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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새누리 ‘강경 본색’… 100일이 다 되도록 세월호특별법 처리 난망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21:57:49


ㆍ타협안 찾던 김무성, 이완구에 일임… 강경파가 주도권
ㆍ이 “수사권, 국민에 여쭤봐야”… 물밑 여론전 ‘본질 호도
ㆍ야 의원들은 이틀째 단식 농성…내일 1박2일 도보행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처리 협상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수사권 부여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개의된 이날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협상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지만 특별법 처리는 난망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서로 등을 돌린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양당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 여 ‘수사권 절대 불가’ 강경 모드

지난 17일 세월호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타결이 불발된 뒤 한동안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이 이날 ‘강경’ 본색을 드러냈다. 타협론자이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16일 여야 담판 협상에 직접 나섰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강경파인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온건파’인 국회 세월호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합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게 무슨…”이라며 일축했다.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 원내대표가 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 ‘양보는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좀 걱정이다”라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인 것 같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즉각 세월호 TF를 재가동키로 했지만 협상테이블만 TF에서 지도부, 다시 TF로 넘긴 꼴이다.

■ 여, 물밑 여론전 통해 본질 호도

새누리당의 강경 행보는 여론 우위에 대한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 문제는 국민에게 여쭤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시중 여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너무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희생자 배상 규모 등을 놓고 ‘물밑 여론전’을 펼쳐왔다. 심재철 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지인들에게 퍼날라 논란이 됐다. 하태경 의원 역시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대학교 특례입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수사권 문제였지만, 비본질적인 ‘특혜’ 논란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장외 투쟁으로 밀려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 등은 23일 경기 안산에서 시작해 24일 광화문광장까지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야당은 8월 초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7495&code=910402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가족대책위 89개 의혹 제기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ㆍ진상규명·수사권 강화 촉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참사 관련 89가지 쟁점사항을 소개하며 정부의 진상규명과 수사권을 강화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족대책위가 우선 제기한 문제는 ‘사고 당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특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시간 어디에 있었으며, 사고대응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면 비서실과 안보실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대책위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관보고에서 “감사원의 감사 완료 시 형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사람을 전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 감사원은 서면으로만 청와대를 감사하고 2쪽짜리 결과 보고서만 냈다. 권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합수부 수사만으로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권, 처벌권한 있는 독립된 진상규명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부실한 관제’, ‘해양경찰청의 구조적 무능함’, ‘컨트롤타워로서 중대본의 총체적 실패’ 등 의혹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유가족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기관보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유가족은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로 만들려는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특별법 제정을)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1065&code=940202




보수단체, 또 세월호 농성장 난동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21:51:19

ㆍ어버이연합 등 광화문광장 유족들에 고성·기물 훼손
ㆍ대구대 학생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와 무관”

어버이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21일 오후 3시27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족들 단식농성장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보수단체 회원 여러 명이 소리를 질렀고, 그중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서명운동판과 책상 2개를 뒤엎었다”며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도 농성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앞서 농성장 건너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농성장에 들이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을 부리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의해 격리됐다. 유족들이 원치 않아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만을 약속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난동을 부리던 이모씨(66)는 경찰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단식농성에 맞서 ‘엄마부대 봉사단’이 특별법 제정 반대 맞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를 주도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주옥순씨(62)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알려지자 대구대 해당 학과와 학생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2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대는 주옥순씨에게 사회복지학과의 객원교수와 겸임교수직을 준 적도 없으며 현재 사회복지학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3년 1학기에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을 주당 3시간 강의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대구대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이며 지난 2월28일자로 면직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구대에서 1년간 객원교수로 재직해 주변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렀다”면서 “해명하지 않았더니 (교수로)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1195&code=940202




수사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TF’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수사 필요하다 판단되면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수사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사진) 의원은 2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현재로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사 책임을 지지 않는 조사위에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이 수사권 요구를 철회하면 진상조사위 구성을 양보하는 등의 협상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수사권을 뺀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 국민의 인권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치국가들이 수사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 이유다.”
-특별법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여당으로서 야당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과거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위에 수사권을 준 사례가 없다. 9·11테러 진상조사위, 후쿠시마 원전 진상조사위 등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다.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고, 조사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목적이다.”
-청와대·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가 부담돼 거부하는 것 아닌가?
“조사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재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보고가 늦었고, 빨리 대처하지 못한 행정상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선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상설특별검사제나 특임검사를 활용해 조사위가 조사하다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즉각 수사를 하는 것이다. 또 출석요구했는데 안나오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도를 통해 조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911.html




[사설] 새누리당의 얼토당토않은 ‘특별법 왜곡’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18:45


여야가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최근 태도를 보면 과연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특별법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특별법을 폄하하는 움직임마저 공공연히 보이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따위의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은 극명한 예다. 심 의원은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그 글이 심 의원의 본심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심 의원의 눈에는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몹시 경멸스럽고 짜증나는 대상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부터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김무성 대표도 사실 왜곡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곳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는 결코 ‘민간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일 뿐 엄연히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진상조사위를 마치 피해자 가족 등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이는 민간단체쯤으로 격하했다. 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다. 이것은 일종의 특별검사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특별검사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보통의 특검과 달리 진상조사위 전체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을 갖더라도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수사 및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다.
상황이 이처럼 명료한데도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조사가 두려워서일 터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비롯해 청와대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참사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 문제 역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사법체계 운운하며 진상규명의 발목 잡기를 계속할 것인가.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478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