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1.12.04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가 1일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시대에 이 같은 정부의 탄압이 한국식 매카시즘의 새로운 공포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PR는 국가보안법이 1948년에 만들어졌지만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책 속에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서적과 음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북한 뉴스를 패러디하기 위해 북한 국기 앞에서 조니워커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진작가 박종근씨의 사례와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처벌받은 한상렬 목사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방송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2009년 사이 국가보안법 처벌 사례는 연 평균 58건이었지만 지난해 9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폐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한국이 세계에서 정보통신망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해 차단당한 친북 웹사이트가 2008년 1793개에서 지난해 8만449개로 크게 늘었다고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인터뷰했던 NPR는 이 기사에서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 중 하나인 북한과 60년 넘게 대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에서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결국 한국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42125335&code=940705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가 1일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시대에 이 같은 정부의 탄압이 한국식 매카시즘의 새로운 공포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PR는 국가보안법이 1948년에 만들어졌지만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책 속에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서적과 음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북한 뉴스를 패러디하기 위해 북한 국기 앞에서 조니워커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진작가 박종근씨의 사례와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처벌받은 한상렬 목사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방송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2009년 사이 국가보안법 처벌 사례는 연 평균 58건이었지만 지난해 9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폐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한국이 세계에서 정보통신망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해 차단당한 친북 웹사이트가 2008년 1793개에서 지난해 8만449개로 크게 늘었다고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인터뷰했던 NPR는 이 기사에서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 중 하나인 북한과 60년 넘게 대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에서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결국 한국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42125335&code=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