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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일요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는 청와대 지시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07-01 23:39 | 기사수정 2012-07-01 23:39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체결 직전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도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위대가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외교당국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밀실 처리 논란으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 체결 불발 이후 정치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과 주무부처 변경 등 국내 절차를 사실상 청와대가 총괄했음을 정부 당국자가 처음 확인한 이 발언으로 인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으로 청와대 외교ㆍ안보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출장을 간 상황에서 서울에는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있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을 늘 다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 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 쪽에서 할 수 없어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협정 체결)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전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하든 국민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민은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협정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ajnews.co.kr/ajnews/view.jsp?newsId=201207010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