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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화요일

검찰 “대통령 부담스러워 내곡동 기소 안해”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09 03:00:02수정 : 2012-10-09 06:26:00

ㆍ‘봐주기 수사’ 비판 확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직접 수혜자로 규정되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도 ‘정치적 판단’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지검장의 발언을 보면 조만간 재수사에 착수하는 특별검사의 수사는 검찰의 1차 수사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특검이 임명된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계약직원이던 김태환씨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김씨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김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김씨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특채한 직원이다. 이에 기자들이 ‘그렇다면 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시형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최 지검장은 파문이 커지자 기자실에 와 “김태환씨의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며 “여론 때문에 김씨를 억지로 기소하면 다른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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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9030002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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