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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8일 목요일

"4대강은 장기집권 프로젝트다" 한양대 이도흠 교수

2011-07-22 14:23:58


4대강은 장기집권 프로젝트다" 

[릴레이 기고-MB정권 3년⑭] "정치적 사기, 공학적 사기"

올해 4대강 공사 낙동강 구역에서만 6건의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 5월 8일 구미시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 앞 임시 물막이가 붕괴됐고, 4일 뒤 구미시 비산동 비산취수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는가하면, 비슷한 시기에 상주시 병성동 상주보 아래 임시 물막이와 공사용 임시 교량이 붕괴됐다.

이어서 6월 25일에는 완공 100년이 넘도록 집중호우에도 여전하였던 경북 칠곡군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의 교각이 무너졌다. 같은 날 상주시 중동면 상주보 건설현장에서는 둑 150m가 붕괴됐다. 며칠 후 구미 낙동강 횡단 상수도 관로가 파손돼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은 사고라기보다 예고된 결과다. 강바닥 준설로 유속은 빨라졌는데 속도전으로 그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은 채 부실공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완공단계

2011년 7월 현재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정률은 76%이며 그 중 보와 준설공사는 97%에 이른다. 이제 남은 것은 자전거도로 공사. 거의 완공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름답고 인간과 마을과 조화를 이루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마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심성과 도덕성도 해체하고 있다. 공사비 30여조 원만 낭비한 것이 아니다. 복구비는 그 다섯 배 내지 열 배가 들 것이며, 그냥 놔두면 절로 흐르면서 정화가 되는 강을 막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홍수를 막는 관리비로 반값등록금으로 충당해도 남을 예산 수조 원을 해마다 헛되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4대강 사업은 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기극이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며, 34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하며, 물을 맑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거짓이다.

홍수는 지류에서 97% 이상이 발생하므로 홍수를 막으려면 본류보다 지류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물은 4대강 모두에서 남으며, 정부는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을 일본인 평균보다 100리터나 많은 453리터로 계산하여 국민을 속였다.

현재 4대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만 명 남짓이며, 외려 2만 2천 명의 농부가 실업자로 전락하여 취업효과는 마이너스다. 4대강은 현재 평균 1~2급수에 이르며, 보로 막을 경우 흐르면서 자연정화를 하던 것이 중지되어 급속히 썩는 것은 상식이다.

토건카르텔의 장기집권 사업

그럼에도 왜 MB는 소통을 불허하고 이 터무니없는 사업을 강행하였는가. 4대강 사업은 실제로는 대운하를 만들고 토건카르텔이 장기 집권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의 모든 사업 현장에서 댐을 세워 강을 호수로 만들고 5미터 이상의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운하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바닥을 일정 깊이로 파서 수심을 유지하려는 보 계획은 갑문이 없어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매몰 처리한다면 운하 전환은 순조로울 수 있다. 나중에 갑문만 추가하면 되므로 그 후에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를 현실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수학자인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조차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아니고서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MB의 실질적인 속셈은 토건카르텔을 통한 장기집권 야욕에 있다. 4대강 사업은 중앙과 지방에 포진한 건설사, 투기자본, 토호 및 정치인, 언론, 학자, 검찰을 중심으로 한 토건 세력의 지배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자 이를 기반으로 보수 내지 MB계 정권의 재창출을 이뤄내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다. 때문에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 공사는 상당 부분이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일명 turn-key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주 과정에 대규모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일어났다. 2009년 12월 2일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발주한 41건의 4대강 관련 사업 중 턴키 발주가 17건(4조4000억 원), 가격경쟁 방식은 24건(1조2000억 원)에 이른다.

턴키 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를 따낸 업체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허용되는데 4대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입찰이 완료된 15건의 턴키 발주의 경우 평균 낙찰률은 93.4%, 낙찰금액은 4조1000억 원이다.

대형건설사 특혜 3조7천억 원

반면 가격경쟁방식 16건의 평균 낙찰률은 62.4%, 낙찰금액은 0.7조원이었다. 턴키와 가격경쟁방식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나 됐다. 토건사업이 평균 60%에서 낙찰되는 관례에 따르면, 1조4,0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과다 지출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 진단을 통해 현 정권 1년 6개월 동안 대형 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가 3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1년 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약 1조 8천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1조 8천억 원이면 총 공사비 22조의 8% 안팎 되는 큰 돈이다.

현 정권은 국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이 보장하고 있는 법마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주 쉽게 위반하였다.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4대강 사업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기존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위법, 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에 놓이고 부패는 구조화하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서 정통성도 무너졌다.

강은 민주주의와 함께 파괴된다

그럼, 4대강 사업이 MB의 뜻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국토가 철저히 파괴되고 이 땅과 강과 바다가 오염되어 수많은 생명이 죽고 국민의 건강도 해칠 것이다. 지금 중장비로 강변과 습지를 밀어버리고 제방을 쌓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강변과 강과 습지와 들이 조화를 이루던 아름다운 생태계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16개의 보 설치가 끝나면 물은 급속히 오염된다. 하천 바닥의 오니(오염된 진흙)를 5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이 오니엔 수많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쑥부쟁이를 비롯한 한국 고유종의 생물이 죽거나 종이 멸종될 것이며, 국민들도 오염된 물을 먹고 건강을 해칠 것이다.

둘째, 토건카르텔은 장기집권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부패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결국, 이 사업에서 토건카르텔은 수조 원을 챙겨, 일본의 자민당체제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것이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이 유착에 의한 부패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MB가 실정법을 어기고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속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운하에 대한 아집과 함께 장기집권 욕망 때문이다.

셋째, 홍수나 침수 등 재앙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7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에 홍수 가능성이 큰데, 현 정권은 수리모형 실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마지못해 실시한 수리모형 실험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인 콘크리트 보와 이어진 둑 사이의 실험은 하지 않았다. 집중호우 시 이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상이 높아져 곳곳에서 침수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갈수기에는 바닥 준설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숲과 식물이 쉽게 말라 죽을 수 있다. 만약 연천댐처럼 보와 맞닿은 둑이 무너져 국민이 죽는다면, MB는 대통령 자리를 내놓거나 자신의 자산으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 안의 'MB'

넷째, 243점의 귀중한 문화재와 1,400곳의 문화재 분포지역이 침수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이다. 4대강의 유역은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문명을 꽃을 피운 터전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법으로 보장된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곳에 위치한 문화재와 문화재 분포지역이 위험 상황에 있다.

