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1-12-09 18:43:33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26 보궐선거 당시 투표독려 인증샷을 찍어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하자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는 이에 반발, 이대통령 내외의 선거인증샷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대통령 사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딴지일보는 9일 트위터에 “이 트윗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0·26 선거날 청운 효자동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하고 있는 이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청와대는 당시 이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에게 전파했다. 딴지일보는 “대통령 내외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딴지일보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혹시 신고하실 거 있으면 중앙선관위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의 담당 부서는 이대통령 내외의 선거법위반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딴지일보의 이번 신고는 앞서 방송인 김제동씨의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에 대한 무언의 항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한 시민 임모씨는 “지난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김제동씨도 이대통령 내외의 인증샷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김제동씨는 당시 특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고, 특정 캠프 소속도 아니었다”며 “게시물도 투표 행위를 독려했을 뿐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링했어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대통령 내외도 마찬가지다. 해당 과에서 판단하겠지만 김제동과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투표한 모습을 찍은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선거당시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한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정당, 단체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규정이 “매우 애매하다”며 김제동·김여진 등과 같은 파워트위터러에 대한 압박이란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인물은 특정정당의 후보자 및 당대변인 등이 해당된다”며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추측된다해서 무조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너무 모호한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각각의 사례를 세세히 나눠 정해둘 수는 없다.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나의 법조항을 개별 사례에 비춰 따져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91843331&code=910100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26 보궐선거 당시 투표독려 인증샷을 찍어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하자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는 이에 반발, 이대통령 내외의 선거인증샷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대통령 사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딴지일보는 9일 트위터에 “이 트윗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0·26 선거날 청운 효자동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하고 있는 이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청와대는 당시 이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에게 전파했다. 딴지일보는 “대통령 내외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딴지일보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혹시 신고하실 거 있으면 중앙선관위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의 담당 부서는 이대통령 내외의 선거법위반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딴지일보의 이번 신고는 앞서 방송인 김제동씨의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에 대한 무언의 항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한 시민 임모씨는 “지난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김제동씨도 이대통령 내외의 인증샷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김제동씨는 당시 특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고, 특정 캠프 소속도 아니었다”며 “게시물도 투표 행위를 독려했을 뿐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링했어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대통령 내외도 마찬가지다. 해당 과에서 판단하겠지만 김제동과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투표한 모습을 찍은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선거당시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한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정당, 단체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규정이 “매우 애매하다”며 김제동·김여진 등과 같은 파워트위터러에 대한 압박이란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인물은 특정정당의 후보자 및 당대변인 등이 해당된다”며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추측된다해서 무조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너무 모호한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각각의 사례를 세세히 나눠 정해둘 수는 없다.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나의 법조항을 개별 사례에 비춰 따져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9184333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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