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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0일 금요일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14:15



헌법소원 계획…법관 집단 반발 움직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서 판사는 임용 10년 때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네 번째 판사가 됐다.
대법원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대법관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인사위원회 적격 심사 결과를 논의,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
동시에 재임용 심사 대상인 임용 10년 단위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재임용에 동의했다. 서 판사에 함께 부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던 법관 5~6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임용 10년 단위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 서 판사 등 5~6명을 재임용 부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했다.
법관인사위는 서 판사에 대해 지난 10년간 근무성적평정이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라며, 이번 심사 대상자 중 하위 2% 미만에 속한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A~E는 2005년 전, 상·중·하는 그 이후의 종합평정등급이다.
서 판사는 그러나 지난 7일 법관인사위에 출석,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근무성적 순위 등을 요구하고 100여 쪽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또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을 통해 자신의 근무평정과 사건처리율, 실질조정 화해율 등을 공개하며 평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 판사가 주장한 자신의 사건처리율 등은 전국법원 및 소속 법원의 평균치를 웃돌거나 비슷했다.

서 판사의 임기는 17일 만료된다. 서 판사는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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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469.html




미스터리 '카메룬 다이아'…경고 안 먹혀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03:11


당국 공개 경고 안 먹혀 - 문재인株로 떠오른 바른손
1000원대에서 맴돌다가 한달여 만에 1만원대 돌파
개미들끼리 폭탄 돌리기 - 작전세력 조사 제자리걸음
소문에 혹한 투자자 몰려… 한꺼번에 물량 빠지면 낭패
기업에 정치인과 관계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미스터리예요. 대체 CNK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9일 오전 인터넷으로 증권 시황을 확인하던 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금융 당국이 이른바 '테마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사건 개요만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 의뢰하는 것)을 발동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경고가 먹히지 않고 있다. 일부 종목은 당국이 공개적으로 테마주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이를 비웃듯 연일 큰 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테마주를 퍼뜨리는 작전 세력을 걸러내겠다는 금감원 조사도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당국의 엄포에도 계속 상한가

공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은 CNK다. 감사원과 금융 당국 발표로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현저하게 과장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CNK는 최근 상한가 행진 중이다.

CNK는 감사원 발표가 나온 지난달 26일을 전후해 8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지난달 31일 2505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달 들어 7거래일 중 네 번 상한가를 기록했다. 9일은 4.1% 떨어졌지만, 4550원을 기록해 지난달 31일보다 81.6% 급등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 전후해 뚝 끊겼던 거래량도 이달 들어 하루 1000만주를 넘나든다. 증권가는 CNK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타는 것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CNK는 투자 위험이 크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확신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테마주로 떠오른 바른손 역시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른다. 바른손은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1000원대에서 맴돌았지만, 무섭게 치고 오르더니 지난 8일 1만원대를 돌파했다. 문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이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테마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른손은 작년 4~9월 사이 64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조한 실적이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셈이다.

바른손과 같은 투자 경고 종목은 원래 한 달에 10개 미만만 지정됐지만,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매달 13~15개 수준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19개가 지정됐다. 김형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선을 앞두고는 주식시장이 꺾인 적이 거의 없다는 학습 효과가 있어 테마주를 찾는 투자자 행렬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점에서 주식에 투자하려는 대기 자금이 과거 대선 때보다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조사는 제자리걸음

문제는 금감원의 테마주 조사가 큰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진원지로 지목된 유사 투자자문사들에 뚜렷한 혐의를 씌우기가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마주 리스트와 관련 종목 보고서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공급해온 I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언론 보도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에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증 결과 I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테마주 거래가 두드러지게 많은 증권사를 가려내 특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를 내봤지만, 특별히 혐의점을 둘 만한 증권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테마주 작전 세력을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불신감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테마주는 앞으로도 춤을 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정치인 테마주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정치인과 어떤 사이인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들은 '나는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작전 세력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정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9/2012020902687.html




부산고법 "4대강 위법성" 인정… "취소는 안돼"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14:59


