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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통제, 한국 얼굴에 먹칠"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2011/04/17 18:52)
이코노미스트, 인터넷실명제.게임심의제 강력 비판인터넷 검열, 게임물 심의제도 등 한국의 정보 통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한국의 검열:게임 오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제도,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잡지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출시되는 새로운 휴대전화 게임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무해한 게임에 대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은 한국 고객들에게 아예 게임을 팔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있고,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은 위원회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 잡지는 이어 `미네르바' 사건을 소개한 뒤 "현재 유명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웹사이트 토론 참가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일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예비 미네르바들'은 손쉽게 추적당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엄청난 액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의 허위 정보, 음란 내용,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 지지 글 등을 제거하도록 포털에 권고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군 반입 금지 도서에 속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저술한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이러한 정보 통제 노력들이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고 이 잡지는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화선 몇 개만 자르면 되는 1980년대가 아니다"라는 장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언론 자유를 막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면서 "심하지는 않지만 정보 통제에 대한 한국의 편집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밝혔다.
Censorship in South Korea: Game over (The Economist, Apr 14th 2011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A liberal, free-market democracy has some curious rul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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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B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인터넷감시국’ (미디어스, 2011년 03월 25일 (금) 11:41:08 송선영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 11일 ‘인터넷의 적’ 보고서 공개오늘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경없는 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eres)는 지난 11일 공개한 ‘인터넷의 적’ 보고서에서 인터넷 감시국(Under Surveillance)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바레인, 벨라루스, 이집트, 에리트리아, 프랑스, 리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등 16개국을 선정했다. 이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인터넷의 적’ 국가로 선정한 버마,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0개국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한 근거로, 먼저 선별적인 웹사이트 차단을 꼽았다. 우리민족 등과 같은 북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등 친북 성향 사이트를 차단할 뿐 아니라 친북 성향과 관련한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천안함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기통신법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용자 수 10만이 넘는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등도 문제 삼았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 파문에서 드러났듯 한국 정부는 비판자를 처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또, 미네르바 사건에서 드러났듯 누리꾼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행보도 ‘인터넷 감시국’ 선정에 한 몫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됐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민주당은 “더욱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평가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민과 엇나가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이지만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국민은 결국 그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훈수했다. 현재, 한국이 3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에 선정되었다는 관련 보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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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10-12-22 오전 08:19:31)
방통위 심의절차 생략방안 검토해 논란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회교란 목적의 글로 신고돼 바로 삭제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업계에선 매뉴얼 제정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게시글, 포털이 '자율조치' 한다고?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22일 (수) 15:36:18 김종화 기자)
국가기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근거로 포털에 삭제 요구
정부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들어 인터넷포털사업자 쪽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청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과 맞물려 정부는 '자율조치'라는 미명하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허위사실'에 대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반도 긴장상황 시 인터넷 게시글을 무단 삭제키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사업자들이 '자율조치'를 하고 있다는 해명인데, 그 전말은 이렇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6개 인터넷포털사가 회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대표 김상헌)는 지난 6월 22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을 결정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게시물의 삭제요청은 '공문'에 의하여야 한다 △게시물의 URL이 특정되어야 한다 등이다. 아울러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음이 소명되어야 한다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당국이 한 포털 게시판에 오른 천안함관련 게시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근거로 KISO 쪽에 삭제를 요청한 게 발단이었다. KISO는 6월 9일 "해당 법조문이 명시하는 '허위의 통신'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결국 6월 22일의 정책결정은 마구잡이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국가기관에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갖춰서 해달라는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 포털사 쪽에 들어오는 국가기관 관련민원의 처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KISO 쪽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내놓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 비판적 의견게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2008년 이후 기소한 7건 중 4건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 등을 두고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시민들을 이 조항을 적용해 소환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적용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마당에 국가기관이 그 것을 근거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안 된다"며 "방통심의위에 이어 KISO까지 그 조항으로 게시글을 삭제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네르바' 무죄판결의 취지는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인 문제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올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전 세계 OECD 민주국가의 기본 법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오후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며 "관련 매뉴얼도 없고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 등과의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포털사업자 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요건을 갖춰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조치'를 꼬집었다.
<논평> 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2010년 12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검열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통제해 왔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실' 추정 게시물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라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형사소추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시에 경찰은 수사를 넘어서서 직접 포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게시물 단속에 나섰던 바 있고, 과도한 게시물 삭제 요구를 두고 포털업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그 결과 사실 묘사와 의견을 가리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인터넷 게시물들을 형사처벌로 겁박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방통위 관계자가 '허위사실유포'를 주요한 명분으로 삼은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은 2008년 촛불 시위 이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된 바가 없다. 그런데 촛불 이후 경찰과 검찰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형사소추하는데 이 조항을 사용해 왔다. 얼마나 많은 표현물이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형사소추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통계를 구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만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0년(상반기) 19건이 배당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때문에 지난 5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현재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글은,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거짓말하다 들킨 방통위, 결국 무단삭제 인정? (오마이뉴스, 10.12.22 19:44 선대식 (sundaisik))
정부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논란에 방통위 "무단삭제 추진한 적 없다" 공식입장 밝혀[2신 : 오후 6시 30분] 거짓말하다 들킨 방통위... 결국 무단 삭제 인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며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 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 상황 발생 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제공이 사실상 인터넷 글 삭제 요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민간 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 글 삭제 요구에 대해 포털 사이트들은 사실상 100%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포털 사이트들은 삭제 요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그나마 있는 형식적인 방통심의위의 심의조차 하지 않고, 방통위가 직접 기사 삭제 요청을 한다는 데 큰 심각성이 있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2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심의 없이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심의를 하면 늦다, 글이 퍼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돌발 사태나 명박한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이 가능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엄 팀장은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와의 접촉이 없었다"는 방통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그런(긴장상황 발생 시 인터넷글 삭제 요청) 방향과 관련해서, 사전 의견 조율 차원에서 미팅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신 : 22일 오후 3시 30분] "사이버 계엄령이라도 내릴 셈인가?"정부가 인터넷 글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2일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공식 트위터(@withkcc)를 통해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긴장상황 때 인터넷 글의 무단 삭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오보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도 않았다"면서도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방송통신 핵심과제'에서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 조치"도 덧붙였다.
민간 자율심의기구라고 자임하는 방통심의위가 이미 '인터넷 관제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인터넷 단속'이 더욱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통신심의가 사실상의 행정심의로서 적법절차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을 결여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사실상 검열이 될 가능성이 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통신심의제도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3개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각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사회적 혼란 야기 등)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연평도 포격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억측 또는 과도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조정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 때부터 인터넷 공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회교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위헌 판결이 난 사전심의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방통심의위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정부가 인터넷 단속 강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디 '@bluebuzzkr'은 인터넷까지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생각이다, 아무 때나 긴장상황이라고 해서 삭제할 듯하다, 특히 선거 때…"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ghostsbs'는 "대놓고 여론조작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인 동원 유언비어 단속 (경향, 박홍두 기자, 2010-12-22 00:23:25)
ㆍG20 이어 연평도 사격 관련 경찰 ‘누리캅스’ 투입 논란경찰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는 데 민간인을 동원하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을 일제 단속했던 것처럼 경찰이 여론을 광범위하게 통제·감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실시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지시 공문을 전날 각 지방경찰청에 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명백한 허위정보가 나올 경우 신속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는 전담팀도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징집령’ 허위문자를 발송하는 회사원 등이 검거되는 등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공익을 해하는 허위사실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단속에 경찰 사이버요원 946명 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난 4월 공개모집한 4기 누리캅스는 모두 884명으로, 모두 단속·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활용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이어서, 결국 민간인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구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언비어 감시 등은 누리캅스의 본래 임무인 인터넷상 자살공모·마약거래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적발과도 거리가 멀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사고 원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유언비어 등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이들을 동원한 바 있다. 또 지난달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디도스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터넷 일제검색에 이들을 투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민간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민간인에게 판단케 하는 것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 일부를 주고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누리캅스는 경찰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단속,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신고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는 전적으로 경찰이 종합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설] 안보를 빌미로 사이버 공간을 질식시키겠다는 건가 (한겨레, 2010-12-22 오후 08:48:40)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인터넷 글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돼 사회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포털업체 등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우선 정부가 상정하는 긴장상황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포사격훈련 정도를 긴장상황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휴전선에서 총격사태가 일어나야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언제라도 자의적으로 긴장상황을 상정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삭제 대상을 ‘사회 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글이 ‘사회 교란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가려낼 건지 의문이다. 더욱이 글을 쓴 사람을 실제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터넷 글에 대해 검열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가 부족하면 이런저런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마련이다.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글도 많다. 인터넷 공간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글들이 자유롭게 소통되면서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나가는 곳이다. 그런데 허위사실 여부를 정부기관이 개입해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정부에 불리한 사실은 은폐되고 반대 의견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래서는 오히려 유언비어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불안은 진실이 은폐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막힐 때 더욱 증폭된다. 긴장상황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사회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열린세상]인터넷이 소통의 공간되려면 (서울, 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2010-12-27 30면)
인터넷 댓글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지난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사이버 계엄령’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방안을 추진한 바 없으며,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게시 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악성 댓글을 줄이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인터넷상의 명백한 허위 정보에 대해 포털사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반대 측은 포털사가 정부의 삭제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인터넷의 자정 능력을 믿지 못한다. 한편 네티즌은 정부의 조치가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 차단에만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의심한다.
