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2.06.28
정부, '한일 군사협정' 비밀리에 처리 왜?
정부, 한일 군사정보 협정 졸속 처리 논란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을 체결키로 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비밀리에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분위기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추진 중이며 국내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며 "우리 절차가 있고 일본 측 절차가 있는데 양측의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물론 북한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분실과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는다는 게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서명은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비공개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언론에 배포한 제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 이 내용은 슬그머니 뺐다.
이를 두고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를 무시한 채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한일 상화군수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1년6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일본과 민감한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 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일 군사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혀 더욱 논란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 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공청회를 꼭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간에 군사분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고 공감대도 확산됐다.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의 목소리와 국내적 위협상황을 충실히 반영해 추진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5236
정부, '한일 군사협정' 비밀리에 처리 왜?
정부, 한일 군사정보 협정 졸속 처리 논란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을 체결키로 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비밀리에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분위기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추진 중이며 국내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며 "우리 절차가 있고 일본 측 절차가 있는데 양측의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물론 북한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분실과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는다는 게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서명은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비공개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언론에 배포한 제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 이 내용은 슬그머니 뺐다.
이를 두고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를 무시한 채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한일 상화군수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1년6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일본과 민감한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 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일 군사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혀 더욱 논란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 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공청회를 꼭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간에 군사분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고 공감대도 확산됐다.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의 목소리와 국내적 위협상황을 충실히 반영해 추진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원문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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