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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단독] 46명 목숨잃었는데…천안함 지휘책임자 모두 ‘면죄부’

원본게시날짜 : 20111026 08:03


김동식 제독 ‘현역복무’ 결정
함장·전대장도 경징계 그쳐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제독(해군 소장)이 계속 현역에서 복무하도록 군 당국이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선에서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지휘책임이 있는 이들(함장-전대장-2함대사령관)은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된 셈이어서 군 내부에서도 뒷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5일 “최근 해군본부에서 김동식 제독의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 당시 서해 해역을 총괄하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 제독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사대비태세 태만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 상부에 ‘새떼로 보인다’고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김 제독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제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 제독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별도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군 규정에 따라 해군본부에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를 열었는데, 여기서 적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직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해군이 이를 1년가량 끌어오며 봐주다가 (11월 초로 예정된) 장군 인사 일정 때문에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현재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함장(중령)은 징계가 유예돼 해군본부에, 바로 위 상급자인 전대장(대령)은 경징계 뒤 진해기지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김 제독까지 현역 복무 결정을 받았으니, 결국 지휘라인 전원이 자리를 지키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천안함 사태 당시 국방부 류제승 정책기획관이 경징계를 받고 항고한 뒤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중장(8군단장)으로 승진하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책임이 있는 합참 이홍기 작전본부장이 대장(3군사령관)으로 승진한 점 등을 들어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잖으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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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2474.html

"성향 알려진 사람은 투표권유 안된다" 논란 - 선관위 지침, 지난 4월 재보선 때와 배치

원본게시날짜 : 2011.10.26 02:36: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발표한 '투표 인증샷' 지침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정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경우 투표 당일 "투표하세요"라는 말도 못하도록 규정한 지침 기준이 모호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인 지침을 만들었다"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24일 발표한 '선거일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ㆍ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ㆍ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ㆍ단체는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도 투표 참여를 권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가 지난 4ㆍ27 재보선 직전 발표한 '투표 참여 홍보활동 허용 예시' 지침과도 배치된다. 당시에는 '선거일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오락가락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소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는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다만, 투표 참여 유도가 금지된 사람이라도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면 안 되지만 '투표했습니다'라는 글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25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관련 선거일의 투표 참여 권유ㆍ독려활동시 유의사항'을 내어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라고 해서 모두 투표 권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여전히 기준은 모호했다.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관위가 필요에 따라 유권해석의 잣대를 휘두르며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행위자'가 돼버렸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명인 정당 단체 등 누구나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 의도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6023623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