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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0일 금요일

CD금리 담합 피해 최대 7조 8천억, 천만명 집단소송

원본게시날짜 :  2012.07.20

공정위 담합 확정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돌입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대행

여러분, 은행가서 돈 빌릴 때 'CD금리 연동대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가 되는 기준이 CD금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CD금리라는 게 내려가면 나의 대출이자도 내려가고, CD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낼 대출이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과 증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해 왔다'는 혐의를 잡고 공정위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귀 기울여주십시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대행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 이 CD금리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이런 거 받을 때 기준 역할을 하는 거 맞죠?

◆ 조연행 > 그렇습니다. CD금리는 시중은행들의 중요한 단기자금조달금리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수익기반이 되는 가계 및 기업대출의 주요 기준금리여서 은행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도 주 고객인 은행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은행의 입맛에 맞게 금리를, 금리호가를 제시한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결국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CD금리 결정구조입니다.

◇ 김현정 > 지금 공정위가 조사중입니다만,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담합이 있었다고 보세요?

◆ 조연행 > 충분히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CD금리를 조작해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담합의 여지는 보입니다.

◇ 김현정 > 일단 내부 관계자가 자백을 했고, 그 자백 외에도 의심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조연행 > 네, 기준금리입니다. 2012년 7월 12일,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CD금리가 3.54%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여도 이 CD금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충분히 숫자로도 의심스러운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 원래는 CD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건가요? 수개월 동안 고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 조연행 > 네.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되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CD금리 연동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요. 정상적일 때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고시자료와 CD금리 개시자료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와 CD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담합, 그때 이런 것의 문제는 금리조작으로 정상금리보다 높게 했거나, 또는 CD연동금리가 상승할 때는 빨리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김현정 > 주유소 기름 값하고 비슷하네요. 올라갈 때는 부리나케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뜸을 들여요.

◆ 조연행 > 그렇습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예상하시기에 그동안 은행들이 이런 담합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부당이득을 봤다고 보십니까?

◆ 조연행 > 5월 말 기준으로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사람 총액이 315조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0.1%포인트 금리를 조작했다고 간주한다면 약 3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은행이 취했고요. 이것이 미니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일 0.5%포인트 금리조작이 있었다면 연간 1조 5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이것이 5년 정도 지속되어 왔다면 최대 7조 8000억 정도로 금융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 그 이자를 다 우리가 냈다는 거잖아요?

◆ 조연행 >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 김현정 > 지금 5년을 말씀하셨는데요. 5년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는 겁니까?

◆ 조연행 > 상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간의 소멸시효가 5년이 되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기준금리도 5% 정도였는데요. CD금리는 5.17%로 0.17%P 높았습니다. 2009년 1월에도 기준금리는 2.5%였는데요. CD금리는 3.18%로서 0.68%P 높게 유지된 통계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 김현정 > 0.68%P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가요?

◆ 조연행 > 높을 수는 있는데 이게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고정되어 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아까 5년이라고 친다면 피해액이 7조?

◆ 조연행 > 7조 8000억 정도 계산이, 추산이 됩니다.

◇ 김현정 > 이번에 담합 의혹이 나오고 나서 여러 은행 소비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주로 CD금리 연동대출 이런 걸 많이 권하더라. 그럼 혹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조연행 >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보다 연동금리대출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유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0년 2월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기술'인 코픽스(COFIX)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은행들이 대부분 CD금리 연동대출을 적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이후 소비자가 이것을 기준금리로 적용, 그때부터 선택을 해 왔는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금리컨트롤을 할 수 있었으니까 강권, 권유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 그런데 담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 조연행 > 자금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모여 식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대부분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은행은 얼마 한다고 그러더라' 하는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은행 쪽에서는 "시중은행의 담당자들끼리 간담회 자리가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친목모임이지 거기서 뭔가 조작, 담합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조연행 > 생명보험사들도 금리담합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목모임이라는 게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가장 첨예하게 결정해야 되는 금리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식사만 한다고 보여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은행 측에서는 "CD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돌아오는 이익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조연행 > 그것은 갭이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갭 차이에서 오는 예대마진 폭이 크기 때문에 또한 대출소비자와 예금소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은 훨씬 많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약간 보기 때문에 그 논리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우선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혐의를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공정위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조연행 > 먼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담합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위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도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을 바로 소비자들한테 반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부당이득반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지만 여태까지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담합으로 결정이 나도 보통 과징금을 받을 뿐이지,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줘라' 이런 명령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 조연행 >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이율담합했을 때 가장 주도적으로 담합을 한 회사가 자백을 했어도 과징금조차 한 푼도 안 낸 사례가 있고요. 또 과거 사례로 볼 때 생명보험사들도 돌려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없죠.