다섯째,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던 2만2천 명의 농민이 직업과 농토를 잃고 이주민으로 방랑하고 있다. 다른 농민들도 4대강 개발로 서로 갈등하고, 물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연대는 깨지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

여섯째, 개발지향형 인간을 양산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 땅의 강만이 아니라 내 심성 안에 흐르는 강을 막아 오직 경쟁과 생산성의 효율만을 향해 달리게 한다. 4대강 사업을 낳은 근본 동인은 MB도 아니고 ‘우리 안의 MB’, 곧 남을 누르고서라도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돈을 벌려는 욕망이다.

지금 MB는 홍보 부족 운운하며 국민들의 그런 욕망에 호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런 욕망은 증대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욕망으로 들끓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하지만, MB정권의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과 강의 저항을 맞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MB는 4대강이 두 가지 역설을 안고 흐름을 통찰해야 한다. MB는 장기집권의 욕망으로 추구하지만, 집착하면 할수록 MB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결국 4대강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MB정권을 무너트리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자연은 강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것

강은 다른 자연과 달리 복원력이 강하다. 강을 막고 변형을 가하면 가할수록 강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하여 용틀임을 할 것이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홍수 등 재앙으로, 장기적으로는 강의 복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수십 조 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무수한 생명만 죽이고 아무런 성과 없이 4대강 사업은 끝날 수 있다.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면 4대강 공사, 또 공사비의 5〜10배에 달하는 복구공사로 배를 채울 토건카르텔 뿐이다. 참고로 독일 이자르강의 경우 8㎞를 복원하는 데 21년 동안 458억 원이 소요되었다.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4대강 사업에 무관심하여 자연이 온통 훼손되고 사람도 물신과 향락만 추구하는 ‘타락민국’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여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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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932

미친 개명박의 친인척 가계도

'2MB18nomA'라는 아이디를 보며...

流人 2011.06.25



   언론을 통제하고 강압하는 일이 5공화국 시절을 능가하는 정도하는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지적되었다.
    혹시 내 블러그도...?
   최모씨를 내세워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이 정부...
   그런데 오늘 게시물이 아니라 트위터 아이디조차 문제 삼아 접속을 차단하였다는 뉴스를 보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문제 삼아 접속 차단을 했고, 동일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블로그도 잇따라 차단했다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 '18'을 '일팔', '십팔', '열여덟'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명박대통령만이 MB라는 영문을 이니셜로 쓰라는 법도 없다.
   물론 작금에 2MB하면 이명박대통령을 칭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인터넷 게시글이 아닌 개인의 아이디가 욕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차단조치를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알아서 기는’ 간신배의 짓거리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18nomA’라는 욕보다도 더한 욕이 저절로 나온다.
   정작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경찰청과 청와대 혹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말이다.
   당시 박만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하면서 “토론을 벌일 시간이 없다”,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가 소송을 하면 될 일”라고 밝혔다는데...
    화장실이 급했나 아니면 수임한 사건의 재판시간이 다되어 갔던걸까.
   그런게 아니라면  참 싸가지 없는 일이요, 이는 이 정부의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논란으로 '2MB18nomA’는 유명 트위터리안이 됐다고 한다.
  '2MB18nomA’....
   내 나름대로 해석하니 웃기면서도 참 괜찮은 아이디인듯 싶다.ㅎㅎㅎ



원문 : http://blog.daum.net/sn7777/1229

'쥐그림·2MB18nomA'&"박정희 같은 놈·노무현 성깔때문에"

耽讀 2011.07.08 



지난해 10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온 나라가 'G20정상회의'에 몰두하고 있을 때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청사초롱이 그려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그림'을 그린 이가 있으니  대학에서 현대문학론을 가르치는 박정수씨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풍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익을 위해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는 국가 홍보물을 더럽히는 것이 (시민의)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죄목을 '재물손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쥐'는 대통령을 상징한다?

'공안부'는 한마디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 선거사범, 노조 관련 범죄 따위를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박씨는 졸지에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어떤 풍자도 용납하지 않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독재정권 망령이 지배하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누리꾼들은 "고양이 그리면 대통령 시해음모냐", "쥐가 아닌 호랑이를 그렸어도 그랬을까? 이래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것",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시키다니… MB와 그의 '충견'들이 스스로 G20을 수치스러운 행사로 격하시키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트위터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지난 5월 13일 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스스로 '쥐'는 어느 특정인을 상징한다고 인정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박씨는 특정인 곧 이명박 대통령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그만 "타인의 명예"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쥐'하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아니라고 펄쩍 뛸 것입니다.

'2MB18nomA' 차단했다가 수많은 유사 계정 양산

그리고 트위터 계정인 '@2MB18NomA'가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유해정보로 판정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비판 글을 썼다가 차단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트위터 계정 자체가 차단 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하지만 이 차단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차단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계정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차단하면 그대로 끝날 줄 알았지만 트위터는 더 많은 계정을 양산했고,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욕을 먹게되었습니다.

@Amon81BM2 @2MBILLHYHL @2MBsee8nomA @see8nomMB
@18nomMB @18nomA2MB @2MBshefollowMe @2MB2SD18nomA
@Fucking2MB @2MB2c8nom @mb18jogatnnom @2MBDog18nomA
@MBnagara @mb2c8nom @MB2c8nomA @MB18nomA @JaeOhYi18nomA
@Sangsoo18nomA @5sehoon18nomA @2MB18nimA @'218nomA'등

쥐그림도 안 돼, 2MB18nomA도 안 돼 그럼 무엇이 될까요? 그런데 박씨보다 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아직도 떳떳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의 경쟁적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래사진은 <다음이미지출처>

                   김영삼                   조현오                   박재완                김문수                 홍준표

김영삼 "박정희 같은 놈", 홍준표 "노무현 성깔 때문에 갔다"

'포크배럴'(Pork barrel)이란 '돼지구유통'을 가리킵니다. 졸지어 국회의원들이 돼지구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춘양전을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청장 재임시절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8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유족측에게 명예훼선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지만 아직도 검찰은 그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두환보다 나쁘다"고 했고, 서거에 대해서는 "성깔때문에 갔다"고는 망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바로 이런 것이 명예훼손인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참 김영삼 전 대통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상도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같은 쿠데타 한 놈들이니까"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대통령을 지난 분이 '놈'이라면 비난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떠벌립니다. 정치인 막말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욕 좀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하면 쥐그림은 풍자이고, 정치인 막말은 명예훼손에 더 가까운 것인데 말입니다. 2MB18nomA도 차단한다면 정치인 막말도 차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문 : http://blog.daum.net/saenooree/16885396

‘2MB18nomA’ 의견 청취, 방통심의위원에게 시민사회는 ‘한숨만’

