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귀뚜라미 회장 주민투표법 위반 고발

입력 : 2011-08-19 21:45:07수정 : 2011-08-19 22:51:16



ㆍ서울선관위, 무상급식 투표 불참유도 교육청 직원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와 특정안 지지를 유도한 글을 올린(경향신문 8월19일자 10면 보도) 최진민 귀뚜라미보일러 회장(70)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고발하고, 곽노현 교육감(57)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특정인을 고발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최진민 회장은 방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최 회장은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겸 대구방송(TBC)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사내 통신망에는 지난 3일 ‘회장님 메일 공지: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같은 날 사내 통신망에 오른 ‘회장님 메일 공지: 공짜근성 = 거지근성’이라는 글은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뚜라미보일러 측은 “회장님이 직접 쓴 글이 아니며, 지만원씨의 글과 지인들이 보내온 글을 사원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발당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투표 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e메일을 24만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교육감의 경우 e메일 발송을 지시하거나 발송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92145075&code=94010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