양측 모두 규제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악성 댓글을 해소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이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올바른 문화를 진흥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악성 댓글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포털사들은 수백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여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글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이버 공간은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는 흐름의 공간이다. 애초에 잘못된 것을 틀어막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그렇다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가 자리잡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는 바르지 못한 것들은 금지함으로써 그 바르지 못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름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경계할 수 있다. 쓰레기가 버려진 담벼락에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CCTV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보다는, 그곳에 작은 꽃밭을 일구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인터넷 상에 건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을 올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규제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 온라인 문화 진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제대로 된 온라인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 있던가? 네티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히 답변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웹사이트 역시 다를 바 없다. 정부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퍼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균형 잡힌 토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소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포털사 역시 정부의 규제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 건전한 토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은 부족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적 토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거대 포털사가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신인터넷 2010] (3) 불필요한 규제, 개방과 혁신을 가로막는다 (전자신문, 이수운기자, 2010.11.17)
“국내 인터넷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개방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9월 9일 인터넷상생협의체 발족식에서)
그동안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 온 국내 인터넷 산업도 유무선 통합,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 속으로 편입되면서 개방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눈감기 어렵게 됐다. 2007~2008년 사이버모욕죄 발의 등 최고조에 달했던 정부의 인터넷 규제 강도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일련의 개방과 상생 흐름에 맞지 않는 기존 법제도를 보완 수정하는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보다 법제도가 늦게 움직이는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불합리성이 드러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물론 정부 규제가 개방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규제 프레임워크에 갇히다보면 기업들의 혁신성이 저하되고 비즈니스 전략으로서의 개방이라는 카드를 원활하게 구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벤처기업이나 창업 기업의 운신을 좁게 해 IT생태계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기업 인터뷰를 통해 ‘현행 인터넷 관련 규제 중 여전히 부작용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파악한 결과 △게임물 사전 심의 △저작권 규제 △공인인증 제도 의무화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5개가 꼽혔다. 특히 이 규제가 실제 서비스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자들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가운데서도 게임물 사전 심의 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게임물 사전 심의, 최우선 해결 과제=현재 앱·웹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 생산되고 있는 분야가 게임이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글로벌 앱스토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에 순응하다보면 글로벌 산업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강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모바일 오픈 마켓에서 국내만 게임 서비스가 제한됨으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있거나 법을 우회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반영된 것이다.
응답 개발자들의 68.6%는 사전 심의가 창의적 콘텐츠 생산에 역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으며, 66.2%는 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개발자들은 일종의 자율규제인 ‘고지 시 삭제(notice and takedown)’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창의적 사고에 도움 △애써 만든 콘텐츠가 사장 되지 않을 것 등을 꼽고 있다. 마냥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원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제도, 글로별 표준이 대안=공인인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액티브X(ActiveX)` 설치는 개발자들이 게임물 사전 심의 다음으로 개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꼽은 항목이다. 앱과 모바일 웹에서 결제를 통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사할 수 있는데,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공인인증제도는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3월 다른 공인인증서 외에 대안도 인정하고, 30만원 미만의 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했지만 개발자들은 글로벌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해외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크롬·사파리 같은 멀티 브라우징 환경이나 스마트폰·태블릿PC 등 N스크린 환경에서는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액티브X 외에 SSL, HTML5와 같은 현실적이고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제도 개선을 주도한 류한석 기업호민관 IT담당도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곧 없어질 것=‘제한적 본인 확인제’ 역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역기능을 제어하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해외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 없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최근 방통위가 소셜 댓글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대상인지 검토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법을 앞세우다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나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가주의 규제는 인터넷 기업에게 국가별 커스터마이즈 비용을 낳고, 서비스의 연결성을 깨트린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규제체제에 적합하게 생산된 서비스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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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칼럼]도 넘은 인터넷 언론 규제책 (경향, 김종배 시사평론가, 2010-11-16 21:26:54)
광고주들이 뿔났다. 잇따라 인터넷 언론을 성토한다.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가 지난 6월9일 ‘인터넷 언론의 영향과 기업홍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인터넷 언론의 폐해를 지적하더니 11월7일에는 전경련에 가입한 대기업 4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응답 업체의 46%가 오보와 왜곡보도로, 45%는 강압적인 협찬·광고 요구로 피해를 봤으며,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으로 43%는 자체 검증기능 부족에 따른 기사 신뢰성 약화를, 37%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낚시형 제목을 꼽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광고주협회도 마찬가지다. 한국광고학회와 함께 지난 9월 상위 1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광고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2.0%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해한다.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다. 내로라하는 국내 유수의 언론사도 수입의 80%가량을 광고에 의존한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인터넷 언론이니까, 게다가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인터넷 언론이니까 물불 안 가리는 광고 수주전을 벌이고 ‘장사’가 되는 날림 보도를 남발했을 것이란 사실을, 더불어 이런 행태에 광고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포털을 가득 채우는 ‘낚시형 기사’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한다. 광고주들의 인터넷 언론 성토와 대책 마련 촉구를 일종의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동기가 절실하다고 결과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다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와 광고주협회가 각각 내놓은 규제조치가 그런 경우다. 현행 3인(취재기자 2인, 편집기자 1인)으로 돼 있는 인터넷 언론 취재 및 편집 인력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오보나 왜곡 보도가 빈번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조치(광고주협회는 3진아웃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같은 민간 자율논의기구를 설립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도를 넘어섰다.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신문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다.
현행 법률이 인터넷 언론 등록요건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본 정신을 어겨가며 설립요건을 강화하면 인터넷 언론마저 자본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결과를 빚는다.
광고를 강매하는 것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특정 시각 강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보나 왜곡보도가 빈번한 인터넷 언론에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를 내리자는 발상은 더 심각하다. 사법적 징계를 내리면 되는 일인데도 언론 자유의 존폐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통제 의도가 투영될 수도 있기에 위험하다.
대입하면 간명해진다. 기존 오프라인 신문이 오보나 왜곡 보도를 여러 차례 범했다고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남아있는 신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프라인 신문이 신문을 찍어내는 윤전기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설립을 불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전기 한 세트에 수백억원 하니까 아마도 재벌신문만이 설립됐을 것이다.
