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4.09.09
한 장소에서 30일 넘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는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야당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법 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집회·시위 후 현수막 등을 당일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진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 법안이 광화문 광장에서 두 달 가까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이므로, 본질적 의미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부 시위단체가 광화문 광장, 대한문 앞 같은 도심 한가운데를 제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과 시위 지속하는 것에 불만“이라고 말한다. 교통 체증과 보행권 제약, 도시 미관 훼손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로, 국민의 말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9/2014090900960.html
한 장소에서 30일 넘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는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야당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법 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집회·시위 후 현수막 등을 당일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진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 법안이 광화문 광장에서 두 달 가까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이므로, 본질적 의미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부 시위단체가 광화문 광장, 대한문 앞 같은 도심 한가운데를 제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과 시위 지속하는 것에 불만“이라고 말한다. 교통 체증과 보행권 제약, 도시 미관 훼손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로, 국민의 말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9/20140909009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