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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단독] 전두환 ‘5공 비리’ 땅 딸에게 증여 확인

원본게시날짜 :  2012.10.30 15:24수정 : 2012.10.30 16:07



전두환 전 대통령 손녀 전아무개씨의 결혼식이 열린 5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로 전 전 대통령 내외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식을 올리는 전아무개씨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씨의 첫째딸로서 올해 스물여섯살이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뉴시스】

안양시 관양동 땅, 28년 만에 증여
장인 ‘정보력’으로 재테크, 퇴임 이후 처남이 재산 관리

문제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망각이다. 대중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지만, 때로, 바람만큼 금방 잊는다.
망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받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불행히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벌어졌던 일이다.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측근들은 유신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거나(김기춘 전 법무장관), 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현경대 전 의원)했다. 20년 전 군인 대통령 시절 검찰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씨는 며칠 전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대구공고 총동문회는 올해에도 10월29일 ‘전두환 각하배 8회 동문가족 친선골프대회’를 연다. ‘전두환과 그의 시대’는 역사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마시는 공기다.
<한겨레21>이 전두환(81) 전 대통령의 재산 의혹을 다시 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재산은 여러 번 보도됐다. 시선을 돌려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집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겨레21>은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5공 비리의 상징적 땅이 28년 만에 전 전 대통령의 큰딸에게 증여된 사실을 단독으로 밝혔다. 비밀은 처가에 있었다. _편집자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김윤정 인턴기자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임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8062평)가 이순자씨의 남동생 이창석(61)씨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50)씨에게 2006년 12월 증여된 사실이 <한겨레21> 취재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재산을 공개했으나, 김운환(66)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이 1989년 2월1일 대정부 질문 때 이순자씨가 관양동 땅을 소유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 큰 논란이 일었다. 이창석씨는 관양동 임야 위에 1984년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고, 2002년 김아무개씨에게 매매했다. 몇 차례의 거래 끝에 전효선씨가 2012년 1월12일 관양동 임야의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3700만원(등기부 기준)을 주고 구입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이순자씨는 남동생의 손을 빌려 5공 비리의 상징적 땅을 28년 만에 딸에게 조용히 증여한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게 금세 드러났다. 김운환 당시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를 소유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5공 비리 재수사를 요구했다.
2012년 1월12일 3700만원에 거래
6월항쟁 뒤인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졌던, 바로 그 13대 국회다. 5공 청문회가 구성됐다. 전 전 대통령은 쫓기기 시작했다. 1988년 11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눈물도 흘렸다. 전 재산이 “연희동 집 안채(대지 385평, 건평 116.9평)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대지 94평, 건평 78평), 서초동의 땅 200평, 그 밖에 용평에 콘도(34평) 하나와 골프회원권 2건 등이며, 금융자산은 재산등록 제도가 처음 실시된 83년 총무처에 등록한 19억여원과 그 증식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23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담화 뒤 백담사로 떠났다. 5공 비리 청문회는 덕분에 잠잠해졌다.
거짓말이라는 게 금세 드러났다. 통일민주당의 김운환 당시 의원은 1989년 2월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8062평)를 소유하고 있음을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폭로하고 5공 비리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창석씨가 1978년 2월20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몇 달 뒤인 1978년 6월10일 이순자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김 전 의원은 밝혔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등이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현재의 등기부등본에는 이창석씨가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임야를 매매해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 이순자씨의 가등기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창석씨는 이 땅을 2006년 잠시 ‘ㅅ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다 돌려받은 뒤 2006년 12월26일 전 전 대통령의 딸인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관양동 땅 폭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산에 대해 한 해명이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관양동 땅이 5공 비리의 상징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당시 보도를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이순자씨와 비슷한 시기에 관양동 땅 500번지 2526㎡(764평)를 샀다가 1985년 사위인 김상구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게 줬다. 당시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1월1일 시행된 공직자재산등록법을 피해 자신의 재산을 감추려고 명의신탁을 이용해 남동생 이창석씨 명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운환 전 의원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그땐 지금처럼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쌀가마니 몇 개 분량의 관양동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부 확인해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도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았다.
이창석씨는 관양동 땅 위에 77.79㎡(23.6평) 넓이의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1984년 4월26일 등기부에 접수했다. 이창석씨는 이 단독주택을 2002년 1월15일 김아무개씨에게 매매했다. 매매로 몇 차례 소유자가 바뀐 끝에, 전효선씨는 2012년 1월12일 3700만원(등기부 기준)에 이 단독주택을 샀다.