자율정화는 당위다. 이를 위해 자율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논의기구가 심의기구라면, 그 심의기구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보도, 나아가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그건 부당하다. 회초리를 들어야 함에도 몽둥이를 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빈대 잡기 용역은 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지 철거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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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찰’ 공포, 누리꾼 옥죈다 (한겨레, 임지선 기자, 2010-10-27 오전 08:42:35)
집요하고 치밀한 탄압으로 자기검열 스트레스 시달려
저강도 공포란 권위주의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이 아닌 인터넷 사찰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집요한 탄압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 공포를 가리킨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현 정부 들어 누리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시와 통제에 노출되어 왔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은 당장 공포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내면에 팬옵티콘(원형감옥)이 설치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는 2005년 601명에서 지난해 1033명으로 크게 늘었다. 모욕죄의 경우도 2005년 802명에서 지난해 5043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3만7407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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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차별 ‘인터넷 비밀사찰’ 사실로 (경향, 김광호·이인숙 기자, 2010-10-07 03:05:14)
ㆍ친북·진보 등 분류댓글 등 실시간 감시
ㆍ흔적 남지 않도록 검색 시스템 구축
ㆍ내용 비공개 위해 국정원 예산 사용경찰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밀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이어 정부가 인터넷 글을 감시·통제해온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6일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강화)’ 관련 답변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검색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경찰, 인터넷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2009년 9월3일자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 답변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친북, 국내진보, 국내보수, 기타 등 4개로 분류된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글을 수집·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을 키워드로 설정할 경우 이 단어가 들어간 대상 사이트의 모든 글이 검색·수집되는 것이다.
경찰이 적시한 해외친북 사이트로는 ‘우리민족끼리’ ‘범민련(범민련 공동사무국)’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등 11곳이, 국내진보 사이트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1곳이 포함됐다. 기타 항목에는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 등 언론 관련 사이트도 검색 대상으로 잡혀 있었다. 국내보수 사이트로는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 NK’ 등 13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관련 예산은 구체적 집행 내역이 ‘비공개’에 부쳐지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인터넷 사찰은 검색의 대상·내용·예산 등이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북한 원문자료 및 해외 친북사이트에서 전파하는 친북 선전물이 유입되는 사이트가 주 검색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색 과정에서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은 이번 답변에서 검색 키워드로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백두장군 등’이라고 ‘등’을 붙여 모호하게 적시했다. 더욱이 인터넷 언론과 전교조·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검색 사이트에 포함돼 있고, 당초 검색 대상 유형은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까지 규정했다. 검색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점에서 ‘친북’ 외에 사회적 사안에 대한 사찰과 통제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언론 사이트까지 몰래 들여다보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까지 다 검색할 수 있어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 IP숨기고 진보·보수 사이트 비밀 사찰"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10-07 오전 9:09:42)
자동 검색 이름·아이디 수집…최규식 의원 "광범위한 불법사찰"경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수집하면서 수집 사실은 숨기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색·수집 시스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검찰은 20여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유게시판, 자료실, 댓글, 첨부파일 등을 자동으로 검색해 특정 검색어 포함 게시물 및 이름과 아이디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발주했다.
경찰의 감시 대상에 오른 사이트는 20여 개로, '우리민족끼리', '범민련',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토론 사이트는 물론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NK' 등 보수 성향의 사이트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서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등 검색 키워드를 설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목적이라지만 검색 키워드 설정에 따라 사찰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색·수집 흔적이 남지 않게 시스템을 설정한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경찰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집 대상 사이트 서버에 경찰의 IP 등 네트워크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시스템 제작 업체가 일체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광범위한 여론사찰을 벌이고 있는 증거"라며 "경찰청 국감에서 IP를 숨기고 인터넷을 사찰하는 불법행위를 파헤치겠다"고 비판했다. 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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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모든 디지털 통신 내용 언제든 감청하겠다” (중앙, 예영준·이나리 기자, 2010.09.28 01:29)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모든 종류의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반드시 감청과 암호 해독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국 사법 당국이 추진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암호화 기능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으로 감청이 어려웠던 스마트폰 블랙베리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끼리 직접 교신함으로써 서버를 통한 추적이 어려운 P2P 메시징 서비스 스카이프 등 첨단 통신서비스가 새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는 일반전화처럼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도 테러 방지 등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지난달 자국 내에서 블랙베리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올해 마약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밀매업자들이 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P2P 소프트웨어로 교신하는 바람에 수사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도 감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추적에 실패한 사례도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이 내년에 의회 제출을 목표로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통신 업체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정보 통제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거센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의 제임스 뎀프시 부회장은 “인터넷 혁명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청 시스템이 해커에 뚫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휴대전화 감청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등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e-메일과 접속 기록, 비공개 미니홈페이지·블로그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스턴트 메시지는 서비스 업체가 내용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 “트위터, 페이스북도 감시 하겠다” (참세상 2010.09.29 11:02)
감청대상에 모든 SNS 포함...감청 위한 기술도입 의무화 추진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위터”나 회원제 교류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전화를 대상으로 사법 당국이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모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미 행정부가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나 테러 수사에서 해당 사법 당국의 도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화, 브로드 밴드 서비스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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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인터넷 검열 빈도 日의 3배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10/09/26 07:01)
구글에 개인정보 요청 170건…日은 56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에 170건의 개인정보와 38건의 데이터 삭제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요청의 경우 일본의 3배, 데이터 삭제는 5배 이상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176건, 데이터 삭제 요청은 3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는 지메일 계정 등의 이용자 정보를 뜻하며, 데이터 삭제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글은 여기에 합법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한 각국 정부의 타당한 요청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최초로 각국의 정보 검열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했으며, 추후 6개월마다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는 각각 44건과 64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보면 올 상반기 한국 정보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4배 증가한 반면 데이터 삭제 요청은 절반 가량 줄었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이용자가 많고 구글의 점유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56건, 데이터 삭제 요청은 7건에 불과했다.
구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으로 상반기 4천287건에 달했다. 브라질(2천435건), 인도(1천430건), 영국(1천343건), 프랑스(1천17건), 독일(668건), 이탈리아(651건), 스페인(372건)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요청 건수가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38건)는 브라질(398건), 리비아(149건), 미국(128건), 독일(124건), 이탈리아(69건) 다음으로 집계됐다.
구글은 한 건에 여러 URL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거나 중복된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각국의 건수를 단순 비교해 순위를 매기거나 건수의 증감을 검열 강화 또는 완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집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다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로부터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몬드는 "구글은 정보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쌍방향 온라인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내놓았다"면서 "이를 통해 어떤 나라가 구글의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은 이러한 투명성이 정부 검열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구글에 개인정보 요구 반년새 2배로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9-26 오후 07:03:49)
올해 상반기만 삭제요청 38건 포함 208건
일본보다 3배 많아…“각국 검열 급속확산”
구글은 지난 22일 낸 ‘투명성 보고서’에서 전세계 구글이 진출한 나라별로, 통신정책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구글과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 올라온 데이터에 대한 삭제 요청과 개인정보 요구 건수를 공개했다.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 108건에서 올 상반기 208건으로 늘어났다. 사용자 계정 등 개인정보 요청이 170건, 검색 결과와 유튜브 등 콘텐츠 삭제 요청이 38건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요구는 지난해 44건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글은 아동포르노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정부 요청이 없어도 자체 삭제하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인구가 많고 구글의 점유율이 높은 일본은 개인정보 56건, 데이터 삭제 7건 등 모두 74건으로, 우리의 3분의 1 수준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지난해 하반기 통계로 각국 정부의 요청 건수를 처음 발표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검열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노골적인 차단에서부터 사이트 필터링, 정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는 “구글이 발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어떤 나라가 구글의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은 이런 통계가 각국 정부의 검열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한 나라별 구글 서비스의 이용량 실태도 공개해, 특정 시점에서 서비스 접근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이란에서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검열받는 인터넷 자유-억압 갈림길” (한겨레, 부다페스트/구본권 기자, 2010-09-26 오후 08:36:33)
구글 ‘정부통제 확산’ 대응 촉구…“일종의 무역장벽”
문자·트위터 등까지 살펴…정보차단 고도화·다양화
‘인터넷과 자유 2010’ 콘퍼런스
“우리는 (자유로운 또는 억압된) 인터넷의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기업, 정부, 사용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인터넷 이용은 점점 더 제약될 것이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수석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럽중앙대학에서 ‘인터넷과 자유 2010’를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의 개막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전 세계 100여 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세계 최대 포털업체 구글이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놓였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2002년 4개국에 지나지 않았던 인터넷 검열국가가 올해 40여개국으로 늘어났다”며 “구글은 표현 자유와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와 개인정보를 요청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의 요청도 지난해 하반기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방화벽이나 콘텐츠 검열과 같은 기존 방식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해 이란 선거에서 보듯 한결 지능화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검열 및 차단을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지메일 등까지 차단하는 등 방식이 다양하고 고도화하는 추세다. 또 서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선 블랙베리폰의 암호화 통신내용에까지 정보접근을 요구하는 등 모바일 환경으로 인터넷 검열이 확대되며 국제적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50여개국에서 시민단체·학계·기업·정부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인터넷과 자유 2010’ 콘퍼런스에선 이런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각국의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은 인터넷이 기존의 정보 유통구조를 바꿔 각국에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선 인터넷의 역할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킴 팜은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주류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은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핵심적 도구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스탠퍼드대 민주주의센터의 예브게니 모로조프는 “인터넷이 증오와 테러, 인신매매의 도구로 동원되는 등 현실에서 쓰임새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21일치 <뉴욕타임스>에 ‘정보고속도로의 걸림돌’이란 기고문을 내 “인터넷 검열을 무역 장벽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해, 앞으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막는 행위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고, 각국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자의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인터넷 정책을 국제 통상질서와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인터넷 검열 관련 조처도 불공정 무역 장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 검열요구 투명히 공개돼야” (한겨레, 부다페스트/구본권 기자, 2010-09-26 오후 08:34:53)
블랙베리 차단 국제이슈 부상, 인도·UAE 등 정보접근권 요구 “국가가 국경 넘는 통제 나서”
로버트 게라 ‘프리덤하우스’ 인터넷자유담당 이사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정부가 자국민들의 블랙베리 사용자에 대한 통신정보 접근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로버트 게라(사진) 인터넷자유담당 이사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인터넷과 자유 2010’ 콘퍼런스에서 만났다.
