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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일본 침략역사 박물관, 결국 일본에 팔린다

원본게시날짜 :  오마이뉴스|입력2012.10.09 09:37

[오마이뉴스 이주빈 기자]

한국 정부가 '나 몰라라' 외면하는 동안 일본 침략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제주도 평화박물관(한경면 청수리 소재)이 결국 일본에 매각되는 절차에 들어갔다. 평화박물관 측과 일본 측 한 인사가 지난 9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매각에 따른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평화박물관 가마오름 일본군 동굴진지는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308호다.



한국 정부가 매입 의사를 밝혀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평화박물관 측이 일본 측과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각서를 체결했다. 평화박물관은 일본군 땅굴진지가 복원된 곳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 이주빈
8일 < 오마이뉴스 > 는 평화박물관 측과 일본의 한 인사가 맺은 평화박물관 매각에 따른 각서를 단독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작성된 '각서'는 한글과 일본어로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서의 주 내용은 ▲평화박물관의 자산을 일본 측이 직접 매입하거나 대행할 수 있고 ▲일본 측은 평화박물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서에는 ▲평화박물관 측은 일본 측이 요청하면 평화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전쟁유산)으로 등록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전쟁유산 부문으로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시간 끌며 사실상 알아서 매각하기를 유도"

평화박물관 이영근 관장은 "지난 3월 누적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매각 의사를 밝히자 문화재청이 매입 의사를 밝혀 조치를 기다려 왔지만, 문화재청은 시간을 끌며 사실상 우리가 알아서 매각하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박물관은 이영근 관장이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은행빚까지 내어 약 75억 원을 들여 일본군이 지하 3층 구조, 총 2km 길이로 만들었던 지하요새인 가마오름 진지를 복원해 지난 2004년 2월 개관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엔 이 가마오름 진지 일대에 일본군 제58군 소속 111사단 병력 약 5000명이 주둔했다.

이 관장은 일본군이 이 진지 구축을 위해 강제징용한 아버지의 한을 풀고, 일본의 침략역사를 일깨우겠다며 가마오름 일본진지를 복원했다. 이외에도 평화박물관엔 조선총독부 정보과가 발행했던 < 조선통보 > 등 희귀한 일제시대 역사유물 2000여 점도 전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 오마이뉴스 > 등을 통해 알려지자 나라 안팎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근대역사 박물관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짐이 너무 컸다. 갈수록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이다.(관련기사 :그가 사재 털어 일본군 땅굴 발굴한 까닭은)

악화되는 재정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평화박물관은 지난 3월 일본에 매각 의사를 밝혔다(당시엔 이번에 각서를 체결한 일본 측 인사와 종교단체 등 두 곳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오고 있었다). 작년까지 매월 이자만 2천만 원을 충당해야 했고, 급기야 올해부턴 이자가 이자를 낳아 매달 5천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선조의 한과 피가 서린 문화유산을 일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 청원운동까지 벌어지자 제주도는 등록문화재인 평화박물관을 국비를 들여 매입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수락하고 자산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 가마오름 평화박물관 외벽엔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 이주빈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9일 "역사·문화 공익적 가치 평가 반영 요청은 비시장 가치를 반영 요청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 등에 유사 사례가 없음"이라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이후 평화박물관 매입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공문의 내용은 쉽게 말해 "문화재로 지정된 가마오름 일대 토지만 매입할 의사가 있고 기타 관련 문화재는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일본 측은 적극 움직였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사이 일본 측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오래 전부터 평화박물관에 관심을 보이던 일본의 한 인사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자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매각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해왔다.

지난 9월 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직접 제주도를 찾았다. 이 일본 측 인사는 "한국 정부가 박물관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에게 매수할 기회를 달라, 자산 평가는 물론 문화재 가치평가까지 해서 충분하게 보상해주겠다"고 평화박물관 측을 설득했다.

한국 정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놓고도 외면한 문화적 가치를 일본 측이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평화박물관 측은 결국 일본 측의 끈질긴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매각 절차에 따른 각서에 서명한다.

평화박물관 측과 일본 측 인사가 체결한 각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일본의 침략역사를 온전히 복원해 한국 정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가, 한국 정부의 외면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팔리게 된 것이다.