견제받지 않는 세력, 급격하게 재산 불려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이다. 이창석씨는 이순자씨의 남동생이므로 처남이다. 5공화국 자금을 관리했다고 알려져 별명이 ‘5공녀’ 혹은 ‘공아줌마’인 홍정녀(60)씨는 이창석씨의 부인이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원과 영향력을 이용해 치부했다. 전 전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지금도 곳간지기로 추정된다. 전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비밀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법률적·도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59년 1월24일 이순자씨와 결혼했다. 전 전 대통령은 가난한 대위였고 이화여대 의과대학 58학번인 이순자씨는 대학 2년생이었다. 장인 이규동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2기 동기였다. 당시 2군 사령부 관리부장이었다. 부대 운영을 책임졌다. 나중에 경리감을 했다. 부대의 돈과 행정을 책임졌다. 재테크에 밝았다. 전 전 대통령은 8년간 처가살이를 했다. 이들의 재테크는 ‘정보력’의 도움을 받았다. 이규동 전 회장의 동생, 즉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씨는 유신 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설정보대 책임자였다. 1980년 이후 이들은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 재산도 급격히 늘렸다. 1988년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비자금을 관리했다. 이창석씨 집안 사람들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초기 형성-증식 과정-현재’를 모를 수 없는 이유다.
여전히 이창석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안과 한 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48)씨는 이창석씨의 회사 ‘삼원코리아’의 사내이사다. 이규동 전 회장은 죽기 전에 성강문화재단을 만들어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런데 성강문화재단과 관련한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 전재국(53)씨다. 성강재단 미술관 건물도 전재국씨가 소유한 것으로 밝혀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43 헤이리지-50 아티누스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창석씨는 2006년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땅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각해 결과적으로 전재용씨에게 수백억원의 사실상 ‘재산 증여’를 했다.
이창석씨의 삶도 흥미롭다. <동아일보> 88년 11월22일치 보도와 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1951년생인 이창석씨는 이규동씨의 막내아들로 광운공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 경기도에 있는 아버지 농장에서 2년간 일을 도왔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가 운영하던 중소기업 ‘동양철관’에 취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80년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일개 직장인에서 대통령의 처남이 됐다. 32살이 되던 1983년 과장에서 회사의 계열사 부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같은 해 납품업체 ‘동일’을 만들어 대표이사가 됐다. 포항제철 독점 납품업체로 지정됐다. 매출이 급성장했다. 이창석씨는 1984~86년 (주)동일을 운영하며 회사 공금 29억여원을 가로채고 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재판장 유근완)은 1990년 8월17일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소비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아버지 이규동씨도 자신이 소유하고 경영하던 경기도 화성 평화농장과 관련해 특혜를 많이 받았다.
오산시 양산동 ‘평화농장’ 부지와 서귀포 신시가지 개발지 부근 영남동 땅, 두 개만 합쳐도 3천억원에 가까운 현금자산이 된다. 기타 아파트를 판 돈 등을 헤아리면 3천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18일 <한겨레21>이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땅과 단독주택을 찾아갔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소지 문패는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서귀포 신시가지 개발에서 수십억 시세차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한 정황은 제주도 서귀포 땅 구입 사건에서도 엿보인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창석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재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년 5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서귀포시 신시가지 개발터와 인접한 서귀포시 영남동 372번지 등 영남동 임야 3만2427㎡(9826평)를 매입했다. 이창석씨가 이 땅을 2001년 5월2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허아무개씨에게 모두 매각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14년간의 땅값 상승을 생각할 때, 시세차익만 수십억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조성 과정도 5공 비리의 상징이다. 신시가지 도시설계를 이정식씨가 맡았다. 그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의장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부의장이면서 도시계획 용역업체인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였다. 이정식씨는 도시계획을 용역받고는 몰래 아들 명의로 신시가지 조성지를 사들였다. 이창석씨 집안이 전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 홍정녀씨는 삼원코리아 감사다. 검찰도 이창석씨 집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2004년 전재용씨의 세금포탈 형사재판 때 이창석씨와 홍정녀씨 둘 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창석씨의 재산은 크게 △아버지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동일’을 운영하며 빼돌린 회삿돈으로 형성한 부동산 △보유 부동산 처분 수익으로 한 재투자 등으로 추정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평화농장’ 부지를 2010년 12월21일 오산랜드마크주식회사에 2275억원(등기부등본 기준)을 받고 팔았다. 1986~87년 창원총업 명의로 서귀포 신시가지 개발지 부근 영남동 땅을 매매해 챙긴 시세차익도 크다. 이 두 개만 합쳐도 3천억원에 가까운 현금자산이 된다. 기타 아파트를 판 돈, 보유 부동산, 회사 지분 등을 헤아리면 3천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석씨도 아버지처럼 부동산을 선호했다. 등기부등본에 ‘ㅅ부동산신탁’에 위탁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관리한 뒤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순자씨의 재산은 오리무중이다. 재산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4년이 유일하다.
※ <한겨레21>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탐사할 예정입니다. 독자와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dokko@hani.co.kr,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한겨레신문 4층 한겨레21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133.html