재판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월14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에 대해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에서 일부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정부기본계획(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판시했다. 또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책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은 그동안 낙동강 1심 판결, 한강 1심 및 2심 판결, 금강 1심 및 2심 판결, 영산강 1심 판결에서 정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원문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21014581827449




이만섭 전 국회의장 “검찰, 박희태 조사… 노무현 때처럼 해야”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10:55:00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박희태 국회의장의 수사 여부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이 불러서 대질심문까지 시키지 그러지 않았냐”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돈봉투 사건에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개입이 됐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면서 “앞으로 검찰이 한점 의혹없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두는 시기가 좀 늦었지만 늦게나마 의장직을 그만 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이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항상 도의적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친인척에 대해서 전부 정보원 미행을 시켰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니까 무슨 동서, 처남, 전신만신 전부 그렇게 썩어가지고 되겠나.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대통령이 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도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11 총선에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4월 총선에서는 박 위원장이 그야말로 스포츠 바지를 입고 모양낼 것도 없이 전부 누비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세간의 지적처럼)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몸을 사린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01055001&code=940100




"한국선 대통령이 강아지보다…" 김문수 `버럭`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08:23:38



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발전시킨 모든 대통령이 집의 강아지보다 대접 못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새미래 포럼과 광교포럼 등 전국 100여개 보수성향단체로 구성된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지사는 이 행사에 새누리당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20여 분간 축사를 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 원희룡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쳐서 대통령 욕을 자기 집 강아지 욕보다 심하게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 겁쟁이들이 너무 많아 북한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 못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일을 하다 교도소 가고, 선거에서 떨어져도 잘못된 것을 말하는 용감한 정치인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은 김 지사 지지모임인 광교포럼과 문수사랑 등이 참여하고, 김 지사 측근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김 지사의 대선 외곽 조직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스속보부]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90455&url=n




돈봉투 사건, 박희태냐 김효재냐 총대는?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12:08


새누리당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침내 박희태(74)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60)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내 핵심인사를 전면 포위한 채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지 무려 37일만이다. 

박 전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1) 씨의 입에서 ‘윗선’ 실체에 대한 전격적인 양심고백과 추가 진술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 3인은 가두리 그물망에 포위된 신세다. ‘꼬리자르기’가 통할 상황이 아니다. 결국 스스로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등 돌린 입’에 차례차례 걸린 윗선=박 전 의장과 김 수석은 조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세번째 불려가는 지경에 이른 9일 직전까지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전날 밤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박 전 의장이 9일 사퇴하고, 같은 날 김 수석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백하다는 입장에선 변동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이들의 사퇴를 촉발한 고씨와 사건 연루 측근인사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이들을 직접 거론하는 폭탄진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의장이 사실을 은폐하라고 종용했다”는 고씨 진술이 10일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장이 전대 직전 1억5000만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자금을 만들고 캠프에 전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설 직전 총선 불출마의 변과 이번 의장직 사퇴의 변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의적 책임론만 붙들고 있던 박 의장에게 핵펀치가 날아든 셈이다. 

사건 초기부터 여러 정황에서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던 김 수석도 더 버티기 힘든 형국이다. “고승덕(55) 의원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보고하자 김 수석이 화를 냈다”는 고씨의 진술이 확인된 데 이어 새누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김 수석의 당시 보좌관 모씨가 전대 직전 돈봉투를 건넸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김 수석은 고 의원이 돈을 돌려준 직후 직접 고 의원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문의한 것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구의원들을 시켜 원외 위원장들에게 2000만원을 돌리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은평갑 위원장조사에서는 안 씨가 “돈 봉투를 받은 곳은 내 쪽이 아니라 김 수석쪽 사무실이지 않았느냐”고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도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은?=검찰은 캠프 내 재정ㆍ조직을 담당했던 조 수석이 돈봉투의 조성과 지시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두고 곧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제 관심은 박 전 의장과 김 수석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결과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수석 소환조사가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고명진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김 수석을 불러 실제 돈 봉투를 돌리라고 한 것이 맞는지, 돌렸다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렸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수석과 김 수석의 혐의를 구체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자금을 마련해오면 이를 김 수석이 집행하는 방식의 실무 책임을 분담했다는 쪽으로 수사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은 최정점인 박 의장이다. 현직 의장 소환이란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박 의장이 개입했다는 직접적 진술이나 물증이 없으면 소환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력 진술의 확보로 마지막 부담을 떨쳐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박 의장의 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조 수석과 김 수석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원문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210000538