게라는 “블랙베리는 단지 특정국가의 통신 감청 문제가 아닌 중대 사안”이라며 “나라마다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도가 다르고 법적 절차가 상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인터넷 사용이 확산하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유튜브, 트위터 차단 등이 특정 국가와 관련된 ‘통제1.0’이라면, 블랙베리 사건의 경우 이용자가 국경을 넘어 모바일로 인터넷을 쓰는 환경에서 부닥친 ‘통제2.0’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새로운 통제 시도라고 봤다. 여러 국가의 정부가 인터넷이나 첨단 모바일 통신의 파괴력을 알고는 하나 둘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블랙베리는 뛰어난 기밀성으로 감청과 검열을 피하려는 서남아시아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여왔다.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그 내용을 캐나다에 둔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요구하는 인도 정부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림은 지금까지 블랙베리의 ‘암호화 통신’을 홍보하며, 특정 국가 정부에 차별적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게라 이사는 “블랙베리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는 수용해왔으며, 각국 정부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는 림사에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사용자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요청했으며, 인도는 훨씬 더 나아가 모든 음성과 데이터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로밍 등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특성상 한 국가에서 ‘검열’이 수용되면 다른 데서도 뚫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게라 이사는 “감청과 정보접근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나 제도적 방지 장치가 엄격한 미국과, 통신회사가 국영회사인 서남아시아 국가의 상황이 같을 수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정부의 요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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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정보 추적 어디까지 왔나?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8.04 15:45)
WSJ, “50개 기업 홈페이지에 3180개 스파이 프로그램 발견”
네이트온의 MAC주소 수집 파동지난달 하순 네이트온은 메신저 피싱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MAC 주소와 컴퓨터 이름을 강제로 수집을 할 수 있게 약관을 수정한다는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네이트온 이용자들은 컴퓨터의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랜카드 고유주소인 MAC을 수집할 경우 개인 사생활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며, 이에 반발하여 집단 탈퇴 러쉬를 이루었다. 그러자 네이트온은 7월 28일 이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네이트온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그 이후에도 불만이 계속되었다. 네이트온이 MAC 수집을 철회한다고 밝힌 날, 네이트온은 새로운 패치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했다. 그런데 한 이용자가 이 패치 파일 내부에 MAC 주소 수집 명령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자 네이트온은 이 명령어를 뺀 패치파일을 다시 올렸다는 것이다.
“4c812db292272995e5416a323e79bd37”...코드의 비밀
이처럼 인터넷에서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용 행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 프로그램의 강제설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한 두 개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 개인의 인터넷 행적을 추적하는 ‘인터넷 스파이 사업’이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WSJ는 한 여성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테네시 내슈빌에 사는 애슐리 헤이스-비티(26)의 컴퓨터에 작은 파일이 숨어 있었다. 이 파일이 수집한 그녀의 개인 정보는 매우 적은 금액에 매물로 나왔다. 이 파일은 "4c812db292272995e5416a323e79bd37"라는 코드만 적혀 있었다. 이 코드만으로 헤이스-비티는 내슈빌에 사는 26세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프린세스 브라이드’이고 TV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심지어 그녀가 인터넷에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볼 수 있으며 퀴즈를 좋아하는 것도 알 수 있다.
헤이스-비티는 코드가 보여주는 자기 정보에 대해 “처참할 정도로 맞다”고 평가했다. 헤이스-비티 씨를 감시하고 있던 뉴욕의 마케팅 기술 회사는 로탬 솔류션(Lotame Solutions)이다. 회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한 의견, 육아, 임신에 대한 관심 등)을 기록하는 "신호"라는 고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로탬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익명으로 프로필화하고 고객을 찾고 있는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헤이스-비티의 정보는 (다른 영화 애호가 정보와 결합, 1000인분에 1달러)도매되고, (26세 남부에 사는 특정 영화팬들 정보로) 특화되기도 한다.
WSJ, 미국 50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3180개 스파이 프로그램 발견WSJ은 미국인이 즐겨 보는 웹페이지의 약 4%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50개 사이트를 조사해, 해당 사이트가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추적 파일과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50개 사이트에서 설치된 추적 파일의 수는 총 3180개가 되었다. 이 중 3분의1은 즐겨 찾는 사이트의 암호를 기록하고, 인기 있는 품목을 집계하는 것을 목적했다. 하지만 3분의2가 넘는 2224개의 파일은 소비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판매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추적 프로그램 사이트는 InterActiveCorp(IAC)의 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으로 234개였고, 메신저를 이용하는 엠에스엔닷컴(MSN.com)은 207개, 자사 신문사 홈페이지인 WSJ.com도 60개나 되는 스파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위키피디아(비영리 백과사전)가 깨끗했다. WSJ는 인터넷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인터넷 스파이 사업으로 판명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미국 상위 50개 웹사이트가 평균 64개의 추적기술을 방문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 추적 기술은 이전보다 고기능화 하고 파고들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모니터 활동은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기록 "쿠키"파일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액세스 위치, 소득, 쇼핑 기호 심지어 건강까지 순간적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는 사용자가 삭제하려고해도 나중에 비밀리에 부활한다.
▲ 이러한 개인 정보의 프로필은 항상 업데이트되어 1년 반 정도 전에 탄생한,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정보)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추적 프로그램들은 웹사이트에 포함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다. 대부분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빠른 접속을 위해 생성되는 ‘쿠키’나 ‘플래시 쿠키’, ‘비콘(beacons)’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컴퓨터에 특정번호가 생기고 인터넷 행적들이 정보로 축적된다. ‘비콘’ 경우 컴퓨터에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작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추적을 실시하는 회사는 추적 파일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추적 파일 및 광고에 숨길 수 있다. 보통 사용자들이 광고를 볼 때나 관련 패치 등을 받을 때 프로그램이 생성되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들어는 것만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것은 방문자 몰래 컴퓨터에 파일을 설치하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로 바뀌면서 개인정보 수요 폭발...소셜네트워크로도 확산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 경제는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고 회사는 자동차 광고는 자동차 관련 사이트와 같이 특정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광고 회사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하고 사용자의 방문으로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었다.