MB 아들 진술서, 알고보니 청와대 직원이 대필

원본게시날짜 :  2012-10-29 오후 7:01:49


[분석] 검찰 못 밝히고 특검은 밝힌 '내곡동 미스테리' 5가지



특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할 수록 황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MB 아들 "내 진술에 오류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검찰 수사 당시 낸 서면 답변서는 사실 청와대 직원이 '대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일부 오류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필 답변서였기 때문에 시형 씨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화일보>는 29일 시형 씨의 측근이 "시형 씨가 직접 (진술서를) 쓰지 않았다"며 "청와대 모 행정관에게 얘기했고, 그 행정관이 써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은 "당시 문제의 행정관이 시형 씨에게 '대충 써서 검찰에 제출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해 시형 씨도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시형 씨는 '대필'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의 큰형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왔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형 씨의 '현금 배달' 동선은 24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형 씨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다. 결국 '대필'도 '부실 대필'이었던 것이다.
▲ 특검에 출석하는 이시형 씨 ⓒ프레시안(최형락)
검찰 '대필' 묵인했나, 몰랐나
결국 검찰은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 시형 씨의 진술서가 대필이었다는 사실을 묵인했거나, 최소한 모른 채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황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사인(私人)'인 시형 씨의 검찰 진술서를 청와대 직원이 써줬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 일가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청와대 모두 '대필'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가담' 사이에 낀 시형 씨

시형 씨가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에서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많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부분의 경우 '대필' 과정의 오류라고 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시형 씨는 당초 내곡동 땅 실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밝힘으로 배임 혐의를 벗어났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소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형 씨는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게 된다.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잦은 말바꾸기로 시형 씨의 진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MB 큰형, 차용증은 받았는데 이자는 안 받아?

오는 31일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날 "시형 씨가 차용증을 써 왔다"고 측근을 통해 밝힌 부분 역시 문제가 많다. 시형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 회장에게 이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금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편법 증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왜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을 편법 증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돈의 출처와 관련해 이 회장은 "사업 하는 사람은 그만한 현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거액의 현금을, 그것도 이 회장의 집에 직접 들러서 가져가게 했는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5월 13일~2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5월에 진행된 계약 과정도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시형 씨 명의 계약서에는 지난해 5월 13일 계약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 계약서는 5월 25일 작성됐다. 매도인 유 씨의 서명 필체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계약서는 같은날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다.

이후 시형 씨는 5월 20일 차용증을 들고 이상은 회장을 찾아 6억 원의 현금을 빌리겠다고 말을 한다. 당초 시형 씨는 23일 이 회장의 집을 찾아 현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24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청와대 경호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교롭게도 26일 서초구청은 내곡동 부지를 밭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한다.

<국민일보>는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는 경호처가 같은 달 24일 매수인 측 중개업자에게 팩스로 보낸 서류에 20-17번지(528㎡)의 지분율을 시형 씨 53%, 경호처 47%로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최종 계약서에는 시형씨 62.5%(330㎡), 경호처 37.5%(198㎡)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즉 13일 계약서는 작성한 후 폐기됐고, 25일 청와대 측이 손해를 보게 된 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과 25일 사이에 시형 씨는 급히 현금을 마련했다. 즉, 이 날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서초구청이 계약 날짜에 맞춰 형질 변경을 승인한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029183045&Section=01




MB, 퇴임 4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일 냈다

원본게시날짜 :  2012-10-30 오후 2:41:19


[우석균 칼럼] 삼성재벌을 위한 MB 정부의 '마지막 먹튀' 영리병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부대표 

이명박 정권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오래간만에 이명박 퇴임시계를 찾아보았다. 117일 남았단다. 4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영리병원 도입 장장 10년만"의 일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관련 기사 : MB "임기, 아주 끝까지 일을 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에만 있으므로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이 외국의료기관은 말로는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이 병원은 국내기업 50%가 투자가 가능하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투자자가 바로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이고, 이들 국내기업이 50%, 그리고 일본 다이와증권이 50%를 투자한 것으로 사실상 삼성재벌 소유의 기업이다. 국내기업이 직접 운영도 가능하다.

