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1-12-02 오후 3:01:46 게재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37825
김하늘 부장판사 다음주 초 청원서 제출 … 판사 120여명 동의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 대법원 "제안오면 검토"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조약일 수 있다'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린 김하늘 부장판사가 2일 "대법원에 FTA재협상 연구팀(TFT·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원문 제출 시기는 제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제안에 동의하는 댓글을 단 판사들이 100명을 넘으면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현재 김 부장판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판사가 120여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김 부장판사는 주말에 청원문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 초 대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판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댓글을 올린 120여명의 판사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원장, 단독판사, 배석판사 등 구성이 다양하다. 특히 그동안 법원에서도 드러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대단히 의외'라는 반응이다. 동의를 표시한 법관 중 평소 사회문제에 의견을 내왔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가끔 글을 올리지만 상당히 신중한 글을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글에 많은 판사들이 동의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평가와 함께 "판사들이 그동안 FTA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자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법관들은 "법원 내부에서 FTA에 대해 제대로 아는 판사들이 없다"고 말할 정도여서 "FTA를 제대로 연구해서 알아보자"는 김 부장판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1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최근에 한미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미FTA에 대해 알아본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나는 지금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그것이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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