◆ 조연행 > 공동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 은행들의 공신력을 믿고 연동금리를 소비자들이 맡겼는데, 결국 소비자들을 등치고 사기친 그런 은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 만약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 모아서 집단소송 들어갈 거다. 만약 말입니다. 주택담보로 1억 대출 받은 사람이 있다 치면, 그러면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조연행 > 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정도 조작해서 얼마의 이자 손해액을 끼쳤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연 1억 받았다 그러면 0.2% 정도,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0.5%냐 0.1%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0.2냐, 0.5냐 그 조사액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될 거라는 말씀이군요. 만약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나도 화난다. 이게 혐의가 밝혀지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조연행 > 지금 당분간은 아직 원고단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힘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구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면 은행의 행동에 따라서 바로 원고단이 결성되고 그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 CD연동 대출 받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 조연행 > 그렇습니다. 약 100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 김현정 > 우선 무엇보다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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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6일 월요일

KBS 노건평과 이상득 뉴스 차이 너무 커

원본게시날짜 :  2012-07-16  13:26:52

KBS 기자 내부비판…노건평 최근까지 일방적 보도 “9시뉴스 이렇게밖에 못하냐”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된 사상초유의 일을 두고 방송 3사, 특히 공영방송 KBS 뉴스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극도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BS는 최근 노건평씨의 측근 계좌에서 수백억 원 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리포트를 하면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멘트까지 담았으나 이후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그런데도 KBS는 후속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16일 KBS 새노조에 따르면, KBS 보도국의 한 기자는 지난 13일 사내통신망(KOBI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그의 친형 이상득씨가 구속된 초유의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4년 전 겨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의 구속을 연상케한다”며 두 사건을 정밀하게 비교한 내역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노건평 구속의 경우 검찰의 노씨 공개 소환 조사에서 구속까지(2008년 12월 1일 소환돼 12월 4일 구속)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반면, 이상득 구속의 경우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구속되기까지 9일이나 걸린 점을 들었다. 이 기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소환 조사를 벌인 이후 시일을 두고 조사한데다 금요일에 청구하는 바람에 이씨는 고스란히 주말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된 리포트를 보면, 노건평씨가 구속되기까지 KBS는 소환조사된 날 톱뉴스부터 4꼭지,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 날 또 톱뉴스부터 4꼭지, 그 다음날엔 3번째부터 3꼭지, 구속된 당일 톱뉴스부터 무려 8꼭지를 방송했다. 나흘 동안 노건평씨 사건과 관련해 19꼭지를 한 것이다. 내용의 경우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도 단독 꼭지로 두 차례나 리포트했다.
  
