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에서는 파악했다는 함수의 위치좌표를 실제 구조작업을 하러간 대원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대장은 기본적으로 파악한 위치정보에 대해 “기름 나오는 곳이 있으니 그 주변을 탐색하라는 것”으로 “백령도 장촌에서 ~도 ~마일 지점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501함에서 사고 다음날 새벽 2시 무렵 함수 주변에 설치한 부이에 대해서도 김 대장은 “못봤다”고 말했다.
‘함수위치를 확인한 뒤 좌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안했느냐’는 검찰신문에 김 대장은 “함수가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함수는 떠있었지만 표류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좌표를 확인하면 조류방향으로 갔을 때 쉽게 확인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는 이어진 검찰신문에 김 대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보된 조류의 내용과 실제 조류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함수는 결국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시37분 완전히 가라앉았고, 28일 다시 발견할 때까지 해군은 함수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했던 변호인측인 이강훈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인명 구조 등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수의 위치좌표조차 작전사령부와 구조대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며 “과연 해군의 초기 함수 함미 탐색이 제대로 이뤄지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