입력 2011.07.25  12:38:23


“몇몇 방통심위 위원들은 기본적 이해도 없어”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 블로그, 페이스북 등 접속차단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물론 예상대로 기각됐다.
하지만 이날 의견진술에서 나타난 몇 몇 방통심의위원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다.(▷관련기사 : ‘2MB18nomA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황당발언록' 공개합니다’)

트위터 계정이 심의 대상인지에 의문을 던지는 당사자에게 몇몇 위원들은 “직업이 무엇이냐?”는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느냐”, “사과생각은 없냐”는 질문으로 일관했다. 특히 권혁부 부위원장의 경우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에 대한 개념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위원들이 보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를 이대로 맡겨둬야 하냐”고 개탄했다.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맡겨도 되나” 한탄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의 신청자는 6월 20일 회의록에 노출된 실명에 대해 수정해줄 것을 이날 요구했다. 그러나 권혁부 부위원장은 “회의도 공개회의이므로 실명도 당연히 노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원들이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회의록 중 일부를 국민 앞에 비공개하는 방침을 취해왔던 것과 모순”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반박했다. 
이들은 “몇몇 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면서 “예컨대 박성희 위원은 ‘욕설’ 자체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욕설이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설사 ‘18nomA’가 직설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표현이 현행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중 제2호 바 목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이른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한 이들 단체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방통심의위가 대통령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의 “감히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엄광석 위원의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접속차단이라는 침해 정도가 가장 높은 제재를 받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일 것”이라며 “그런데 의견 진술 과정 내내 위원들은 이의신청자에게 훈계를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엄광석 위원은 이날 “차단 이후 팔로어들이 많이 늘었는데 기뻤느냐?”, “이의 신청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의신청인의 말처럼 ‘2MB18nomA’라는 아이디가 부적절한지의 여부는 팔로어하는 이들이 평가할 일이지 방통심의위가 심의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의 역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일부 방통심의위 위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쏟아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방통심의위의 존립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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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79

2MB18nomA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황당발언록' 공개합니다

입력 2011.07.22  12:21:46


21일 회의서 송모씨에게 "지금 인내심 테스트 하나?" "사과할 생각 없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데 이어, 6월 말 같은 이용자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계정까지 추가로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에 '@2MB18nomA' 운영자 송모씨는 방통심의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1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URL(UniversalResource Locator:인터넷상의 파일주소)이 과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놓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부터 명백하게 결정한 뒤 심의에 임해 달라"며 "어떻게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주소 등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서울시 용산구 동작동 18번지 삼익아파트 18동 18호'가 욕설을 연상하는 주소라고 해서 그 집 주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오마이뉴스

송씨는 "'혐오감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차단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제 아이디가 욕설을 연상시킨다고 해도 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어떻게 과도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아이디 만든 경위에 대해 "작년 6월 6일 만들었는데, 당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탄압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며 "마침 아이디를 만들 때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저 평범하게 트위터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미디어스
하지만 송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사과할 생각은 없나" "직업은 무엇인가"고 따져 물으며 '2MB18nomA'에 대해 노골적 불쾌감을 드러냈다.
6명의 정부 여당 추천 위원과 민주당 추천인 김택곤 위원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장낙인 위원과 박경신 위원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이 근본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수 의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장낙인 위원(국회 문방위 몫의 민주당 추천, 우석대 신방과 교수)은 "URL주소, 아이디, 트위터 계정이 심의 대상이라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경신 위원(국회 문방위 몫의 민주당 추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MB'라는 숫자와 영문의 조합이 지칭되는 그 분은 공인이다. 공인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비판은 더더욱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18nomA' 앞에 '2MB'가 아닌 다른 표현이 있었다면 방통심의위가 이렇게 제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2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전근대적 사고를 거리낌없이 펼치며 송씨를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KBS 이사 출신인 권혁부 위원(국회의장 몫의 한나라당 추천)은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느냐"고 물으며 인터넷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송씨의 이의신청은 기각됐으나, 이날 회의는 방통심의위원들의 '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준 셈이다. 21일 전체회의를 방청한 <미디어스>는 방통심의위원들의 '황당한' 발언록을 전부 공개한다.
<미디어스>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위원들의 발언을 '인터넷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은 조선시대?' '고압적 태도로 2MB18nomA를 몰아세우다'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방통심의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연 방통심의위가 설립 목적에 걸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방송과 인터넷상의 콘텐츠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자 여러분께 '즐감'과 함께 '깊은 고민'을 부탁드린다.
①인터넷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권혁부 위원(전 KBS이사) "(운영자 송씨를 향해) 특정인에 대한 욕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했는가? 그런데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가?"
'2MB18nomA' 운영자 송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미디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개를 운영한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제 계정에 대해 별다른 관심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다. 오히려 방통심의위가 제 계정을 차단해서 수천 명의 팔로어가 증가했다. 그런데 외국 어느 나라가 트위터 아이디나 인터넷 주소에 대해 욕설을 연상한다고 해서 차단하는가? 혹시 그런 사례를 찾아보셨는가?"
권혁부 위원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보편적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이디도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일 수 있다."
▷김택곤 위원(국회의장 몫의 민주당 추천, 전 전주방송 사장) "기발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들도 욕할 줄 안다. 서로 욕을 하게 되면 인터넷 공간은 아마도 난동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송씨 "(그 아이디가 부적절한지 아닌지는) 저를 팔로어하는 이들이 평가할 일이지 방통심의위로부터 심의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②지금은 조선시대?
▷엄광석 위원(국회의장 몫의 한나라당 추천, 전 SBS 논설위원) "아이디를 만들 때 순간적으로 떠올렸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도가 뭐였느냐? 의도가 뭐였든 간에 '2MB18nomA' 가운데 '2MB'를 대통령에 대한 지칭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송씨 "없다."
엄광석 위원 "저는 신청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규범 속에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 생활이 아닌가. 방통심의위에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언어유희를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가?"
송씨 "언어유희 한 적 없다. 그런데 지금이 왕조시대인가?"
엄광석 위원 "원래 저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송씨를) 이해할 수 없다."
송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정을 차단당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가?"
엄광석 위원 "저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아이디를 만들지는 않는다."
▷권혁부 위원(전 KBS이사) "감히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송씨 "대통령을 욕할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닌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정을 차단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최찬묵 위원(대통령 추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굉장히 심한 욕설이라고 생각한다. 그 보다 더 심한 욕설이 있는지 예로 들어서 말해 달라."
송씨 "저는 욕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욕설은 친구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할 수도 있는 말이 아닌가?"
최찬묵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박만 위원장(대통령 추천, 여명 대표변호사) "공인에 대한 비판이 좀 더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판은 공인의 언행, 구체적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이와 관련 박경신 위원은 "숫자와 영문의 조합이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해서 규제하게 돼면 결국 공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계정들은 모두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제하게되면 공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계정은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과 다를 것 없는 결정"이라며 "지금 몇몇 위원들은 '감히 대통령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라고 반박했다.)
③고압적 태도로 '2MB18nomA'를 몰아세우다
▷엄광석 위원(전 SBS 논설위원) "차단 이후 팔로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기뻤는가?"
송씨 "기쁠리가 있는가?"
엄광석 위원 "왜 기쁘지 않았는가? 본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송씨 "의도하지 않았다."
엄광석 위원 "뭘 의도한 게 아니냐?"
송씨 "정상적으로 팔로어가 늘어났다면 기쁜 일이겠지만 차단당해서 팔로어가 증가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엄광석 위원 "송씨가 저의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 송씨가 지금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지금 (송씨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쾌하다."
▷권혁부 위원(전 KBS이사) "직업이 무엇인가?"
송씨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다."
▷박성희 위원(대통령 추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송씨 역시 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왜 이렇게 욕설로 밖에 표현하지 못했을까 안타깝다. 왜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욕설은 정치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의견의 범주를 벗어나는 범위의 언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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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39

