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4-08-25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8월 말까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 교사와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43명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해 ‘만족’ ‘불만족’을 떠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의견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법 때문에 민생법안이 막혀서는 안된다면서 민생법안을 이달 중 분리,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을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인 민간 조직에 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인 희생자들은 6~70세로 연령부터 직업까지 다양해 단원고 학생, 교사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생계와 부양의무가 있어 언제까지 세월호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23일 총회를 열어 여야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52155545&code=940202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8월 말까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 교사와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43명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해 ‘만족’ ‘불만족’을 떠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의견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법 때문에 민생법안이 막혀서는 안된다면서 민생법안을 이달 중 분리,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을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인 민간 조직에 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인 희생자들은 6~70세로 연령부터 직업까지 다양해 단원고 학생, 교사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생계와 부양의무가 있어 언제까지 세월호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23일 총회를 열어 여야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5215554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