내국인 진료도 100% 가능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지만 전체 의료진의 10%만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를 두면 된다. 이름은 외국병원 이름을 빌려오겠지만 사실상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국내영리병원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도 이미 6곳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인천송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광역자치시만 3곳이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만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전면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삼성특혜병원 허용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말까지 국민의 의사와 반대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임기 말까지 이렇게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는 이 정권 말기 영리병원 허용조치가 삼성재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막판 먹튀로 볼 때에만 겨우 이해가 간다. 애초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정책도 삼성이 낸 정책이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단독으로 용역을 준 영리병원 도입보고서가 그것이다(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12.15).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다. 특히 2011년 3월, 삼성이 인천송도의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18대 국회 막판까지 법개정이 집요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던 18대 국회에서도 워낙 반대여론이 커서 법 개정은 실패했다.

국민들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실패하자, 이 때 두 발 벗고 나선 것이 사실상 삼성계열인 <중앙일보>다. 법개정이 안되면 시행령을 바꾸어서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중앙일보>가 1주일 동안 1면부터 사설까지 기사 도배를 했다. <중앙일보>가 정부에 지령을 내리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 하에 지식경제부가 시행령을 바꾸었다. 이것이 올해 4월 20일이다. 이때 지경부는 아예 솔직히 말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한 상황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여기서 우선투자협상대상자는 이미 밝혔듯이 물론 삼성이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어제 기어이 일을 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일을 해치워 버리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국책연구원조차 "영리병원 허용 시 진료비 급증"
영리병원의 폐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이명박 정부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바로 가기)을 낸 적도 있고 <프레시안> 지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했다. 다만 이명박 정권에서 나온 보건사회연구원(국책연구원이다)의 보고서를 몇 줄만 인용하자. 이 보고서는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연 1.5조 원(2.5% 인상) 의료비 인상"이 예상되고 "영리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1% 상승 시 107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급여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가 20%만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연간 3조 2000억 원의 의료비가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것만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의 지방병원 100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도 52개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48개 지자체는 분만실이 없다. 여기서 또 100개의 지방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부나 어떤 논자들은 OECD 국가들은 모두 영리병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은 공립병원이 90%가 넘는 나라들이다. 미국조차 공립병원이 35%이고 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은 75%다. 한국의 공립병원은 7%다. 93%의 사립병원이 이미 대도시에만 모여 지극히 상업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리병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일 뿐이다.

민영화 = 의료비 폭등, 가스요금, 철도요금 폭등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의료민영화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가스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가스 직도입권을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그 재벌은 바로 우리가 매일 주유소나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서 보고 있는 SK, 현대오일뱅크, GS, 에쓰오일(한진) 등의 재벌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철도민영화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KS마크까지도 민영화를 하려한다. 그 결과는 의료비 폭등, 가스요금 철도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즘 복지국가를 이름붙인 조직도 많고, 주장도 많다. 그런데 '복지국가라고?' '공공요금'자체가 재벌에 내는 요금이 되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무슨 복지국가가 가능하겠는가.

▲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그리고 이를 모두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끝내려 한다. 국민들의 공공재산인 의료와 가스, 철도를 빼앗아 재벌에게 넘겨주고 정권을 내놓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다짐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이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짐의 실체다. 마지막까지 재벌들을 위해 서민들을 등쳐먹겠다는 것.

민영화 반대 없는 복지공약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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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묻는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스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막판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가스,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복지공약을 내놓은 박근혜 후보고, 의료부문에서도 4대 중병 100% 의료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영리병원 반대나 다른 부분의 민영화 반대를 그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권의 막판 공공서비스 통째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동조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 또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민영화조치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다. 영리병원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한 민주당의 후보라서? 아니면 기업가 출신 후보라서? 복지는 줄 수 있지만 복지를 가로막는 민영화에는 동의한다는 것인가?

수많은 복지공약 이전에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과 안철수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이명박 정권이 막판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민영화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들의 모든 복지공약은 거짓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임기가 4달도 남지 않은 정권이 제정신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아야만 하는가. 10월 31일 사회보험과 가스노동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 정권 막판 '막장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모양이다. 오늘도 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제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벌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15만 볼트 철탑 위에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만 바라보고 기다리다간 그전에 나라가 결딴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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