MB욕설 연상 ‘2MB18nomA’ SNS 차단 확정

2011-07-22 오후 2:02:07 게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정보라며 페이스북 등 관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계정을 접속 차단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MB18nomA' 계정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2개 등 4건의 접속차단을 당한 송모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SNS 계정을 문제 삼아 접속이 차단된 것은 국내 최초다.
최은희 방통심의위 홍보팀장은 "송씨가 운영해온 해당 계정에 대해 위원들 과반수가 욕설 정보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 결정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트위터 '2MB18nomA' 접속이 차단당하자 방통심의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오히려 지난달 20일 유사 아이디까지 총 25개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달 22일부터는 본인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까지 접속할 수 없게 되면서 재차 해당 SNS 접속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었다.
송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내달 초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이번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15941&sid=E&tid=C

'2MB18nomA' 계정삭제 이어 MBC·SBS마저...

11.07.07 20:10

방통심의위, 트위터 계정 화면 노출에 '권고'...유성기업 보도도 '권고' 



  
지난 4월 28일 SBS <8시 뉴스> 방송 중에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가 노출됐다.
ⓒ SBS
2MB18NOMA


정당한 심의인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방통심의위)의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 규제가 MBC와 SBS로 불똥이 튀었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SBS <8뉴스>와 MBC <100분토론>이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를 방송화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 윤리성과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같은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결정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8뉴스>는 재보선이 끝난 뒤인 지난 4월 28일 선거 관련 트위터 동향을 소개하면서, <100토론>은 1월 17일 방송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을 소개하며 이 아이디를 화면에 노출했다. 방통심의위의 권고 조치는 심의 결과 중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2MB18nomA' 계정을 삭제한 것과 더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과잉충성"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방통심의위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법적제재를 염두에 두고 방송사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성기업 노조파업 관련 프로그램 심의도 법적제재가 1표, 권고가 4표가 나왔다"며 "오늘(7일) 오후 2시 민주노총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부당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방통심의위가 이런 저런 논란을 걱정해 이 정도(권고)로 끝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5월 25일 방송)와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5월 28일 방송)가 유성기업 파업사태를 다루면서 노조 편향적으로 보도했다며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권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6월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권고 조치했다. 문제가 된 이 프로그램에는 2008년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출연했었다.

한편 방통심의위 결정 소식을 접한 '@2MB18nomA' 계정 사용자 송아무개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가 차고 황당하다"며 "방송사의 해당 담당자까지 불러서 압박을 주고, 권고 조치를 내리다니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아무개씨는 "방통심의위의 내 아이디 차단이 누군가의 민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선제적 검열을 한 것이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해들었다"며 "문제는 과도한 욕설의 계정이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과도한 상상력과 과잉 충성"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송아무개씨는 '@2MB18nomA' 아이디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방통심의위와 선관위로부터 조사·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일 일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그는 "잔뜩 겁을 먹고 갔는데 오히려 일찍 끝났다"고 전했다.

한편 송아무개씨 현재 참여연대, 진보넷 등과 함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3355

‘2MB18nomA’ 접속차단, 의결절차 정당했을까?

입력 2011.07.18  17:29: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읽힌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오마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2조(회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의소위를 거쳐왔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상임위에 의결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넷,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을 의결한 5월 12일 회의가 '상임위회의였다'면 시정요구 의결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방통심의위가 회의록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2MB18nomA’ 트위터 접속차단을 의결한 회의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는 5월 12일은 방통심의위가 발족한 직후였던 시점이기에 공식적인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이며 만일 해당 회의가 ‘상임위’였다면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5월 9일 열린 9차 위원회에서 박만 위원장은 “긴박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소위원회를 대신해 오늘 선출된 상임위원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회의록)라며 동의를 구했다. 실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의결이 상임위(청와대·한나라당 추천 박만 위원장과 권혁부 부위원장, 민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에서 진행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당일인 9일 안건명이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변경됐다. 9일 박만위원장은 상임위를 구성했지만 회의록 상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인 양 돼버린 것이다.
진보넷,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공적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위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며 공개 질의했고, 방통심의위는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회의록이 ‘또’ 변경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들 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난 회의록이 다르게 작성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스
14일 진행된 회의록을 보면 박만 위원장은 “임시적으로 급한 사안이 생기면 소위원회 대신 상임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소위원회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라고 발언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실제 발언은 “임시적으로 급한 사안이 생기면 소위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였다.
물론 회의록을 아예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회의록 정정)를 보면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특정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들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회의의 명목상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상임위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한 방통심의위가 당사자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상임위에서는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권한이 없다”면서 “트위터 계정은 주소자원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MB18nomA’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지 유해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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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넷]‘2MB18nomA’ 차단조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2011 06/07주간경향 928호

“Warning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시무시하다. 특정 트위터 사용자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문구다. 이 안내는 불법·유해 정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안보위해행위, 도박, 음란, 불법의약품 판매…. 그런데 그 특정 트위터 사용자는 당당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며 광화문에 직장을 가진 40대 남자’인 송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제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 트위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음란사이트라도 된다는 겁니까? 단순한 트위터 주소와 아이디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명기회도 안 줬어요. 하다못해 이메일이나 트위터 멘션으로 ‘이 사이트는 이제부터 차단됩니다’라는 설명도 없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조치를 한 ‘2MB18nomA’ 트위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 차단 결정을 내린 날은 5월 12일. 결정은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이 내렸다. 하지만 이날 이뤄진 회의 내용은 공개돼 있지 않다. 방심위 담당 직원은 “세 분 모두 심각한 욕설이 포함된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방심위 결정은 이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심각한 욕설’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사용자의 아이디가 문제였다. ‘2MB18nomA’. 잠깐. 트위터 상에서 이 사용자와 친교를 맺어온 김재근씨(@doax)는 이걸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증언한다. “18을 어떻게 읽느냐는 건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이전부터 자기 아이디는 ‘mb일팔노마’로 읽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걸 욕설로 읽고 이게 나쁘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요.” 김씨는 더 들어가 설령 18을 욕설로 읽더라도 그것이 심한 욕인가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영화들을 보면 말끝마다 ‘퍽’이나 ‘퍼킹’을 붙이는 대사가 많습니다. 방심위 결론대로라면 그런 외국영화들은 장면장면마다 다 잘라야 하겠네요.”

