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1년 7월 5일 화요일

김여진 몰아내려 측근임원까지 징계한 MBC

2011.07.04  11:42:14

이우용본부장·이진숙국장 등 근신처분···MBC노조 "제작자율성침해 용서안할 것"
배우 김여진씨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고정출연시키기로 결정한 MBC가 이를 결정하고 발표한 책임을 물어  라디오본부장과 홍보국장을 징계해 김씨 출연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MBC 경영진의 측근마저 '읍참마속'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출연도 하기 전에 하차할 위기에 처하게 생겼다.
MBC는 지난 1일 저녁 이우용 라디오본부장과 김애나 라디오1부장에 근신 15일, 이진숙 홍보국장과 홍곤표 홍보시청자부장에 대해 근신 7일의 징계를 내렸다. 사유과 관련해 MBC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규칙 가운데 ‘위임전결규정’ 항목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규는 본부장의 경우 출연자 등급조정 및 작품당 계약 주연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의 사항과 분기별 연기자, 작가 재방료 지급 등을 관장한다. 배역의 경우 국장은 중요한 사항을, 부장(CP)은 경미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돼있다.
이번 징계 사유는 출연료가 많이 드는 등 중요 출연자의 경우 국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라디오국장이나 본부장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김여진씨 고정출연이 결정됐고, 이를 외부로 발표한 과정도 홍보국장 모르게 홍보시청자부장 선에서 이뤄져 사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라디오본부장과 라디오부장, 홍보국장과 홍보시청자부장까지 징계대상이 됐다.

배우 김여진씨
이치열 기자 truth710@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4일 “엄격히 사규를 따져봐도 누가 출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며 “특히 김여진씨의 경우 수천만원대의 출연료가 드는 이른바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전에 했던 출연자와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출연기준을 찾아내 억지로 이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은 결국 김씨 고정출연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며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형량이 나왔으나, 적용할 사규가 마땅치 않아 고육지책으로 이런 징계안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우용 본부장이나 이진숙 홍보국장의 경우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거나 이행해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징계하면서까지 ‘김여진 고정출연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신속히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향후 김씨의 출연취소가 가시화될 경우 MBC노조는 “임원진이 나서서 출연자까지 간섭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제작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로 보고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용마 국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우용 MBC 라디오본부장은 4일 “할 말이 없다. 홍보국장에 일임했다”고 답했고, 이진숙 홍보국장은 “나역시 근신 중이라 뭐라 대답할 수가 없다. 일주일 지나고 얘기하자”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4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