지난 2008년 12월 4일 노건평씨가 구속됐을 때 방송된 KBS <뉴스9>

  
지난 2008년 12월 4일 노건평씨가 구속됐을 때 방송된 KBS <뉴스9>

이상득씨에 대해 이 기자는 검찰 소환 조사 당일인 지난 3일 톱과 세컨으로 2꼭지, 다음날 톱부터 2꼭지, 그 다음날엔 5번째에 정두언 건으로 1꼭지, 영장 청구된 날은 톱 한꼭지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주말엔 검찰발(發) 꼭지 하나와 집중리포트 하나였, 실질심사가 있던날엔 3번째 리포트 한 건에 그쳤다. KBS는 구속된 11일엔 3번째와 4번째로 2꼭지를 다뤘다. 9일 동안 동안 모두 11꼭지의 리포트를 했다. 나흘 동안 19건을 내보낸 노건평씨 구속사건 때 보다 두 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정작 뉴스량은 절반도 못미친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구속 당일의 경우 노건평은 7건, 이상득은 2건이라는 극적인 차이를 나타냈다고 이 기자는 지적했다. 이 기자는 “이 두 사건의 경우 좀 지나칠 정도로 차이가 있다”며 “누군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반복되는 역사,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일관된 기준과 입장을 갖는 것이 공명정대한 언론, 正論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집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 노건평때 우리 뉴스는 어땠는지 들여다봐야 했다”며 “그 때가 過했던 것인가, 지금이 부족한 것인가. 편집부장, 주간, 보도국장 그리고 이화섭 보도본부장께 이상득씨 9시 뉴스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지 여쭙고 싶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이상득씨가 구속된 날 방송된 KBS <뉴스9>

다음은 노건평씨 구속과정과 이상득씨 구속과정에 대한 KBS 뉴스 목록.
<2008년 12월 노건평씨 구속 과정>
-2008년 12월1일 ‘노건평 검찰 소환 조사’
1. 노건평 “금품수수는 없었다” 확고히 밝혀 정윤섭
2. 노건평, 구체적인 혐의·형사 처벌 수위는? 노윤정
3.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어디까지? 강민수
4. 盧 후원자 박연차 회장, 이번엔 구속될까? 김준범
-12월 2일 ‘노건평 구속영장 청구’
1. 검찰, 노건평 ‘30억 수수 공범’ 사전영장 청구 노윤정
2.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 비해 ‘속전속결’ 진행 김귀수
3. 盧 전 대통령, 심기 불편…퇴임 후 ‘큰 시련’ 박상현
4. 농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50억원 ‘꿀꺽’ 정윤섭
-12월 3일
2. 검찰, 박연차 회장 비자금 사용처 수사 강민수
3. 노건평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물증’ 김준범
4. 국회,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경위 추궁 이경진
-12월 4일 –노건평 구속
1. 검찰, 노건평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 최서희
2. 검찰 “노건평씨, 사실상 로비 주도 판단” 김귀수
3. 노건평씨, 말 많고 탈 많았던 ‘5년 행적’ 노윤정
4. 봉하마을 ‘큰 충격’…盧 전 대통령 ‘착잡’ 손원혁
5. 盧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탄력 받나? 강민수
6. [심층취재]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대책은? 김명주
7. 박연차 회장 “비자금 조성·전달한 적 없다” 공웅조
8. 이 대통령 “농협, 정치 이권 개입” 질타 이춘호

<2012년 7월 이상득씨 구속 과정>-2012년 7월 3일-이상득 검찰 소환 조사
1. 이상득 피의자 신분 조사…이번 주 영장 청구 김희용
2. 검찰, ‘금품수수 의혹’ 정두언 의원 5일 소환 양성모
-7월4일
1. “이상득 대선 직전 수수 진술”…정두언 내일 소환 김시원
2. 영일대군-봉하대군…‘형님 권력’ 닮은 꼴 몰락 김준범
-7월5일
5. 검찰, 정두언 의원 ‘피의자’ 조사…기소 방침 김건우
-7월6일 – ‘이상득 구속영장 청구’
1.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김시원
-7월7일
3. 검찰 “이상득·정두언, 금품 수수 공범 관계” 양성모
4. [집중진단] 반복되는 측근 비리…악순환 고리 끊어야 하송연 김병용
-7월10일-‘이상득 영장실질심사’
3. 이상득, ‘계란 세례’ 봉변…구속 밤늦게 결정 김시원
-7월11일-‘이상득 구속’
3. ‘상왕’ 이상득 구속…“국회 안에서 돈 받아” 김건우
4. 민주, 대통령 사과 요구…이 대통령 ‘침묵’ 최영철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80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충격 증언, 천안함 작전관이 말한 사고 지점은 달랐다