WSJ는 인터넷 사용자와 광고 회사 사이에 100개 이상의 중개자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헤이스-비티의 영화 감상 기록의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의 하나인 블루카이(BlueKai)를 통해서 광고 회사에 제공되었다. 블루카이의 최고 경영자(CEO)인 오마르(Omar Tawakol)씨는 업계의 움직임에 커다란 전환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광고 회사는 웹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가 아닌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까지 소비자 건강과 자산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은 인터넷 광고 회사에서 금기시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일부 기업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Media6Degrees사는 은행들의 경우 사회적 연결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금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 못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이 Media6Degrees 시스템의 기본적인 발상이다. 회사의 톰 필립스 CEO는 앞으로 이 기술의 응용이 진행 크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스파이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사용자가 개인 이름이 아니라 컴퓨터 고유번호로 식별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익명이라는 것이다. 로탬사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 이름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 및 특성만을 파악하고 코드 번호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런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팔려 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한국도 미국과 비슷해 인터넷에서 각종 스파이 프로그램들이 규제나 본인동의없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시급히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고, 상업적인 정보수집기술이 발달하는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의식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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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터넷 생활 자체가 사찰 대상이다 (미디어스, 2010년 07월 26일 (월) 10:11:32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기고]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지금의 사찰 문제는 정치인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사회단체가 감시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지만 문제가 그것 뿐만은 아니다. 시민사회 명망가나 전문가들의 발언이 예의 주시당하고 때로는 명예훼손이라는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진정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몇 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지난 14일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양상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저강도 공포의 일상화’, ‘저강도·맞춤형 공안탄압’이라는 단어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 통치를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과거 회귀’를 말했다. 토건국가식 경기부양책이나 경찰의 고문 수사에서, 박통이나 전통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간에 유사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치사하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촛불, 광우병 괴담, 광고지면 불매운동, 미네르바, 회피 연아, 천안함 괴담, 그리고 김종익씨의 쥐코 영상까지. 정부가 정색하고 덤벼들기에는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모두가 정색하고 벌어졌다. 어떤 일들은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왔지만, 형사처벌 앞에서는 아무도 웃을 수 없다. 과거에도 ‘막걸리 보안법’이나 일반 시민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 횡행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반 시민 다수를 아우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일반 시민에 대한 공안 탄압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인터넷 사찰이다.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표현 수단이고, 그만큼 일반 시민에게 주류 매체 못지않은 권력이 부여되었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권력의 감시와 탄압도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인터넷 시대 초기에는 표현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권력이 여론을 유린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술낙관주의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
경찰과 정부에는 감시 맞춤형 검색엔진과 전문업체가 있다. 경찰이 실시간 인터넷순찰시스템, 즉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을 발주하여 인터넷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지난 해 9월이다. 최근에는 세계일보에 의해 정부와 대기업이 전문업체를 통해 4만2000개에 달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시의 결과는 무엇일까? 2008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문화부에 대해서만 밝힌 사실만 해도, 하루 두 차례씩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가 공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유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800개에 이른다고 했다. 지금은 더 될 것이다. 김종익씨의 경우 그 피해가 극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특히 화제가 되었지만, 그 못지않은 피해가 또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인터넷 사찰의 메커니즘은 이러할 것이다. 추적이 시작되는 시점은, 글쓴이가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검색어를 포함하는 글을 올리는 순간부터이다. 인터넷 사찰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인터넷 생활 그 자체가 사찰의 대상이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판,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모든 글이 사찰된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 그들이 당신의 사상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인터넷 생활을 빼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바야흐로 상시 감시사회의 비극이 이렇게 도래하게 되었다.
이 비극은 분명 통신 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것이다. 기록매체의 발달은 우리의 통신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하였고,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가 시도때도 없이 접속하여 통신하게 하였다.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상생활이 통신상에 남는다. 국가권력은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감시능력을 확장한다. 미국에서도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찰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소셜네트워킹의 시대에 일반 시민의 배후를 철저히 캐고 싶어 하는 사찰 정부를 만났다는 것이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태의 주요 배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누군가를 사찰하고 싶어도, 인터넷 업체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이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이 출생할 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생 관리하는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는 글을 쓸 때마다 이 번호가 함께 보관된다. 인터넷 업체는 게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이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앞서가는 인터넷 사찰 국가를 탄생시킨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대로 2012년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다. 병원, 은행, 학교, 그 어디건 내가 가는 곳마다 전자주민증 인식을 요구받을 것이고, 그렇게 인식된 나의 흔적은 나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인식된 나의 정보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전자감시국가의 완성체가 될 모양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사찰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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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조동원 님(미디어운동과 문화연구를 하고 있음), 인권오름 제 212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21일 20:23:03)
인터넷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감시정보체계(‘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와 국가기구의 사찰이 또 다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그런데 일부 사이버 난민들이 찾아든 곳은 경제적인 검열과 감시 차원에서 단연 업계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구글닷컴이었으니, 그에 이어 당신수상기닷컴(혹은 유튜브, youtube.com), 재잘거리닷컴(혹은 트위터, twitter.com), 얼굴책닷컴(혹은 졸업앨범닷컴, 페이스북, facebook.com) 따위였으니, 사이버망명 생활은 오늘도 안녕한가?
무료 서비스의 사업모델은 감시
인터넷 서비스가 무료가 되는 것은 그 사업모델이 감시이기 때문이다(Saxon). 지금까지 인터넷 기업들의 돈벌이 방식을 보면 기본 기능은 무료, 더 좋은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차별화(Freemium), 혹은 이용자 행동분석을 통한 감시(behavioral surveillance)를 유력한 사업모델로 한다.
구글닷컴의 경우 매출의 97%가 인터넷 광고에서 나오는데, 각 이용자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맞춤형 광고'로 유명하다. 이를 위해 잠재적 소비자인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직업, 소득, 병력, 학력, 취미, 흥미, 선호, 성향, 관계, 활동, 행동, 일정, 위치 등 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가 구글닷컴의 서버에 수집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우리가 입력한 연간 수천 억 건의 검색어와 검색 결과는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수집·분석되고, 쥐메일 계정으로 우리가 보내고 받는 메일 내용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들도 이를 위해 활용된다. 쥐메일이 처음으로 기가바이트(GB) 단위의 메일용량을 무료로 주면서 어떤 메일도 삭제할 필요 없다고 선전한 이유를 알만하다.
이렇게 구글이 우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글,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을 보고 듣거나 올리는 모든 활동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이다. 또 하나는 그러는 사이 보이지 않게 내가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의 쿠키 아이디와 구글의 서버가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축적된 로그 데이터인데, 이에는 웹페이지 방문(날짜, 시간, 내용), 이전 검색 기록, 아이피 주소, 우리의 웹브라우저를 식별할 수 있는 쿠키 아이디, 기타 메타데이터 등이다(Mitchell).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각 이용자에 대한 정보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정된 광고’(targeted advertising) 혹은 '맥락적 특정화'(contextual targeting), 그에 더해 이용자가 이전에 본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광고를 때리는 ‘관심사에 따른 광고’(interested-based advertising) 등과 같은 최신의 ‘행동분석 광고’(behavioral advertising)가 실행된다. 이런 알듯모를듯한 전문 용어들은 바로 그런 전문성으로 미화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정보와 웹 이용 방식을 분석한 감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구글닷컴이 단연 감시 기반 개인정보 산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만큼 주로 들먹여지지만, 얼굴책닷컴이나 재잘거리닷컴 등 대부분의 사회적 미디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구글이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얼굴닷컴은 누가 누구랑 곧 사귀게 될 지 먼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무료 서비스로 돈벌이하는 방법(사업모델)은 광고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감시다. 예전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반신반의였다면, 이제 공짜는 없을뿐더러 엄청 비싼 댓가를 치루는 일이 되었다. 이렇듯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 검열과 감시에 맞서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전술적 놀이를 몇 가지 정리해본다.
사이버자살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쓰는 웹사이트라면 그저 안 가고 안 쓰는 것으로, 회원제라면 회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그 곳의 검열과 감시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가 불붙기 시작할 즈음에 친정부적인 뉴스 페이지 편집과 비판적인 글의 무단 삭제가 빈번했던 네이버닷컴에 대해 집단적인 회원 탈퇴 움직임이 있었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판과 집단 탈퇴가 이어지면서 네이버닷컴은 그 첫화면에 수 천만 원의 광고 자릿세를 포기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특별 페이지를 배치했으니 이로써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존 미디어를 놓고 보면, 최근 상황에도 적합한 ‘한국방송(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나 ‘티브이 끄기운동’이 비슷한 맥락의 이전 사례들이다. 그리고 네이버닷컴 탈퇴운동이 특정한 웹사이트에 대한 끊기 혹은 안 쓰기 전술이라면, 애플사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탈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이는 그 운영체계(OS)를 애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 쓰는 일종의 해킹을 가리키는데, 감옥과 탈옥이란 비유가 사용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웹2.0의 다양한 서비스들 - 사회적 미디어(social media) 혹은 사회적 관계맺기 웹사이트(SNS)가 그 본성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행동정보, 관계정보를 밑천삼아 돈벌이를 하다보니 그에 반발한 ‘웹2.0자살’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자살’이 새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사이버자살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거의 반강제로우리의 신상정보와 웹 기록이 공개되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항의로서 사회적 미디어에서의 회원 탈퇴 행동을 가리킨다.