* '일본 침략역사 박물관이 일본에 매각되는 각서 체결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기사 이어집니다.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09093712809




"내곡동 사저 수사, 대통령 일가가…" 검사 파문

원본게시날짜 :  [중앙일보] 입력 2012.10.09 00:21 / 수정 2012.10.09 09:02


최교일 중앙지검장 발언 진위 놓고 파문 커지자
“배임 적용 가능한데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지난해 10월~지난 6월) 때 청와대 부지 매입 담당자에게 일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검찰 수뇌부가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난해 5월 당시 사저 부지 매입 작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을 담당했던 김태환(청와대 경호처 소속 전문계약직)씨가 맡았다”며 “(그가 한 일은)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배임죄를 묻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를) 기소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지검장이 언급한 배임의 여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동 부지를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지분이 있는 사저 부지에 대한 구입 가격을 나머지 부지보다 싸게 매겨 시형씨에게 이득을 줬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에 기자들이 ‘그러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최 지검장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 대통령과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관련 인사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날 발언이 출범을 앞둔 이광범 특검의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발언의 진위를 놓고 파문이 커지자 최 지검장은 두 시간여 뒤 직접 기자실을 찾아와 “(문제의 발언은) 실무 책임자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지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5월 내곡동 9개 필지 2600m²(788평)를 54억원에 사들이면서 이 중 3개 필지 848m²(257평)를 시형씨와 공동 지분으로 했다. 그런데 시형씨는 이 사저 터를 공시지가(당시 12억8697만원)보다 10%가량 싼 11억2000만원에 매입한 반면, 경호처는 공시지가(당시 10억9385만원)보다 최대 4배(42억8000만원)를 주고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시형씨가 내야 할 땅값이 낮아져 6억~8억여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 상승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매매 가격을 결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최 지검장은 “당시 필지별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호처와 시형씨 측이 각각 부담할 돈을 정했다”며 “이런 부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에 지분이 아닌 필지로 나눴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걸 지분으로 나눠 복잡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웠다는 언급은 실무를 총괄한 김씨도 기소 못하는데 당시 경호처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가족 등을 어떻게 기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09/9149147.html?cloc=nnc

사진보존 :



검찰 “대통령 부담스러워 내곡동 기소 안해”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09 03:00:02수정 : 2012-10-09 06:26:00

ㆍ‘봐주기 수사’ 비판 확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직접 수혜자로 규정되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도 ‘정치적 판단’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지검장의 발언을 보면 조만간 재수사에 착수하는 특별검사의 수사는 검찰의 1차 수사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특검이 임명된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계약직원이던 김태환씨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김씨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김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김씨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특채한 직원이다. 이에 기자들이 ‘그렇다면 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시형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최 지검장은 파문이 커지자 기자실에 와 “김태환씨의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며 “여론 때문에 김씨를 억지로 기소하면 다른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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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90300025&code=940301




"MB가…" 중앙지검장, 기자들에게 충격 발언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2.10.08 20:23:20
수정시간 : 2012.10.08 23:31:04



"MB일가 부담돼 내곡동 배임죄 적용 안해"
수사 지휘 최교일 중앙지검장 발언 논란… "발언 취지 왜곡" 해명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사건 관련자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내곡동 특검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한 실무담당자인 김모씨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김씨를) 기소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배임죄 적용이 어려웠다'는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최 지검장은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즉각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발언의 취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억지로 김씨를 기소하더라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까지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앞뒤 생략하고 말의 형식만 두고 '배임죄가 성립하는데도 봐줬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지만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내줘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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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0820232021950.htm




최교일 ‘내곡동 면죄부 수사’ 사실상 시인

원본게시날짜 :  2012-10-09 1면

“사저매입 배임죄 적용땐 대통령 일가에 부담돼 기소 안해”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 일가가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땅 매입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 7명 모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넉달 만에 당시 수사를 총괄지휘한 최 지검장이 ‘면죄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곡동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지검장은 8일 기자단 오찬에서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 청와대 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사저동과 경호동의 땅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하지 않은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까지로 형사 처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지검장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여론의 압력이 강했으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시형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있어 김씨를 억지로 기소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고 특검이 시작한 사안이라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광범 특검도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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