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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트위터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판결

법원 “SNS도 선거운동 수단”
40대 회사원에 벌금 100만원
“SNS 의사표현 제한” 항소 뜻
내년 총선과 관련해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회사원에게 법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는 18일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송아무개(41·경기 고양시)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보통신에 해당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며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이라는 송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송씨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에겐 인신공격적인 문구를 추가했으며, 팔로어 1만4000명뿐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며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 쪽이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에겐 인터넷으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겐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에게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가 총선 11개월 전에 벌어진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씨의 변호인단은 “인터넷은 돈이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공정성이란 잣대가 필요 없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며 “공정 선거라는 잣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지난 5월10~11일 집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선거구 등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12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욕설하는 송씨의 트위터 계정 ‘2********’를 폐쇄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14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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