주로 얼굴책닷컴에 적용되는데 현실세계의 개념을 다소 섬뜩하게 가상세계에 적용한 과장된 비유임에 분명하지만, 사이버자살이 제기된 배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회원 탈퇴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설정 때문이다. 사회적 미디어로 돈벌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들과 관계맺은 친구들의 정보, 그들과 나눈 대화 모두가 끊김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탈퇴해버리면 그 관계망에 심각한 단절의 구멍들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시 회원가입하실 경우를 위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활동기록들은 즉시 삭제 대신 계정의 "비활성화"로 남겨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상정보, 우리가 올리거나 퍼나른 글, 댓글, 사진, 음악, 비디오, 우리가 친구 맺거나 가입하여 대화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대해 얼굴책닷컴 등의 해킹을 통해 즉시 삭제를 돕는 이른바 사이버자살 사이트가 등장한 것이다. 얼굴책닷컴의 저열한 프라이버시 정책이 점차 악화되면서,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자살 기계’(suicidemachine.org)와 ‘할복 자결’(seppukoo.com) 사이트가 유행한 바 있고, 무슨 국제 공동행동의 날처럼 2010년 5월 31일을 ‘얼굴책닷컴 끊는 날’(QuitFacebookDay.com)로 정해 사이버 동반자살이 감행되기도 했다. 함께 자살하겠다고, 즉 회원 탈퇴하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은 3만 명 이상이었다.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지만,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무려 35%인 5억 4천만 명이 여전히 얼굴책닷컴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나의 친구들 대부분이 혹은 '민'주주의의 그 인민들이 아직 거기에 있으니 발걸음이 쉽게 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버자살은 문제가 되는 구조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탈퇴, 탈옥, 사이버자살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압박이 되겠지만, 왠만해서는 그렇게 되기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검열과 감시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아직 묻지도 않은 것이다.
사이버망명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나 도구를 그만 쓰기로 하고 그 대체재를 찾아쓰는 갈아타기 놀이도 있다. 2008년 말 촛불시위 정국에서 널리 행해진 사이버망명은 정치적 발언과 결사 모의를 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막아서는 검열과 감시에 공분하며 집단을 이뤄 특정한 미디어를 버리고 다른 미디어로 갈아탔던 일이었다. 기존 언론 미디어를 놓고 보자면, 2008년에 조직돼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iruum.net/jinalsi)이 하는, ‘조중동’ 안 보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 보자는 운동이 사이버망명과 유사한 접근이다.
당시 사이버망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우편과 같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경우, 한국의 상업적 대형 포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쓰지 않고 외국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구글닷컴의 쥐메일이 선택되었다. 반면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공간의 경우, 주로 다음 아고라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장이 관건이었는데 기존의 것을 찾아쓰거나 아니면 아예 직접 새로 만들자는 식이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새로운 망명지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지만, 주로는 구글닷컴의 메일링리스트인 그룹스,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의 광고주 목록 공유를 위해) 구글 문서도구가 사용되었다.
아래에 나올 해킹행동주의는 검열과 감시로 망가져가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다면, 사이버망명은 일단 피하고 옮겨 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옮긴 곳이 대안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구글닷컴이 주요 망명지로 오인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국내의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외국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탓이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글닷컴은 앞서 보았듯이 대안이기는커녕 더 세련된 감시 체계이다.
사이버교란
사이버자살과 사이버망명이 공히 가지는 한계는 기존의 구조가 갖는 검열과 감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쓰지 않거나 다른 것을 찾아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면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기존 미디어의 검열과 감시를 바꿔내는 행동과는 크게 상관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자살폭탄’이다. 지난 2010년 4월에 또 다시 얼굴책닷컴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와 온라인 관계맺기 활동의 궤적을 더 많이 공개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을 때, 한 메일링 리스트(iDC)에서 제안된 것이 ‘얼굴책닷컴 자살(폭탄) 선언’(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이었다.
사이버자살이 침묵이라면 '사이버자살폭탄'은 그와 반대로 일부러 무의미한 잡음을 내서 사이버세계의 지배적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검열과 감시의 정보체계를 계속 쓰면서도 그 검열과 감시 방식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즉, 검열과 감시에 대항해 그 지배적 핵심을 훼방하거나 교란하는 전술적 놀이다. 이를 사이버훼방 혹은 사이버교란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문화운동의 한 전술로 자리잡아온 ‘문화훼방’(culture jamming)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1900년에 태어났다고 쓰기도 하는 것이다.
갈아타는 사이버자살에 비해 타고넘는 사이버교란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유쾌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지배적 구조에 의존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한계다. 그래서 검열과 감시의 지배 구조를 교란하며 대항하는 일은 그에 대한 대안을 창조하는 일과 결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해킹행동주의
바로 그 대안의 창조를 위한 유력한 정보기술운동이 해킹 혹은 해킹행동주의다. 해킹행동주의(hacktivism)는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가 결합된 말이다. 사이버자살, 사이버망명, 사이버교란 등 거의 모든 사이버 전술 놀이가 직간접적으로 해킹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열과 감시에 대항하는 해킹행동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프라이버시 지킴이 도구들이 수없이 많다. 단적으로 구글검색과 관련된 것만 두 개 꼽아본다. ‘구글감시’(google-watch.org)에서 개발한 스크루글(scoogle)은, 구글닷컴이 우리의 모든 검색 기록을 집적하여 남용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구글의 검색엔진을 그대로 쓰면서도 그러지 못하도록 검색 과정을 암호화(SSL)해서 우리의 검색 활동이 익명 상태로 보호되는 검색도구이다. 가끔 구글닷컴이 차단하여 하루 이틀 못쓰게 되기도 하지만, 스크루글의 검색 페이지(ssl.scroogle.org) 혹은 보다 편하게 불여우(firefox, mozilla.or.kr/ko)라는 브라우저의 부가기능(Scroogle SSL search)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역시 불여우의 부가기능으로 쓸 수 있는 ‘나를 추적-마’(track-me-not, trackmenot.org)이다. 그 원리는 사이버교란의 방식인데, 우리가 검색한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별 의미없는 수많은 검색어들을 구글 검색엔진에 제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 검색어인지 헷갈리게 하여 구글닷컴의 감시와 데이터-프로파일링을 막는 것이다.
해킹행동주의는 문제가 되는 중앙집중적 정보 통제 구조,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형 포털 사이트, 우리의 개인정보와 일거수일투족의 기록이 어떻게 수집·분석·남용되는지 비밀에 붙여진 영리기업의 무료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손수 만든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여기서 손수 만든다는 것은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줄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후원하고 연대하는 일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었지만, 2008년 촛불시위의 정세 속에서 대안적 포털사이트를 만들려는 기획들이 여럿 제안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얼굴책닷컴 논란이 있을 때 사이버자살이나 사이버교란 말고도 얼굴책닷컴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흩어진 사람들’(Diaspora)이라는 사회적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이 제안되었다.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4명의 대학생들이 추진한 이 작업은 사회적 논란이 격화된 때를 잘 타며 인터넷 소액 기부 모금 방식을 통해 순식간에 2억이 넘는 돈을 모으며 화제가 되었다(joindiaspora.com). 하지만 이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대안적 사회적 미디어 사이트들이 수 십 가지나 된다(GNU Social/Project Comparison 참조).
어울려 놀기감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이버세계의 망명지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정치적 망명과 다름없이 계속되는 투쟁의 장소다. 그러니 사이버망명은 하나의 대응 방식일 뿐이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 말고도 다양한 저항 방식과 대안 창조의 전술적 놀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각각의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전술적 기술·놀이 - 문화가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다.
