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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8일 목요일

‘2MB18nomA’ 접속차단, 의결절차 정당했을까?

입력 2011.07.18  17:29: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읽힌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오마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2조(회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의소위를 거쳐왔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상임위에 의결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넷,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을 의결한 5월 12일 회의가 '상임위회의였다'면 시정요구 의결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방통심의위가 회의록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2MB18nomA’ 트위터 접속차단을 의결한 회의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는 5월 12일은 방통심의위가 발족한 직후였던 시점이기에 공식적인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이며 만일 해당 회의가 ‘상임위’였다면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5월 9일 열린 9차 위원회에서 박만 위원장은 “긴박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소위원회를 대신해 오늘 선출된 상임위원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회의록)라며 동의를 구했다. 실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의결이 상임위(청와대·한나라당 추천 박만 위원장과 권혁부 부위원장, 민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에서 진행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당일인 9일 안건명이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변경됐다. 9일 박만위원장은 상임위를 구성했지만 회의록 상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인 양 돼버린 것이다.
진보넷,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공적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위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며 공개 질의했고, 방통심의위는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회의록이 ‘또’ 변경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들 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난 회의록이 다르게 작성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스
14일 진행된 회의록을 보면 박만 위원장은 “임시적으로 급한 사안이 생기면 소위원회 대신 상임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소위원회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라고 발언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실제 발언은 “임시적으로 급한 사안이 생기면 소위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였다.
물론 회의록을 아예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회의록 정정)를 보면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특정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들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회의의 명목상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상임위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한 방통심의위가 당사자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상임위에서는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권한이 없다”면서 “트위터 계정은 주소자원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MB18nomA’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지 유해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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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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