당사자 송씨는 “하물며 이게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트위터 상에서 내용으로 욕한 것이 아니고 닉네임일 뿐”이라며 “영문과 숫자가 조합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아이디일 뿐인데, 이것을 두고 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에선 도대체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했다. 이날 결정에 참여한 김택곤 상임위원과 연락됐다. 김 위원은 “앞에 붙은 ‘2mb’보다 ‘18nomA’라는 아이디에 주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18nomA’는 상스러운 비속어이기 때문에 차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그날 회의에서도 나는 앞에 김일성이 오든 이명박이 오든 욕설은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5월 26일 방심위에 시정요구 효력정지신청과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냈다.

어쨌든, 모든 사건에는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2MB18nomA’는 유명 트위터 사용자가 되었다. 송씨에 따르면 방심위의 결정 뒤 며칠 사이에 팔로어가 3000여명 늘었다. 게다가 송씨의 표현에 따르면 ‘c8noma가문’도 형성됐다. 2MBC8noma, MB2C8nom, MB18noma… 등의 트위터 사용자가 송씨의 트위터에 자신들도 있음을 통보했다. 트위터 아이디 @doax를 쓰고 있는 김씨의 ‘제보’에 따르면 이런 아이디도 커밍아웃했다. ‘***ILLHYHL’.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선 각자 판단하도록 하자. 김씨가 밝힌 힌트는 ‘거꾸로 뒤집어 읽어보세요’다.




원문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05311824441&pt=nv

이명박 쥐새끼가 노무현을 죽였다 이번엔 네 차례다

천안함 참사와 노무현 시해 사건은 닮은점이 많다?

2010-07-05

 이번 6.2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판 싸움으로 비유하는 이들이 많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노대통령)이 '의문의 죽임'을 당한 1주기가 지난지 1주일이 되었다. 6.2지방선거운동도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 현대사에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두 사건에서 여러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사건들은 당국자들이 사건들의 전모를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노대통령 죽음의 직접 원인에 대하여 일각에서 줄기차게 '의문사'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사건들을 일으킨 주체나 배경, 원인,  의미 등에 대해 논하기보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팩트 중심으로 두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노대통령에 대한 '의문사'라는 용어는 '사고'로 하겠다, 사실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첫째, 조사(수사)당국 이 발표하는 사건발생 시간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고는 사고 당일 21:45분에서 21:30, 21:25, 21:23 등으로 바뀌었고. 정확한 시간이 언제냐하는 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남아 있다. 노대통령이 사고 당일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시간은 당초 6시 12~13분에서 6시 40분대로, 다시 6시 20분경으로 바뀌었다.
 
   둘째, 조사 주체가 이들 사건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조사를  담보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찬안함 사고의 경우 문책대상인 군 지휘부가 조사를 주도한 것은 누가 보아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다. 노대통령의 경우 경남도경 특별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는가하는 문제 제기가 많았었다. 경찰의 조사 협조요청에 대해 경호관(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보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사건 발생 초기 조사에 소수의 특정 사고관련자들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천안함 참사는 함장과 지휘라인에 있는 일부 지휘관의 진술로 제한되였고, 사고 당일 21:15경 수병들과 통화한 지인들의 증언은 무시되었다. 생존 장병들은 엄격한 통제하에 제한적인 증언만 허용되었고, 유가족들은 감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노대통령의 '투신' 당일 산중에서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수행 경호관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크게 의존하였고 노대통령을 목격했다고 하는 등산객, 마을 주민, 선법사, 보살, 의경 등의 증언은 무시되거나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졌거나 혹은 왜곡되었던 것 같다.  
 
   넷째, 극한적 위기 상황에서 상용통신망(핸드폰)으로 교신을 하였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고의 경우핵심 관계자들이 군 통신망 대신 상용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을 찾아헤매던 경호관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무전기를 놔두고 핸드폰을 사용한 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사게 했던 것 같다. 
 
   다섯째, 증거자료의 외부공개가 차단, 통제, 왜곡된 의혹이 많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고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TOD영상자료가 조금씩 공개되었고,  항적기록, 교신일지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5월 19일 건저낸 가스터빈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노대통령 사고의 경우도 비슷하다. 여론에 밀려 노대통령 장례 후에야 공개한 CCTV편집영상에 대해 많은 네티즌 및 시민들이 조작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부엉이바위를 향하고 있었던 CCTV, 세영병원의 CCTV 등도 당국에 의해 고장 등의 이유로 존재 자체가 부인되었다.    
 
   여섯째, 객관적인 조사 여부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천안함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은 과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겠지만 과연 '객관적'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노대통령 사고의 경우 사고 당일 급파된 국립과학수사팀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 간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일곱째, 시신을 부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고의 경우 부검으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함수를 인양할 때 발견된 희생장병의 경우 더욱 부검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노대통령 사고의 경우 그 분이 초VIP라는 점을 감안하였다면 가족이나 측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부검을 하여 어떠한 의혹이나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케네디대통령, 마이클 잭슨 등 참조)    
 
   여덟째, 사고 초기 공영TV매체에 의혹을 살만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는 점이다. 천안함 생존자를 구조할 당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콧머리가 잘려나간 듯한 함수가 파도 위를 둥둥 떠돌던 장면, 사고 초기 '좌초', ' 침수' 등의 자막이 들어 있는 영상화면, 제3부표 위를 날던 헬기 등이 그것이다. 노대통령의 경우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YTN 카메라에 노대통령의 상의를 들고 소나무숲 비탈길을 뛰어다니며 촬영을 하던 경찰(?)의 모습은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조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 하다고 하겠다.
 