참고한 것들
-장여경, 2009.9.7,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심상치 않다,” 미디어스
-Christian Fuchs, 2010.2.14, "Google Buzz: Economic Surveillance - Buzz Off! The Problem of Online Surveillance an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Internet"[구글버즈: 경제적 감시 ? 버즈 끄기! 온라인 감시의 문제와 대안 인터넷의 필요성], Information ? Society ? Technology & Media
-Mitchell, Robert L., 2009.5.11, “What Google knows about you: Google may know more about you than your mother does. Got a problem with that?"[구글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엄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구글, 문제 있나?], ComputerWorld.com
-Saxon, Elijah, 2009.11, "The Price of Free"[무료/자유의 가격], Social Text
-분산적 창조성 연구소 메일링 리스트: [iDC] “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얼굴책닷컴 자살 폭탄 선언], 2010.5.28.
-구글감시집단 웹사이트: http://www.google-wat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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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무더기로 넘겨 (미디어오늘, 2010년 07월 21일 (수) 11:11:13 조현호·김상만·최훈길 기자)
정부비판 글쓴 회원정보 경찰에…MBC·SBS“계열사가 운영, 본사완 무관”KBS와 MBC, SBS 등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신상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관행적으로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앞장서야 할 언론사들이 되레 경찰의 무차별적인 인터넷 검열과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MBC와 SBS, 네이버 등이 영장도 없이 경찰이 요구한 사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손해배상 청구자의 한 사람인 최정학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MBC와 SBS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안함과 BBK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 8건의 의견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5월 중순께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출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수사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그달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경찰이 직접 집으로까지 찾아온 것이 의아해 방송사측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경찰요구로 신상정보(전화번호와 주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MBC와 SBS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iMBC와 SBS 콘텐츠 허브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요구하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언제, 어떻게, 누가 얼마나 신상정보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MBC와 SBS는 물론 KBS 시청자 상담실 등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경찰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MBC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는 iMBC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공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며 “수사 요청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고 밝혔다. SBS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SBS 콘텐츠 허브 정준태 미디어운영팀장도 “최씨의 경우 경기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접수돼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수사기관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통신비밀 보장’을 위한 조항으로 3항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 조항이다. 이 때문에 법의 취지로 볼 때나, 언론기관으로 시민의 표현 자유와 프라이버시 존중을 우선시해야 할 방송사들이 별다른 내부 규준도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관행적으로 순응해 온 것은 언론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언론적 행태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언론사가 취재원 신원 보호는 중시하면서 시민들의 신상 정보 보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취재원이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 하는 이유와 누리꾼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려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 취재원의 신원도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려 할 것이며,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MBC와 SBS 본사는 “홈페이지 운영은 계열사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으며 본사가 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최씨는 지난 15일 경기경찰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이 ‘영장주의’ ‘통신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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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대기업, 인터넷 '상시검열’ (세계일보, 박성준·김재홍 기자, 2010.07.08 (목) 00:00)
전문업체 통해 포털·블로그·카페 등 광범위 감시
특정검색어 관련 실시간 수집…불법사찰 악용 소지
국무총리실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동영상을 빌미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검열’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정인 블로그를 꼭 집어 사찰한 배경에는 정부가 인터넷 동호회, 블로그 등을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감시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각 부처와 주요 대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또는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 대상 인터넷 게시판 수가 4만2000개에 달하고 언론·기자 동향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IT(정보기술)업계에선 한국모니터링, 유보트아이엔씨, 파인템 등 3∼4개 전문업체가 정부 주요 부처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정보 분석 시스템’ 등으로도 불리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털·웹·게시판·블로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 가운데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한다.
각 업체 내부 자료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5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정부 기관은 청와대(참여정부), 외교통상부, 부패방지위원회, 옛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옛 국정홍보처(현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관세청, 서울지방경찰청, 관세청 등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 상당수는 지금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많거나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들도 대부분 이러한 대외정보 관리 시스템 또는 위기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구축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1만8000명에 달하는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해 출입기자와 주요 언론인의 기초 정보 및 특정 이력,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기사 내용 및 성향을 통계적으로 분석·제공하는 ‘프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기자 관리 기능이 포함되기도 했다.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색 대상에는 국내외 언론사와 정부 공공기관, 소비자보호원·YMCA·YWCA 등 민간 소비자단체, 세티즌·AV코리아 등 전문 커뮤니티, 각종 안티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네이버 지식IN 등이 포함돼 그 규모가 사이트 4500개, 게시판 4만2000개에 달했다. 회원들에게만 글이 공개된 동호회에는 회원 가입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까지 감시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설령 공개된 공간에 개인이 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무제한 공개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이를 수집·배포하는 것은 불법 사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 '상시 검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세계일보, 박성준·김재홍 기자, 2010.07.07 (수) 23:11)
비공개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무제한 모니터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7월, 인터넷에서 서울시의 네티즌 감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오류로 의도치 않게 일반에 공개된 것. 언론 기사는 물론 인터넷 모든 게시판에 ‘서울시’, ‘오세훈’ 등의 특정 검색어가 들어간 글이면 바로 어떤 아이디 이용자가 무슨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러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인들의 예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는 물론 웬만한 대기업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IT(정보기술) 업계에서 사이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곳은 유보트아이엔씨, 한국모니터링, 파인템 등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 특정 검색어를 지정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들을 24시간 검색하면서 해당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자동으로 찾아낸다.
A업체가 작성한 공공기관·기업용 사이버 정보분석 시스템 제안서에 따르면 감시 대상은 언론사, 정부 공공기관, 금융사, 시민단체 홈페이지와 각종 전문가, 안티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네이버 지식인 등 4494개 사이트의 4만1974개 게시판에 달했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 동호회, 블로그 등은 일단 회원에 가입한 후 모니터링한다고 밝혀 놓기도 했다.
사이버 검열의 우려가 큰 대목은 검색 이후의 과정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주제별, 시간별은 물론 출처별로 분류한다. 이를 다시 그래픽이나 표 등 다양한 방식의 통계정보가 포함된 전자보고서 형태로 배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축적되면 악용이 우려되는 특정인이나 게시판 등에 대해 ‘긍정 ○○건, 부정 ○○건’식의 성향 분석이 가능해진다.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공개한 서울시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화면. 2008년 7월 시스템 오류로 일반에 일시 노출됐는데 ‘서울시’, ‘오세훈’ 등이 검색어로 설정됐으며, 메뉴를 살펴보면 카페·블로그·지식검색·미니홈피 등이 총망라됐고 다음 아고라와 디시인사이드에는 별표까지 붙어 있다. 검색 기사에 마우스를 놓으면 검색어가 포함된 부분과 검색어 사용 횟수 등이 표시된다.
◆모니터링 누가 하나=가장 광범위한 모니터링의 주체는 대기업들이다.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대행해 주는 한국모니터링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 200개 기업이 고객사라고 밝혔다. 또 다른 A업체 관계자는 “고객 불만사항, 기관 관련사항 등을 파악한다”며 “가령 스마트폰 관련 이슈가 있다면 특정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사 제품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05년 현재는 민간인 사찰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에 흡수된 옛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 사이버 워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각 부처에 확산됐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에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A사 관계자는 “2005년 청와대 등 정부 각 부처에 온라인 뉴스 검색 시스템이 공급될 때 함께 탑재되는 방식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급됐다”며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열 vs 여론수렴=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업체들은 이 시스템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모아 국민과 소비자 의견을 신속히 수렴·반영하기 위한 도구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들이 제시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각종 부패 정보를 수입,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또 관세청은 밀수 정보·동향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민간기업들은 각종 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윤리적으로도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검색해 수집하는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조차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은 부인하지 못했다. A업체 관계자는 “광우병 논쟁 같은 이슈가 생기고 기관장이 원하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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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인터넷 통제권?` 미 사이버보호 법안 논란 (디지털타임스, 김지선 기자, 2010-07-07 21:30)
강도 높은 법안 발의에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표한 인터넷 법제동향에 따르면 미국 조 리버만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인터넷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유자산으로서의 사이버공간 보호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법안은 사이버보안 비상 상황 하에서 발동되는 대통령의 인터넷 통제권에 민간시스템의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실 내에 `사이버공간 정책실'을, 국토안보부에 `국가 사이버보안 통신센터(NCCC)'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NCCC는 민간 부문의 웹사이트, 브로드밴드 사업자 등의 보안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권한을 갖는다. 인터넷서비스업체, 통신회사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속하는 회사뿐 아니라 검색엔진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 센터의 긴급조치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감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 씨넷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기술 로비단체인 `테크아메리카'가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정부의 절대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법센터는 이 법안상의 긴급권이 사적 영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이석 KISA 법제분석팀 선임연구원은 "올 초 사이버정책실을 대통령실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관련 법률 발의가 잦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인터넷감시 대상국" (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12일 (금) 16:07:43 김상만 기자)
지난해 세계언론자유지수 69위 추락 이어 불명예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 대상국가'로 분류했다. RSF는 11일 발표한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엄격한 법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감시 대상국'은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들 보다는 검열은 덜하지만 '인터넷의 적' 국가에 속할 위험이 높은 국가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 에스트레아, 터키, 태국, 호주 등이다. RSF는 감시 대상국에 대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검열이 심한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얀마, 쿠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다. RSF는 중국, 이란, 튀니지 등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통해 온라인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RSF는 지난해 10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2008년 47위에서 2009년 69위로 22위나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SF는 당시 정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블로거(미네르바)와 기자들(YTN 노조)을 탄압한 것을 비판했다.
