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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5일 금요일

‘불법사찰 수사’ 전 사회적 반발

원본게시날짜 :  2012.06.14

ㆍ여야·시민사회서 강력 비판… 검찰 내부도 진실 규명 요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검찰 행태를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은 국가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당초 ‘윗선’이나 ‘몸통’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러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서울지역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 관점이 아니라 정무적 관점에서 바라봤고,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 소식이 궁금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VIP(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느냐”며 “일국의 대법원장을 사찰한 사건을 내용도 없이 달랑 한 줄 언급해놓고 수사를 끝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MB-새누리당 정권 국기문란 사건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19대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 진실을 밝히고 국기문란의 뿌리를 끊을 것”이라며 “부실수사 책임자인 권재진 법무장관 퇴진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 문제도 “원 구성이 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도 트위터에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정권마다 행해진 불법사찰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도 트위터에 “박종철 사건 당시 ‘탁치니 억했다’는 수사결과가 연상된다”며 “사회는 변했으나 수사기관은 30년 전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민간인 불법사찰, BBK 등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가 잇따르면서 검찰 개혁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검찰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검찰을 근본 개혁해야지 이대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42157145&code=940301




천안함 함미 사고직전 CCTV에 생존자 확인

원본게시날짜 :  2012-06-15

생존자도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 곳곳에 등장…마지막 장면 어땠길래


천안함 법정 증언대에 나온 최원일 전 천안함장(현 해군교육사령부 기준교리차장·중령)의 발언을 두고 군의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등장하는 CCTV의 주요사진이 ‘눈속임’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조단이 작성한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천안함 함미의 후타실 CCTV 사진의 경우 최후 장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똑같은 근무자가 가스터빈 전(前)부와 가스터빈 후부, 심지어 후타실 CCTV 사진에 동시 등장했다. 또한 후타실 CCTV 사진에는 생존자의 모습까지 들어있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지난 11일 천안함 관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합조단 보고서의 후타실 CCTV 사진에 대해 “(사고) 바로 직전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애초 군은 합조단 보고서에서 “천안함 CCTV를 복원한 결과 가스터빈실과 디젤기관실의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 후타실에서 체력단련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며 “관찰된 격실의 정상적인 모습과 승조원들의 복장과 표정, 함정의 안정적 운항상태 등을 볼 때 천안함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좌초 등 비상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런 폭발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보고서에 수록한 후타실 CCTV 사진에 나오는 6명에 대해 “3명의 체력단련 모습, 2명 출입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이라며 해당 화면 표시시각이 ‘21:02:20~21:17:01’로 모두 14분41초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직전까지 비상상황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면 CCTV가 끊기기 직전의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게 돼있다. 특히 신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14일 “군이 수사기록에서 ‘그 사진이 최후장면’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최종조사결과 보고서 211쪽.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최근 입수한 군 작성 자료에 따르면, 합조단 보고서에 나오는 CCTV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나오는데, 후타실의 승조원 6명 가운데 1명은 생존자 김아무개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7월 국방부가 CCTV 시각 의혹에 해명한 자료를 보면, “후타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21시09분24초에서 21시10분31초 사이에 화면에 등장한 생존자 ○○○ 병장은 ‘21시15분께 후타실을 떠났다’고 진술했다고 돼있다.
결국 합조단 보고서에 나온 후타실 사진은 사고 발생 당시 함수에 있다 구조된 김 병장이 사고 시각보다 최소 7분 이전의 모습을 마치 사고 직전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수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보고서에서조차 후타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4구(중사, 하사, 병장, 상병) 뿐인 것으로 나타나 사진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고서에는 후타실과 가스터빈 전부, 후부에 설치된 CCTV 사진에는 고 박아무개 하사가 순찰근무자로 등장한다. 고 박 하사(중사 특진)의 시신은 함수의 자이로실에서 발견됐다. 각각의 CCTV 사진이 몇 초의 오차를 감안한 사고직전 화면이라해도 박 하사가 후타실에서 가스터빈 전부와 후부를 거쳐 자이로실까지 가는데 불과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재판에서 최원일 전 함장은 가스터빈실에서 자이로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내부통로를 통해 계단을 사용해 간다”며 “바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서에 내놓은 모든 CCTV 사진은 사고 직전 모습은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근무자인 박 하사의 동선을 따라 발췌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함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4일 “해당 지역내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마지막 순간이 담겨져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진에 있는 사람이 함수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도 “근무자가 여기저기 다닌다고 치더라도 가스터빈실 갔다가 자이로실 갔다가 후타실로 1~2분 사이에 갈 수가 없다”며 “특히 움직이는 것을 감지해 센서에 따라 녹화를 한다는 CCTV의 특성을 감안할 때 후타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끝까지 기록돼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진은 최후화면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군이 사고직전 순간을 공개하던가, ‘공개한 내용은 사고직전이 아니다’라고 솔직히 밝혔으면 이런 의심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좌초의혹의 근거가 된 ‘9시15~16분’에 아무 상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짜맞추다보니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170




전두환 골프치러 갈 때도 무장경찰 경호 받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2.06.14



박홍근의원, 경호대 근무내역 공개
‘금고형 이상땐 경호제외’ 법안 발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육군사관학교와 호화 골프를 즐긴 88골프장을 찾을 당시 경찰청이 제공한 무장 경호인력을 대동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을 보면, 육사생도를 사열한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은 간부급인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으로 구성된 경찰 경호대의 경호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승용차 2대를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경호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화 골프를 즐긴 12일에도 같은 경호를 받았다.
경찰청은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경호하면서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파란불로 바꿔주는 이동편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호 대상자의 동선 및 근무일지는 대상자의 안전 확보, 경호기법 노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의원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는 현행법에 전직 대통령 경호 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호 인력과 장비를 계속 제공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khso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78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