   아홉째, 어느 누구도 지휘라인에서 사고로 문책을 당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사고였음에도  아직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문책당한 지휘관이 아무도 없다. 노대통령 사고의 경우 일선 경호관들에게 가벼운 징계 조치를 한 정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해 본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동안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을 나열한 글일 뿐이다.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 부정확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점 양해하여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의혹들이 어서 속히 말끔하게 해소되어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또 다른 글 -



1. 논리적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수많은 증거들은 언론에서 철저히 무시되면서,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낮은 소수의 증거들은 언론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네티즌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긍할만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간판 내리고...
타당성도 떨어지고 국민한테 개무시 당하는 뉴스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2. 정부보다 언론이 먼저 결정하고, 결국 '언론의 결정'를 '정부가 보도'한다.
노무현 의문사에서는 언론이 먼저 자살이라 결론내리고 발표했다.
물론 자살이란 뉴스가 나온 시간에는 노무현은 자살한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직 사망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처음 언론의 발표대로 닥치고 자살로 결론 지었다.
 
천안함 사태에서는 언론이 먼저 북한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결론내리고 '발표'했다.

물론 침몰이란 뉴스가 나온 시간에는, 아직 침몰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적으로 북한공격이라고 결론지어 '보도'한다.



3. 없던 증거물이 나타나고, 있던 증거물도 없어진다. 심지어는 없어졌던 증거물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네티즌이 의문만 제기했다 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증거가 발견된다.
 
노무현의 혈흔과 유서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를 반복한다.
노무현 서거일이 5월23일인데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선일보의 배너파일명은 하루전 날짜인 '20090522' 이다. 물론 증거인 배너파일도 금방 없어졌고, 조선일보의 배너파일명 표시방법도 완전 바뀌었다.
 
천안함에서는 절대 없었다던 화약냄새가 어뢰가 되어 돌아오고..
눈으로 본적은 없다던 물기둥이, 본적은 없지만 얼굴에 튀는 감촉으로 돌아온다.
쌍끌이 어선으로 바닥을 긁다가 어망이 찢어져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던 백령도 바다 밑바닥에서, 다시 굳이 죽음을 무릅쓰고 쌍끌이를 투입해서 결국은 건져낸 어뢰 파편..
 
TOD동영상이 있지만 군사기밀이라 공개불가였는데, 공개하려고 보니 사라지고 없더라...
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원래부터 찍힌 게 없었다 하더니, 나중엔 3시간짜리 풀버전으로 재등장!! (편집이 끝났을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심지어는 증거물이 발견되는 순서도, 네티즌이 의문을 제기하는 순서와 일치한다.
증거물들이 발견되는 순서는 무작위적이어야 하는데, 생각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다.

뭐든 의문만 제기하면 없어지고, 의혹만 제기하면 나타나는 수많은 증거들..
다음에는 사건현장에 황금송아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문을 제기해야겠다!!


 
4.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증거물과 함께 공식 발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처음엔 북한이 그랬다고 하다가, 북한만은 아니라고 했다가, 북한만이 아닌것은 아니라고 했다가,북한 아닌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한다.
 
(자작극이라 하니까) 폭발물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가, 암초일 수도 있다고 했다가,
(해군이 암초 위치도 모르냐니까) 너울파도에 의한 피로파괴라고 했다가,
(4대강 세금갈취로 인한 정비불량이라 하니까) 피로파괴는 절대 아니라면서,
결국은 다시 어뢰(폭발물)라고 했다가, (천암함 상태가 멀쩡하다 하니까) 직접타격이 아닌 버블젯 어뢰란다. (증거가 없다니까) 구형어뢰 프로펠러 발견되고,

(버블젯은 최첨단 어뢰만 가능하다더니) 닥치고 어뢰란다.
그것도 독일제 화약으로 정체를 숨긴 거란다.

(정체를 숨겼다더니..) 자랑스런 한글 '1번'으로 정체를 숨긴 어뢰?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없지 않다고 볼수만은 없다고 한다.
참으로 말장난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정부이다.







원문 : http://v.daum.net/link/7921481

이명박·검찰·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

2009-05-25

언론노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논평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고인의 퇴임이후 이명박 정부와 검찰, 조중동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 사회에서 지우는데 매진했다”며 “비열하고 치졸한 정적 제거에 국가 기관과 정치집단, 수구언론이 가세해 결국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록 재임시절 일부 업적이 지지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수구족벌과 검찰 조직 등에 맞선 용감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퇴임 이후 고인은 소박한 인생 구상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부자출신 이명박 대토열과 그 하수인들이 점령군으로 행세하며 거의 모든 직종과 부처에서 참여정부의 그림자를 강제로 벗겨냈다며 이른바 친노 인물 색출과 숙청, 도덕적 흠집내기에 혈안이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은 노 전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며 “검찰은 고인과 그 측근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한게 아니라 참여정부 청산과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골몰했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언론노조 논평 전문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며 한시대를 풍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고인이 된 노 전대통령은 권위주의 타파와 기득권 부정 등을 기치로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고른 지지 속에 대통령에 올랐다. 비록 재임시절 일부 업적이 지지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해방이후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수구족벌과 검찰 조직 등에 맞선 용감한 대통령으로 우리 가슴에 남은 채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고인의 귀향 행사는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퇴임 이후 고인은 소박한 인생 구상을 허락받지 못했다. 부자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점령군으로 행세하며 거의 모든 직종과 부처에서 참여정부의 그림자를 강제로 벗겨냈다. 검찰과 조중동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른바 친노 인물 색출과 숙청, 도덕적 흠집내기에 혈안이었다. 그저 참여정부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돌려놨다. 참여정부는 다 틀리고 이명박 정부는 다 옳다는 식이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연상했다. 전임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뒤통수를 치기 위한 사기였다.

고인의 퇴임이후 이명박 정부와 검찰, 조중동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 사회에서 지우는데 매진했다. 비열하고 치졸한 정적 제거에 국가 기관과 정치집단, 수구언론이 가세해 결국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 세 집단은 조문이 아닌 사죄를 해야 한다. 고인은 물론 비탄에 빠진 유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아울러 그의 서거로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에게 사죄하라.

검찰은 노 전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고인과 그 측근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청산과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골몰했다. 고인이 우리사회에 심어놓은 탈권위주의, 참여민주주의, 서민정치의 싹을 잘라내는데 몰두했을 뿐이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이후 급속히 번진 수구족벌 언론 비판에 놀라 참여정부 정책을 이유없이 폄하하고 매질했다. 급기야 현정권과 검찰, 조중동은 참여정부 시기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기집단의 속임수 정치였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고인에게 살아있는 권력과 그 부역자들의 이런 광기어리고 무례한 공격은 전직대통령 예우는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버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조중동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 고인의 죽음은 탄압에 모질지 못한 인간의 자살이 아닌 현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하고 강요한 정치적 타살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비록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옳다고 믿었던 정치적 민주주의와 서민정치, 탈권위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사회의제로 각인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비루한 집단에게 이른 시일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끝)


원문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6

그들은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

2009-06-04


[주장] 기득권 세력에게 '집단 괴롭힘' 당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국민장이 끝난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미 지나간 일로 짐짓 모른 체하거나 들불처럼 번진 추모열풍을 '미친 바람(광풍)' 정도로 여기는 모양이다. 보수언론은 노무현의 자살을 개인과 가족의 비리로 인한 단순자살로 평가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함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조선일보>는 6월 4일자 사설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들의 법적·도덕적 하자를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같은 날 칼럼에서 국회가 힘을 키워 대통령에 대항하라는 해괴한 주문을 내놓았다.