원본게시날짜 :  2012-07-09

[천안함 공판] 사고해역 수심 20m 내외… 합조단 주장 “46m”와 달라


천안함 사고해역의 수심에 대해 사건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천안함 작전관이 “수심은 20m 내외였다”고 증언해 ‘북한 어뢰를 맞고 함미가 침몰한 곳의 수심이 45~47m’라는 국방부 합조단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심 20m인 곳은 어뢰피격지점이라고 발표한 지점으로부터 크게는 2km 이상 떨어져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수심 20m인 곳 가운데엔 작전상황도상 ‘최초좌초’라 기재된 백령도 해안가도 포함돼있다.
또한 사고직전 천안함 후타실 CCTV 장면인 것으로 오인케 했던 천안함 합조단 최종보고서 상의 사진에 등장하는 승조원 가운데 생존장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있는 사진은 천안함 사고 직전 상황은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다.
천안함 사고 당시 천안함 작전관이자 당직사관이었던 박연수 해군대위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천안함 12차 공판에서 ‘사건직후 어뢰피격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수심이 20m 내외였고, 수상 특히접촉물이 없었으며, 절단면을 확인한 결과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뢰 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직후 수심이 20m라 판단한 근거에 대해 박 전 작전관은 “배에 측심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쾅’하는 소리가 나기 직전에 확인한 것이냐는 변호인측 신문에 그는 “(수심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본다”고 답했다.
박 작전관은 ‘사고시간이 2010년 3월 26일 21시20분 이후’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매시간 30분마다 문자정보망을 이용해 기상보고를 하는데, 보통 5분 전에 미리 작성한다. (당직장병이) 문자정보망을 작성하는 것을 봤다”며 “그 시간은 내가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작전상황도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천안함 항적자료를 기입한 것.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또한 박 작전관은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해안에서 A지점(21시05분)에서 B지점(21시09분)으로 유턴(변침)했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항적자료 상 위치를 사고 다음날 유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했던 ‘작전상황도’에 적용할 경우 천안함이 사고시각(21시22분)에 ‘최초좌초’(백령도 서방근해) 지점까지 간 것 아니냐는 변호인 신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밝혔던 ‘가능성이 있다’는 답과 동일했다.
박 전 작전관은 사고 당일 천안함이 경비구역에 대해 남동~북서 방향으로 변침하며 1시간 당 2회 정도씩 순환기동했으며, 기동 속도는 6~7노트(시속 12km)였다고 밝혔다. 이를 계산한 대략적인 항적의 총 길이가 6km 되느냐는 변호인의 분석에 대해 박 전 작전관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사고당시 해상상태는 파고 2.5m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박연수 전 천안함 작전관(해군 대위)이 9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를 두고 신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어뢰피격지점의 평균수심이 47m라는 것이라면 박 작전관의 수심 20m 증언은 사고지점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라며 “국방부 합조단 보고서상 사고위치와 전혀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순 당시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과 함께 지난 2010년 8월 백령도 사고 해역 탐사를 진행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9일 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백령도 서방과 서남방쪽의 수심이 20m인 곳에서 함미 침몰지점(어뢰피격지점)인 수심 45~47m 지점까지는 적어도 2km 이상은 떨어져있었다”며 “어뢰를 맞고 6~7노트의 속도로 기동했다해도 10분은 걸리며, 어뢰에 맞고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표류한 채 그리로 간다는 것은 당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조류 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뢰맞은 자리가 20m 해역’이라는 박 전 작전관의 증언대로라면 침몰해역 수심이 45~47m라는 국방부의 사고지점 발표는 또 틀리다는 얘기”라며 “백령도 해역 탐사 때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작전상황도상 ‘최초좌초’라 찍힌 곳이 수심 20m 해역”이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함미

