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2.05.29
육사 출신 현역 대위 최인수씨(가명-27)의 어머니 이인숙씨(가명-55)가 <시사IN>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난 3월14일이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육군통합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이틀 전 새벽녘, 아들이 수면제 10알가량을 삼켰다는 것이었다.
병원 면회를 다녀왔다는 이씨는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한 게 죄가 되냐"라고 물었다. 아들 최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3월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자살 기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 대위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당했다. 군형법 제64조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라는 법조문이 근거였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는 트윗은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수백억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쳤겠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등 15건이었다(표 참조). 이 중에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나 IT 블로거 'doax' 등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도 4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재판은 5월21일 시작되었다.
최 대위는 현재 '기소휴직' 중이다. 기소가 된 군인을 강제 휴직 시키는 제도로, 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최 대위의 심정을 어머니 이씨를 통해 들어봤다. 최 대위는 휴직 상태이지만 현역 군인 신분인지라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어머니 이씨와 수차례 만나며 오간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 대위의 건강은 어떤가?
군검찰 조사를 받던 3월과 4월에 비하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다시 불안해 한다. 5월21일 재판을 앞두고는 우황청심환 드링크제를 하루에 2병씩 마시기도 했다.
익명으로 쓴 트위터가 군검찰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3월 초에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말이 많지 않았나. 그때 아들도 트위터에 자기 의견을 썼다. 제주 기지 자체는 찬성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자 해군기지에 대해 뭘 아냐고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왔고 그러다 논쟁이 붙었다. 설전을 벌이다 아들이 자기가 현역장교라 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대방이 아들의 신분을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논쟁 중 상대방이 기무사에 아들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며칠 후 군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금 몇몇 언론에 기무사에 신고한 게 여대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군을 전역한 예비역이다(실제로 지난 5월24일 <시사IN>은 신고자 김아무개씨(24)와 통화를 했다. 김씨는 2010년 군을 제대한 대학생이었다. 김씨는 "원래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고 예비역이다보니 상대방이 군인 신분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기무사에) 신고했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따로 통보가 오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걸 정정해달라고 지난 주말에 한 방송국에 전화까지 했는데, 문턱이 너무 높더라. 연락처를 남기라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조사 후, 최 대위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들은 강정마을 건으로 조사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을 때는, 강정마을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썼던 트위터 멘션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아들이 조사 받으면서 그건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군검찰이 트윗과 리트윗을 구분하지 못해 다 아들이 쓴 것처럼 기소했다. 이것이 모두 상관모욕죄로 걸렸는데, 아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재정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KTX 민영화'나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중앙일보>의 사설 등을 문제 삼은 내용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 법에 대해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인은 정부 정책이나 신문에 나온 내용도 비판하지 못하나(이번 사건에 적용된 '상관모욕죄'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 트윗상 멘션에서의 대통령은 상관모독죄의 대상이 되는 '상관'이 아니라, 일반적 정책일반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일뿐이다"라고 말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긴가.
아들과 둘이서 같이 받고 있다.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유서까지 썼다. 하나뿐인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다. 한번은 아들 탓을 하다, 또 한 번은 이런 것조차도 죄로 만드는 정부 탓을 하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요동쳤다.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죽을까 고민까지 했다. 아들도 익명으로 트위터에 쓴 글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시사IN> 246호( '군인은 SNS도 사용 못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형석·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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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6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08&aid=000000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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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현역 대위 최인수씨(가명-27)의 어머니 이인숙씨(가명-55)가 <시사IN>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난 3월14일이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육군통합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이틀 전 새벽녘, 아들이 수면제 10알가량을 삼켰다는 것이었다.
병원 면회를 다녀왔다는 이씨는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한 게 죄가 되냐"라고 물었다. 아들 최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3월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자살 기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 대위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당했다. 군형법 제64조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라는 법조문이 근거였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는 트윗은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수백억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쳤겠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등 15건이었다(표 참조). 이 중에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나 IT 블로거 'doax' 등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도 4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재판은 5월21일 시작되었다.
최 대위는 현재 '기소휴직' 중이다. 기소가 된 군인을 강제 휴직 시키는 제도로, 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최 대위의 심정을 어머니 이씨를 통해 들어봤다. 최 대위는 휴직 상태이지만 현역 군인 신분인지라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어머니 이씨와 수차례 만나며 오간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 대위의 건강은 어떤가?
군검찰 조사를 받던 3월과 4월에 비하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다시 불안해 한다. 5월21일 재판을 앞두고는 우황청심환 드링크제를 하루에 2병씩 마시기도 했다.
익명으로 쓴 트위터가 군검찰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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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몇몇 언론에 기무사에 신고한 게 여대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군을 전역한 예비역이다(실제로 지난 5월24일 <시사IN>은 신고자 김아무개씨(24)와 통화를 했다. 김씨는 2010년 군을 제대한 대학생이었다. 김씨는 "원래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고 예비역이다보니 상대방이 군인 신분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기무사에) 신고했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따로 통보가 오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걸 정정해달라고 지난 주말에 한 방송국에 전화까지 했는데, 문턱이 너무 높더라. 연락처를 남기라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조사 후, 최 대위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들은 강정마을 건으로 조사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을 때는, 강정마을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썼던 트위터 멘션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아들이 조사 받으면서 그건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군검찰이 트윗과 리트윗을 구분하지 못해 다 아들이 쓴 것처럼 기소했다. 이것이 모두 상관모욕죄로 걸렸는데, 아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재정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KTX 민영화'나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중앙일보>의 사설 등을 문제 삼은 내용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 법에 대해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인은 정부 정책이나 신문에 나온 내용도 비판하지 못하나(이번 사건에 적용된 '상관모욕죄'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 트윗상 멘션에서의 대통령은 상관모독죄의 대상이 되는 '상관'이 아니라, 일반적 정책일반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일뿐이다"라고 말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긴가.
아들과 둘이서 같이 받고 있다.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유서까지 썼다. 하나뿐인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다. 한번은 아들 탓을 하다, 또 한 번은 이런 것조차도 죄로 만드는 정부 탓을 하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요동쳤다.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죽을까 고민까지 했다. 아들도 익명으로 트위터에 쓴 글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시사IN> 246호( '군인은 SNS도 사용 못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형석·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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