다른 한쪽에서도 노무현 서거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이 많아 보인다. '친노는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한국사회가 노무현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산법이 저마다 다르다.

'집단 괴롭힘' 당한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노제를 마친 운구행렬이 서울역을 향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이 만장과 노란풍선을 들고 따라가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어디를 보아도 노무현과 검찰, 노무현과 이명박, 노무현과 조중동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현상적으로는 이런 관찰이 전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려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의 자살이 현 정부의 핍박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적 보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자살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수백만이 빈소를 찾았다. 사실 노무현에 대한 핍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핍박을 받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이지메(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지메를 당하는 현상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목격자다.

노무현은 야당 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싸웠고 검찰과 싸웠고 군인과도 싸웠고 고위 공직자들과도 싸웠다. 심지어는 집권당과도 싸웠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한국 사회의 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의 집단 괴롭힘을 한몸에 받았다. 퇴임한 뒤에도 아방궁 논란부터 기록물 유출, 논두렁에 버렸다는 1억원 시계까지 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그들의 이지메는 그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너무 뻔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했으니까 그랬겠지. 노무현이 개혁적이고 잘 타협할 줄 모르고 원칙을 강조하고 입바른 소리만 하고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만 앞세우니 기득권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이 뻔한 질문과 이 뻔한 모범답안에 의문을 던진다. 정말 노무현 '한 명 때문에' 그랬을까?

누가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는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말했던 '잃어버린 10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10년을 잃어버렸고, 경찰은 시위대를 한껏 두들겨 팼던 10년을 잃어버렸고,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탈세하며 사업을 확장했던 10년을 잃어버렸다. 보수언론은 세무조사 받지 않고 기사를 마음대로 썼던 10년을 잃어버렸고, 정치인들은 마음껏 돈다발을 뿌리고 다녔던 10년을 잃어버렸고, 군인은 아무 생각 없이 태평스럽게 국가안보를 남의 나라에 맡겨 놓은 10년의 좋은 세월을 잃어버렸다.

 
  
▲ 노무현 전 대통령(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민이나 국가보다 자신과 조직의 이득만 챙겼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지난 10년은 자신들의 경력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이었을 게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지난 10년은 악몽이었을 게 분명하다.

김대중 대통령이야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없는 천민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입바른 소리만 해대며 훨씬 더 직설적으로 원칙과 기본을 강요했으니 그 언짢은 기분이 짐작은 간다.

하지만 내 생각에 한국의 기득권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사실은 노무현이라는 한 당돌한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점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노무현 같은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개연성과 다이나믹 코리아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바뀐다. 아무리 선거 기간 공을 들이고 심지어 무리수를 쓴다고 해도 1997년이나 2002년처럼 기적 같은 역전극이 벌어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나 같은 공화주의자에게는 이 가능성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최대 장점이지만 잃어버린 10년을 아쉬워하는 이들에게는 '엄한 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연성이 무척이나 성가셨을지도 모른다.

일제시대부터 따지자면 근 100년 가까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5년마다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한다면 그 마음이 편치는 않을 터이다. 노무현 5년 동안 한국의 기득권이 뼈저리게 경험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노무현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근본적인 이유는 노무현 개인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선거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노무현 같은 성가신 존재가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즉 그들은 제2의 노무현이 출현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어떻게든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제2의 노무현' 탄생을 두려워했던 그들   

이문열의 단편소설 <칼레파 타 칼라>는 보수 기득권의 이런 논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은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혁명 상황을 묘사한다. 사회적 불만이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 폭발하여 혁명에 성공하지만 곧 혁명세력들이 이전의 부패세력과 비슷해진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혁명이라는 걸 해 봐야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른바 혁명적 허무주의의 대표작이다.

혁명적 허무주의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미래의 확실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모순이나 악을 방치하게 된다. 둘째, 현재의 개혁세력을 미래의 부패세력으로 미리 범죄시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너도 권력을 갖게 되면 똑같아질 것"이라는 비아냥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집단따돌림'의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받고 쓸쓸히 퇴장하는 노무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검은 돈을 받아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수갑 차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노무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한 장의 사진은 단지 개인 노무현의 위법이나 부패나 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국민 사과의 말을 한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노무현검찰소환

누군가 노무현의 뒤를 따라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노라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하면서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고 또 누군가 소리껏 외친다면 그때 그들은 제2의 노무현에게 수의 입고 수갑 찬 노무현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어차피 누가 되든 결국에는 다 똑같아질 것이라면 그냥 지금 힘이 센 사람을 찍으라는 논리는 힘을 얻는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기득권의 공작은 당연히 노무현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싹수가 보이는 인재들은 가차없이 초기에 싹을 잘랐다. 유시민을 비롯한 젋은 386들이 부당하게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한번은 청와대 386 참모들이 소주 대신 양주만 마신다고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요하게 보도되기도 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제거했던 경험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조 이래 세도정치 동안에는 똑똑해 보이는 왕가의 사내들이 암암리에 납치되거나 암살되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나는 찾을 길은 없으나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기 전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거렁뱅이 한량 노릇을 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것만으로는 불안했던지 보수 기득권은 자신들의 사회지배를 좀 더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도 강구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이 대표적인 예다. 200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방송 미디어 장악 실패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과 보수언론에게 보도채널을 안겨주려 한다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사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1년 만에 KBS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는 시청자들의 볼멘 소리는 방송법 개정 뒤의 한국 사회를 가늠하게 해 준다.

기득권 세력은 공화국의 진실이 불편하다

아마도 노무현은 5년 내내 아니 일생을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탄핵이 두려워 불의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수의 입고 수갑 찬 모습, 그 모습이 개인 노무현 한 명의 굴욕과 불명예로만 기록된다면 노무현은 타협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6대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살로 내몰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랫동안 잊혔던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 이 뜻이 궁금하면 그 다음 항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이 땅의 국민이 곧 대한민국 권력의 원천이요 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상고 출신도 지고지순한 서울대 출신을 누르고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노무현 같은 천출이 최고의 권력자에 오른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이 땅에 공화국 정부를 세운 보람이 아닐까?