민주 ‘닥치고 표심’… 저축銀문제 알면서도…

원본게시날짜 :  2012년 02월 10일(金)

‘저축銀 피해자 구제법’ 논란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특히 민주통합당(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정무위에선 이성남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안 처리는 부산(북구강서구을)이 지역구인 허태열 위원장의 주도로 적극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정무위원은 “허태열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도 “총선을 뛰고 있는 허 위원장이 이 법안에 목숨을 걸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부산 등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에서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도 조용히 눈감아주는 모양새였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이에 대해 반응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섣불리 반대하거나 찬성할 경우 실제 선거 국면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온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새누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통 관료 출신인 민주당 한 의원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문제점이나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닫았다. 

특별법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및 처리과정만 남겨 놓게 됐었다. 당초 여야는 9일 정무위 통과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뜻을 모았으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건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계획이 어긋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르면 15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필요하다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 계획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18대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무위의 법안 통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내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지도부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의 입장도 딱하지만 국민 전체 여론을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법사위원은 “지역구 이해관계가 달린 정무위원회와는 달리, 법사위는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승로 자유기업원대외협력실장은 “저축은행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자칫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정치권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원문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1001030423080002&w=nv




실무선 ‘진화’ 바랬는데…청와대·여당 ‘후폭풍 걱정’

원본게시날짜 :  2012.02.09 19:11



청, 김효재 수석 연루땐 “거짓말 옹호한꼴 될라”
여, 쇄신 분위기에 찬물 “타이밍 너무 늦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불길이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여권 핵심부로 번지면서 여권 전체가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됐다. 9일 사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박희태 의장이 곧바로 의장직을 사퇴했지만 김효재 정무수석은 사퇴설을 부인하며 일단 버티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는 김 정무수석이 연루된 정황이 거듭 확인되자 당황해하는 모습이었다. 비록 이번 사건이 김 수석의 청와대 입성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가 현직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날까지 거듭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수석의 돈봉투 연루 사실 자체는 물론,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더 따가울 수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돈봉투 관련 얘기는 저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김 수석이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 김 수석을 신뢰한다”며 감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민께 미안하다고 하면서 털고 갔으면 부담이 적었을 텐데, 결국 청와대가 거짓말을 옹호한 게 돼버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언론 접촉을 끊은 채 ‘버티기’에 들어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당분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만 외부에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선 김 수석의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귀국한 뒤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외국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마당에 함부로 사의를 표명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이 귀국한 뒤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태도를 내보였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은 전했다. 한 의원은 “진작에 물러났어야 한다”며 “물러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직접 밝히지 않고 대변인에게 사퇴문을 읽게 한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당명과 로고, 상징색을 바꾸는 등 그동안의 새 단장 작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돈봉투 사건의 흙탕물이 새 옷으로 갈아입은 새누리당에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이름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공천 과정은 물론 총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 의장의 사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떠밀려 하듯이 해서 모양새도 나쁘다”고 말했다. 안창현 임인택 기자 blu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18307.html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원본게시날짜 :  2012-02-10 오전 11:39:19


법원 판결 파장, "재해 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4대강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들어 위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은 '공익'을 이유로 사업시행 계획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낙동강 준설 현장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재판부, 국가재정법 '위반' 인정…"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6개 보의 건설(낙동강엔 8개)로 '물 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사정판결 내린 재판부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선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을 위반하고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취소 청구는 기각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10111313&section=03&t1=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