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1년 10월 13일(목) 오전 03:22
ㆍ원소유주가 매매 후에 ‘밭’에서 ‘집터’로 바꿔줘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매매 과정에서 원소유자 유모씨가 땅을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에 판 뒤 ‘지목을 전(田·밭)’에서 ‘대(垈·집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목이 이렇게 바뀌면 토지 위에 올릴 수 있는 건물의 면적과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땅값도 오른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내곡동 20-17, 20-30 등기대장 및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유씨는 지난 5월13일 이시형씨에게 사저 부지를 팔았다. 이 땅은 6월21일 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그런데 기존에 ‘전’으로 등록돼 있던 이 땅은 이씨에게 넘어가기 바로 전날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곡동 20-17과 20-30은 매매가 완료된 후인 5월26일과 6월20일 유씨에 의해 각각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유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한식당 ‘수양’을 근거로 땅을 ‘전’에서 ‘대’로 변경신청을 했다”며 “실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없어 그대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1984년 3월 이 땅을 사들인 이후 한 번도 지목 변경을 한 적이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를 사들인 뒤 ‘대’로 지목변경을 하면 인허가 비용 및 부지조성공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 사들인 가격보다 30~40%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목변경만 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땅을 그대로 팔아넘긴 뒤 매수인을 위해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유씨와의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20&articleid=2011101303220562640
ㆍ원소유주가 매매 후에 ‘밭’에서 ‘집터’로 바꿔줘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매매 과정에서 원소유자 유모씨가 땅을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에 판 뒤 ‘지목을 전(田·밭)’에서 ‘대(垈·집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목이 이렇게 바뀌면 토지 위에 올릴 수 있는 건물의 면적과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땅값도 오른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내곡동 20-17, 20-30 등기대장 및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유씨는 지난 5월13일 이시형씨에게 사저 부지를 팔았다. 이 땅은 6월21일 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그런데 기존에 ‘전’으로 등록돼 있던 이 땅은 이씨에게 넘어가기 바로 전날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곡동 20-17과 20-30은 매매가 완료된 후인 5월26일과 6월20일 유씨에 의해 각각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유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한식당 ‘수양’을 근거로 땅을 ‘전’에서 ‘대’로 변경신청을 했다”며 “실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없어 그대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1984년 3월 이 땅을 사들인 이후 한 번도 지목 변경을 한 적이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를 사들인 뒤 ‘대’로 지목변경을 하면 인허가 비용 및 부지조성공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 사들인 가격보다 30~40%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목변경만 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땅을 그대로 팔아넘긴 뒤 매수인을 위해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유씨와의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20&articleid=20111013032205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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