특히 사고당시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천안함 당직사관이 사고해역 수심을 20m라고 증언한 것은 국방부 합조단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한 의미이기도 하다고 이 대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순간 ‘꽝~꽈앙’(1~2초 간격)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함수가 우현 방향으로 90도 각도로 기울어졌다는 국방부 합조단 주장의 진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연수 전 작전관은 사고 순간 ‘쾅’ 하는 소리와 자신이 20~30cm 떠올랐다가 넘어졌고, 배가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90도 각도로 기울어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내 체감한 것으로는 그렇다”며 “우현쪽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고당시 천안함 함교 우현에서 견시업무를 했던 공창표 하사는 이날 재판에 나와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생긴 순간에 (함교쪽에 있는) 봉을 잡고 (발로) 난간을 받치고 있어서 튀어나가지 않았다”며 “(충격시 떠오른 것은) 못느꼈다”고 밝혔다.
공하사는 함수가 기울어지는 순간에 대해 “허벅지까지 물이 찼고,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빨리 들어왔다”며 “이광희 중사가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우현에서 좌현으로 중앙문을 통해 좀 많이 밟고 가야 했다. 몇도인지는 모르지만 90도로 기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최종보고서상에 사고직전 천안함 후타실에 최후장면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CCTV 사진 속 등장인물과 관련해 박연수 전 작전관은 “이 중 한 명은 김용현 병장”이라며 “마지막장면은 아니다. 이 사진이 녹화된 것의 마지막인지, 사고 1분전인지 모르겠으나 사고순간이라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천안함 함수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73




2012년 7월 3일 화요일

▶▶▶ 한일 군사 협정의 재추진을 촉구합니다 ◀◀◀ [75]

일제강점기 김활란이 생각난다...


원본게시날짜 :  12.07.02 22:47

올린이 : 불법 폭력시위대에게 발포하라 (anti_fatal****) 




한일 군사 협정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한일 군사 협정을 두팔 벌려 찬성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이 연기되었다니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다시금,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언론 기사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한마디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아님, 다치게라도 했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군부이지, 결

코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막연한 괘씸죄

를 동원하여,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고 있는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다

른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도 교류해선 안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북한은 6.25 사변을 일으켜 민족을 학살한 세력입니다. 천안함을 어

뢰로 공격하고,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재산을 불태운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땅에 개성공단이 건립되어 있죠.

그렇게 역사의식이 투철하다면, 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할까요??


진정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이라면, 북한과의 교류는 커녕 전멸시켜 없

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내팽개치고 빨갱이와 교류는 왜 할까요??

그리고 과거 옛 정부시절,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는거 방송 뉴스를 통

해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은 아실겁니다.

"짱구"라는 만화도 일본 만화이고, "아톰"도 일본 만화, "세일러

문"도 일본의 애니라는건, 사실로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일부 언론들이, 지금처럼 반정부적인 기사로 여론을 일으

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문화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이라며, 비판

은 커녕 조용한 침묵을 지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봅시다.

미국은 신미양요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병인양요를 일으켰

구요, 영국은 3년간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습니다. 중국은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전범 세력입니다.

러시아는 나선 정벌로, 조선군 병사들과 교전을 치룬적이 있는 옛 전

의 당사국 이었습니다.

내륙지방의 먼 몽고는 고려를 침략했죠.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

서에 나쁘니깐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 이유라는, 아주 막연한 코미

의 연극이라는 뭔가가 있습니다.

한일 군사교류 협정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독도 침탈 문제와도 관련

이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적 사실대로만 외교 안보 정치를 하겠다면,

대한민국은 고립된 국가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교류 협력 운운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이중적인 잣대

를(그것도 과거 시절에는 침묵했으면서....) 들이댄다는게 뭔가 수상

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종북주의 좌파 세력 의혹 ??? 그런 건가요????

일본이 저지른 악행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워 강제 페간된 동아일

보 페간 사건, 105인회 사건, 3.1운동 무력진압 사건, 위안부 성노예

사건, 징용노동자 가혹행위 등등..

일본의 만행을 누가 모를까요??

결론은, 일본의 과거사와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은 별개입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한일 군사협정 만세~!!!!


한일 군사협정을 찬성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슬기로운 마음으로 받아 들입시다.

한일 군사협정을 찬성하는길,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983896&pageIndex=1




[전문]전병헌 의원, '한일군사협정' 전문 공개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07.03 09:3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


[머니투데이 정지은기자]['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한일군사협정) 전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기밀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한일군사협정 전문을 공개한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협정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해당 전문을 공개하며 '비밀자료'나 '비밀유지자료' 등의 단서가 없었기에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29일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연기했다. 이날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협정 서명을 일단 보류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군사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핵무기 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군 주요 동향과 북측 고위인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음은 전 의원이 공개한 한일군사협정 전문이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방위비밀,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극비 또는 Hi 비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16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머니투데이 정지은기자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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