그러나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공화국의 진실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돈 많은 재벌 회장님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실형을 살지 않아야 하고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며 힘없는 철거민들은 공권력에 타살을 당해도, 그냥 자살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아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싹들은 시위자의 마스크를 벗겨 발본색원해서라도 잘라야만 한다.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노제에서 한 추모시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노무현이 순순히 그들의 각본을 따랐다면 가장 훌륭한 실패의 본보기로서 전가의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마치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치는' 그 모습 그대로 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자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자신의 자살로 그 길을 잠시 막아 놓았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고인의 유서를 보면서 나는 충무공의 사즉생 생즉사를 떠올렸다. 기막히게도 모순적인 2009년 한국의 상황에서 노무현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을 잠깐이나마 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 버렸다.

보수언론은 죽음 초기부터 노무현을 자살로 내몬 자신들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비켜갔다. 검찰과 맺은 악연이니, 승부사의 인생역정이니, 무거운 수사 중압감이니, 넘쳐나는 추모물결이니 하는 건 죄다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모든 내용은 노무현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살로 내몰린 노무현은 곧 참살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이런 까닭에 지금 우리는 노무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또 그의 유산은 무엇인가만을 따지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 우리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건희는 면죄부를 받았고 용산에는 용역이 들이닥쳤고, 방송법은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무현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조국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9173


미디어법 무효 선언 못한 것, 재판관으로 제일 답답한 사건

2011.07.27  15:42:23

[인터뷰]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투표보다 심의 절차 생략이 더 문제… 무효로 볼 사유 충분”


2년 전 7월 22일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날이다.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재투표에 야당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응수했다. 하지만 헌재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엔 ‘커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는 류의 헌재 결정을 비난하는 패러디가 넘쳐났다.

헌재의 권한침해 인정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다시 권한쟁의심판(부작위소송)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관 4명은 야당 의원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4명은 각하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 모두 권한쟁의의 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하자, 1명이 낸 기각 의견이 채택됐다. 각하와 기각 가운데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채택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시스템을 납득하지 못했다.

두 차례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민들이 주목한 것은 조대현 재판관이었다. 조 재판관은 송두환 재판관과 함께 1차에서 표결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해당 법안의 효력도 무효라는 의견을, 2차에서는 국회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위법성을 해소하지 않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 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난 조 전 재판관을 26일 서울 일원동 자택에서 만났다.





- 7월22일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된 지 2년 되는 날이었다. 당시 뉴스에 보도됐던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장면을 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한 마디로 나라 망신이었다. 헌재가 (가결된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어야 국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아쉽다.”

- 야당 의원들이 1차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국회의 날치기 역사는 오래 됐다.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적도 있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야 말로 정말 헌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걸 시정시킬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됐다. 표결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이었고, 국회가 스스로 위법성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 당시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낸 사건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다. 부담은 없었나.“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였다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을 텐데, 국회의 의결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심의권과 표결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등 절차적인 문제만 보는 거라서 부담은 크지 않았다. 민감한 사건이긴 했지만, 외부의 시선은 크게 신경 안 썼다.”

-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에 대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전자투표를 했는데, 각 의원석에 설치단말기를 해당 의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사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었다.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좌석에서 표결 버튼을 누르는 게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표결이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국회 의결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고 판단했다.”

-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이뤄진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국회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표결을 실시했다가 나중에 다시 2차 투표를 했다. 하지만 표결까지 해서 의사 표시를 한 이상 해당 법안은 재적의원 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이며, 당연히 법안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

- 표결 과정에서 법안 심의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실 나는 재투표보다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의와 토론 절차는 국회 대의 제도의 본질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안건에 관해 국회의원이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합의제 의회 제도의 본질이다. 이걸 생략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고,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질의·토론 절차는 대의제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체다. 신문법도 그렇고, 방송법에서도 이 부분이 생략돼 심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 따라서 법안이 표결됐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


- 1차 결정에서 헌재는 법안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각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헌재에 ‘의결 절차가 위법하지만 헌재가 법안의 무효를 선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선례가 있었다. 다른 재판관들은 이 선례를 변경하기는 자신이 없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고, 나와 송두환 재판관만 ‘의결절차가 잘못됐고, 특히 심의를 완전히 생략했으므로 다시 심의해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위법하지만 괜찮다’는 게 말이 되나. 옛날 선례도 그렇고 이번에도 정치권 눈치 보느라 그런 것 아닌가 싶다. 나처럼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고 표결을 다시 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침해한다고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다.”
- 헌재 결정 이후 ‘커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회삿돈은 훔쳤지만 돈의 소유권은 인정한다’ 같은 패러디가 봇물을 이뤘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인정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했는데, 당시 심정이 어땠나.“국민들이 납득 못 하는 건 당연하다. 다수 의견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 미디어법 사건 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 무효라고 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을 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헌재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힘으로 안됐다.”
- 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당시 조 전 재판관을 포함해 네 명이 위법성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심판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당시 결정문 초안을 내가 썼는데, 솔직히 쓰기가 조금 어려웠다. 네 명이 1차에서 모두 나와 같은 의견이었다면 2차 때 결정문을 쓰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해 의견을 절충해서 쓰다 보니….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을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국회가 시정을 안 했다.”
- 당시 각하, 기각, 인용의견이 4대 1대 4로  나왔는데, 헌재는 “어느 의견도 독자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각하의견과 기각의견을 합하면 권한쟁의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며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들은 물론 당시 현장 기자들도 이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인용 의견이 과반수 미달이니 인용도 못하고 각하도 마찬가지 이유로 못 하고, 결국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도 불만이다. 각하 의견이 넷이면 결국 본안에 가서 판단하자는 의견이 다섯인 셈인데, 이런 경우 각하 의견을 낸 사람도 본안에 들어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단 한 명의 의견으로 헌재 결정이 나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위헌심판사건에선 더 심하다. 5명이 위헌 의견을 내고 1명이 합헌, 3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다.”
- 판사와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면.“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이다. 제일 답답한 게 이 사건이었다. 국회 의결 절차가 엉터리인데, 엉터리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무효는 선언하지 못한 게 참 답답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헌재 결정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
- 앞으로 계획은 뭔가.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그동안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어 가을까지는 그동안 읽지 못하고 쌓아놓은 책도 좀 보면서 자유를 즐기고 싶다. 로펌에 갈 지, 사무실을 하나 얻을지 등 구체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한다. 국선대리인도 하고 싶은데, 국민이 직접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쏠림 현상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웃음).”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57

지난 2009년 7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이 재투표 결과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