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7.18 17:29: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읽힌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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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오마이뉴스 |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방통심의위가 회의록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2MB18nomA’ 트위터 접속차단을 의결한 회의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는 5월 12일은 방통심의위가 발족한 직후였던 시점이기에 공식적인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이며 만일 해당 회의가 ‘상임위’였다면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5월 9일 열린 9차 위원회에서 박만 위원장은 “긴박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소위원회를 대신해 오늘 선출된 상임위원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회의록)라며 동의를 구했다. 실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의결이 상임위(청와대·한나라당 추천 박만 위원장과 권혁부 부위원장, 민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에서 진행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당일인 9일 안건명이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변경됐다. 9일 박만위원장은 상임위를 구성했지만 회의록 상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인 양 돼버린 것이다.
진보넷,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공적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위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며 공개 질의했고, 방통심의위는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회의록이 ‘또’ 변경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들 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난 회의록이 다르게 작성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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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스 |
물론 회의록을 아예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회의록 정정)를 보면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특정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들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회의의 명목상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상임위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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