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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 금요일

“새누리당, 2006년엔 500원 담뱃값 인상에도 반대하더니..”

원본게시날짜 :  2014-09-11

정부여당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야당 시절이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바 있어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정책 성명을 공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성명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은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담뱃값과 소주가격 인상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정책성명 전문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차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07년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이다. 국회의 지적대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다.
더구나 정부는 과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배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보다 객관적인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남 1,278명, 여 1,310명)을 상대로 AR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3%)
이밖에 현재도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6. 9. 11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 http://www.vop.co.kr/A00000791491.html




원세훈 판결, 기억해야 할 한가지는 [28]

원본게시날짜 :  14.09.12 08:41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나는 추석연휴기간에 만기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선거개입 1심 공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질리도 없거니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던 그 무렵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이 정해졌던 작년 6월 12일에 포스팅했던 글의 일부를 옮겨 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중략)...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그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필자가 예상했던 그대로 법원은 어제 1심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기상천외함이 떠오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치권력에 대한 굴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신줄 놓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현실과 비루한 정치권력의 속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고 자연스런 귀결이다.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었던 만큼 그다지 놀랍지도 않고 일말의 분노조차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당 분노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깊은 무력감이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분노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이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고, 시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부터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촛불을 환히 밝혔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밝혀지는 불법부정선거의 흔적들에 치를 떨며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당당히 싸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원의 재판 결과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국기문란의 선거범죄가 정치권력과 이에 굴복한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진실에서 한참이나 멀어졌기 때문이다.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응징하기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처음 분노로 시작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오랜시간을 거쳐오는 동안 탄식과 자조, 아쉬움과 실망, 낙담으로 바뀌어 갔다. 이 감정의 끝자락에는 깊디 깊은, 지독한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무력감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앗아간 주범이다. 




오래전부터 정치권력은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투지와 저항의식을 제거시키기 위해 무력감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 왔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수도 없이 조작된 용공사건도 결국 무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개인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무력감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시민통제를 위한 통치수단으로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또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국가폭력이 사법폭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 집권세력이 얻게 될 최고의 전리품은 지긋지긋한 정통성 시비를 종식시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국정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그 부당함에 줄기차게 저항해 온 사람들이 받게 될 무력감이다.

국정원 사건이 터진 건 2012년 대선무렵이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찰떡공조 속에 진실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하나 둘 지쳐만 갔다. 당연하다.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사람들이 지치고 피로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전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의식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이 불의한 시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대에 세우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인 것이다. 불의에 맞서고 부당함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려고 애써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마저도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법판결사의 수치와 치욕으로 기록될, 어제의 썩어빠진 재판결과가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무력감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기억하고 행동할 것. 이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나아가 불의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한 열쇠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71509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현직 판사 게시글 논란(종합)

원본게시날짜 :  2014.09.12 10:56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신랄 비판 대법원 직권으로 게시글 삭제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신랄 비판

대법원 직권으로 게시글 삭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게시글은 비판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밖에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12105614344&RIGHT_REPLY=R1




[Why뉴스] "'원세훈 재판' 왜 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나?"

원본게시날짜 :  2014-09-12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런 법원의 판결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정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거나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억지 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원세훈 재판' 왜 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판결이 '짜 맞추기' 라는 거냐?

= 그런 비판이 나온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과 나온 뒤에 법조계 관계자 10여명과 통화를 했다. 1심 판결 어떻게 예상하느냐? 는 것과 1심 판결을 이렇게 예상했느냐? 는 질문을 했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80% 정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예 무죄를 예상했다는 답변을 했다.

무죄라는 답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자체가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판결처럼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구용회 기자와도 재판이 열리기 전 어떻게 예상하느냐를 두고 토론을 했는데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양형은 집행유예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예상대로 판결이 내려졌다.

▶ 예상대로 됐다고 짜 맞추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법원의 판결이 짜 맞추기라는 얘기는 예상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나온 평가들이다.

판결문을 본 법조인들은 법원의 판결문이 모순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검사장을 지낸 한 중견 법조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현직 검찰간부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선거개입을 한 것인데, 정치활동은 인정하면서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짜 맞추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작성하다보니 논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모순이 드러난다는 얘기다.

▶ 실제 판결문에서도 모순이 드러난다는 얘기냐?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그런 분석이 나온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

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판결문 결론에 이르러서는 "유죄로 인정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선거 시기에 있어서 자칫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른다면 당연히 국정원법상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다름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이런 엄정한 판단은 실질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가면 지나치게 범위를 좁혀서 공직선거법을 해석한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략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게 국정원법 위반은 되는데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거운동을 지시해서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의 책임으로 돌린다. 재판부는 판결문 여러 대목에서 검찰의 책임을 강조한다.

↑ 지난해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법무부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물론 형법상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법원의 판단은 국가정보원법에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판결문 결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위반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당연히 유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미 전교조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판례도 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재판부의 의도가 판결문의 행간을 읽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신이나 5공 시절에는 판결문이나 기사의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 그렇다면 법원은 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규탄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이 정면으로 훼손된다. 야당에서는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태풍의 핵이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고 당시 채동욱 총장이 총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버틴 결과 기소를 관철시켰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뜬금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사실상 쫓겨났고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렬 검사는 고검으로 좌천됐고 박형철 부팀장과 다른 검사들도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런 민감한 사건은 수사를 한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해도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건인데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지금은 존재감조차 찾기 어려운 처지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박근혜 정부 들어 판사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등)

검찰에 대해서는 채찍을 들었다면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감사원장으로 발탁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심리전단이라는 부서 하나를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면 그보다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느냐?"고 법원 논리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이번 판결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법조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했다"며 "다른 건 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관철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 검찰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은가?

=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내부에서는 '절묘한 줄타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들은 "법원이 원래 정치적이다"거나 "항상 민감한 사건 때마다 법원은 줄타기 판결을 했다"는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럴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긴 하지만 검찰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렬 검사는 '항명파동'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지 오래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했던 부팀장 박형철 검사는 한직인 대전고검으로 밀려났으며 지금은 공소유지를 해야 할 특별수사팀의 존재조차 사라진 상태다.

비유를 하자면 전쟁을 선포한 뒤 병사들을 지휘해야할 장수들을 좌천시키거나 배제한 뒤 전투를 대충해온 것이다. 이러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기자간담회조차 열지 않았다.

그래서 항소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사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원 메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국정원의 비협조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의 한 관계자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댓글이나 트위터 글을 파악한 걸 두고 "누룽지 긁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유했다. 국정원이 철저하게 지운걸 겨우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비유였다. 이 비유대로라면 가마솥에서 밥을 제대로 펐다면 얼마나 많은 댓글과 트위터 글이 난무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다.

그런데 검찰은 겨우 찾아낸 '누룽지' 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법원이 정치적인 줄타기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검찰은 의도된 무관심 내지는 방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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