했죠.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

서에 나쁘니깐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 이유라는, 아주 막연한 코미

의 연극이라는 뭔가가 있습니다.

한일 군사교류 협정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독도 침탈 문제와도 관련

이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적 사실대로만 외교 안보 정치를 하겠다면,

대한민국은 고립된 국가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교류 협력 운운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이중적인 잣대

를(그것도 과거 시절에는 침묵했으면서....) 들이댄다는게 뭔가 수상

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종북주의 좌파 세력 의혹 ??? 그런 건가요????

일본이 저지른 악행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워 강제 페간된 동아일

보 페간 사건, 105인회 사건, 3.1운동 무력진압 사건, 위안부 성노예

사건, 징용노동자 가혹행위 등등..

일본의 만행을 누가 모를까요??

결론은, 일본의 과거사와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은 별개입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한일 군사협정 만세~!!!!


한일 군사협정을 찬성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슬기로운 마음으로 받아 들입시다.

한일 군사협정을 찬성하는길,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983896&pageIndex=1




[전문]전병헌 의원, '한일군사협정' 전문 공개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07.03 09:3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


[머니투데이 정지은기자]['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한일군사협정) 전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기밀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한일군사협정 전문을 공개한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협정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해당 전문을 공개하며 '비밀자료'나 '비밀유지자료' 등의 단서가 없었기에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29일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연기했다. 이날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협정 서명을 일단 보류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군사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핵무기 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군 주요 동향과 북측 고위인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음은 전 의원이 공개한 한일군사협정 전문이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방위비밀,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극비 또는 Hi 비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16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머니투데이 정지은기자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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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clusterId=609981&newsId=20120703093711289&t__nil_news=uptxt&nil_id=2




노무현 비판하던 MB가… 낯뜨겁다

원본게시날짜 :  2012.07.03 00:40:25

[경제 위기에 밥 그릇 챙기는 공무원]
국무회의 툭하면 직제 확대 개편… 작은정부 사실상 물 건너가
집권후반기 靑 묵인 속 올 회의 27번 중 14번
조직·인력 확충안 처리
부처 60%가 직제 신설… 직원도 하루 4.7명 늘어


  •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외쳤으나 정작 정부조직이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생각에 잠긴 채 청사 앞을 지나치고 있다. 서울경제 DB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인수위원회 시절 '큰 정부'를 내세워 공공 분야를 키웠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의 기능을 축소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부ㆍ대국(大部ㆍ大局)제를 단행하는 등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각 부처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직제를 확대 개편하며 일제히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청와대가 꽉 움켜쥐었던 정원관리 고삐가 느슨해진 것이다. 각 부처는 청와대의 묵인 하에 이때라며 '밥그릇 챙기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반의 핵심 국정과제인 '작은 정부' 기조를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 국무회의 두 번 중 한 번 부처 직제안건 통과=2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개최된 27회 국무회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올해 개최된 국무회의 중 14번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회의 전체 횟수 대비 절반이 넘는 51.8% 수준으로 두 번 중 한 번 이상은 직제 개편안을 처리한 셈이다.

35개 중앙부처(15부2처18청) 가운데 직제를 개편한 장관급 부처는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 등 11개(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ㆍ방송통신위원회 포함하면 14개), 차관급 청급기관은 국세청ㆍ관세청ㆍ병무청 등 10개 등이다. 35개 중앙부처 대비 60%에 달하는 21개 부처(2회 이상 중복기관을 모두포함하면 80%)가 직제를 개편한 것이다. 결국 올해 상반기만 중앙부처 10개 중 6개 부처가 조직과 인원을 확대한 셈이다.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ㆍ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855명, 상반기에만 하루 4.7명꼴로 증원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큰 정부를 지양하며 7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충원한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며 "하지만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통제력 유지 및 사기진작 등을 감안해 직제개편을 통한 공무원 증원을 묵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후 공무원 7,000명 이상 증원=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말 기준(60만5,67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지난해 704명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 1,955명, 2009년 1,945명, 2010년 3,099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까지 855명이 늘어난 것을 포함하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집권 4년4개월간 공무원 정원은 총 7,150명이 증원됐다. 하루 4.3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각 부처가 경쟁이라도 하듯 직제확대 개편을 통한 밥그릇 챙기기에 적극 나서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결정한 전ㆍ의경 정규 공무원 전환 등이 반영돼 현 정부 들어 7,000명이 넘는 정원이 늘어났다"며 "인원을 늘려달라는 각 부처의 압박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은 정부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2만명 이상 감축=일각에서는 공무원은 늘어난 반면 공공기관은 정원이 감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2009년 공공기관 정원을 2만2,000명 감축했고 지난해까지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만4,500명을 단계적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3,000명 이상을 감축한 코레일의 경우 잦은 차량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새로운 노선 개통으로 불가피하게 인원을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와 실용정부를 내세웠지만 두 목표는 양립하기 어려운가치로 공공기관만 감축하는 무리를 초래했을 뿐 공무원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모순에 빠졌다"고 말했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7/e20120702173712963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