원문 : http://gimche.springnote.com/pages/6370641
"인터넷.게임 통제, 한국 얼굴에 먹칠"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2011/04/17 18:52)
이코노미스트, 인터넷실명제.게임심의제 강력 비판인터넷 검열, 게임물 심의제도 등 한국의 정보 통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한국의 검열:게임 오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제도,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잡지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출시되는 새로운 휴대전화 게임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무해한 게임에 대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은 한국 고객들에게 아예 게임을 팔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있고,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은 위원회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 잡지는 이어 `미네르바' 사건을 소개한 뒤 "현재 유명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웹사이트 토론 참가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일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예비 미네르바들'은 손쉽게 추적당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엄청난 액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의 허위 정보, 음란 내용,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 지지 글 등을 제거하도록 포털에 권고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군 반입 금지 도서에 속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저술한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이러한 정보 통제 노력들이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고 이 잡지는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화선 몇 개만 자르면 되는 1980년대가 아니다"라는 장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언론 자유를 막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면서 "심하지는 않지만 정보 통제에 대한 한국의 편집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밝혔다.
Censorship in South Korea: Game over (The Economist, Apr 14th 2011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A liberal, free-market democracy has some curious rul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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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B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인터넷감시국’ (미디어스, 2011년 03월 25일 (금) 11:41:08 송선영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 11일 ‘인터넷의 적’ 보고서 공개오늘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경없는 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eres)는 지난 11일 공개한 ‘인터넷의 적’ 보고서에서 인터넷 감시국(Under Surveillance)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바레인, 벨라루스, 이집트, 에리트리아, 프랑스, 리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등 16개국을 선정했다. 이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인터넷의 적’ 국가로 선정한 버마,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0개국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한 근거로, 먼저 선별적인 웹사이트 차단을 꼽았다. 우리민족 등과 같은 북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등 친북 성향 사이트를 차단할 뿐 아니라 친북 성향과 관련한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천안함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기통신법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용자 수 10만이 넘는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등도 문제 삼았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 파문에서 드러났듯 한국 정부는 비판자를 처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또, 미네르바 사건에서 드러났듯 누리꾼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행보도 ‘인터넷 감시국’ 선정에 한 몫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됐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민주당은 “더욱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평가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민과 엇나가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이지만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국민은 결국 그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훈수했다. 현재, 한국이 3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에 선정되었다는 관련 보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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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10-12-22 오전 08:19:31)
방통위 심의절차 생략방안 검토해 논란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회교란 목적의 글로 신고돼 바로 삭제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업계에선 매뉴얼 제정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게시글, 포털이 '자율조치' 한다고?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22일 (수) 15:36:18 김종화 기자)
국가기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근거로 포털에 삭제 요구
정부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들어 인터넷포털사업자 쪽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청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과 맞물려 정부는 '자율조치'라는 미명하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허위사실'에 대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반도 긴장상황 시 인터넷 게시글을 무단 삭제키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사업자들이 '자율조치'를 하고 있다는 해명인데, 그 전말은 이렇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6개 인터넷포털사가 회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대표 김상헌)는 지난 6월 22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을 결정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게시물의 삭제요청은 '공문'에 의하여야 한다 △게시물의 URL이 특정되어야 한다 등이다. 아울러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음이 소명되어야 한다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당국이 한 포털 게시판에 오른 천안함관련 게시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근거로 KISO 쪽에 삭제를 요청한 게 발단이었다. KISO는 6월 9일 "해당 법조문이 명시하는 '허위의 통신'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결국 6월 22일의 정책결정은 마구잡이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국가기관에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갖춰서 해달라는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 포털사 쪽에 들어오는 국가기관 관련민원의 처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KISO 쪽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내놓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 비판적 의견게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2008년 이후 기소한 7건 중 4건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 등을 두고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시민들을 이 조항을 적용해 소환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적용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마당에 국가기관이 그 것을 근거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안 된다"며 "방통심의위에 이어 KISO까지 그 조항으로 게시글을 삭제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네르바' 무죄판결의 취지는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인 문제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올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전 세계 OECD 민주국가의 기본 법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오후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며 "관련 매뉴얼도 없고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 등과의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포털사업자 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요건을 갖춰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조치'를 꼬집었다.
<논평> 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2010년 12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검열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통제해 왔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실' 추정 게시물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라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형사소추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시에 경찰은 수사를 넘어서서 직접 포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게시물 단속에 나섰던 바 있고, 과도한 게시물 삭제 요구를 두고 포털업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그 결과 사실 묘사와 의견을 가리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인터넷 게시물들을 형사처벌로 겁박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방통위 관계자가 '허위사실유포'를 주요한 명분으로 삼은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은 2008년 촛불 시위 이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된 바가 없다. 그런데 촛불 이후 경찰과 검찰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형사소추하는데 이 조항을 사용해 왔다. 얼마나 많은 표현물이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형사소추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통계를 구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만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0년(상반기) 19건이 배당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때문에 지난 5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현재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글은,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거짓말하다 들킨 방통위, 결국 무단삭제 인정? (오마이뉴스, 10.12.22 19:44 선대식 (sundaisik))
정부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논란에 방통위 "무단삭제 추진한 적 없다" 공식입장 밝혀[2신 : 오후 6시 30분] 거짓말하다 들킨 방통위... 결국 무단 삭제 인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며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 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 상황 발생 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제공이 사실상 인터넷 글 삭제 요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민간 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 글 삭제 요구에 대해 포털 사이트들은 사실상 100%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포털 사이트들은 삭제 요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그나마 있는 형식적인 방통심의위의 심의조차 하지 않고, 방통위가 직접 기사 삭제 요청을 한다는 데 큰 심각성이 있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2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심의 없이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심의를 하면 늦다, 글이 퍼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돌발 사태나 명박한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이 가능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엄 팀장은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와의 접촉이 없었다"는 방통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그런(긴장상황 발생 시 인터넷글 삭제 요청) 방향과 관련해서, 사전 의견 조율 차원에서 미팅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신 : 22일 오후 3시 30분] "사이버 계엄령이라도 내릴 셈인가?"정부가 인터넷 글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2일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공식 트위터(@withkcc)를 통해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긴장상황 때 인터넷 글의 무단 삭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오보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도 않았다"면서도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방송통신 핵심과제'에서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 조치"도 덧붙였다.
민간 자율심의기구라고 자임하는 방통심의위가 이미 '인터넷 관제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인터넷 단속'이 더욱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통신심의가 사실상의 행정심의로서 적법절차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을 결여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사실상 검열이 될 가능성이 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통신심의제도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3개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각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사회적 혼란 야기 등)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연평도 포격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억측 또는 과도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조정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 때부터 인터넷 공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회교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위헌 판결이 난 사전심의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방통심의위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정부가 인터넷 단속 강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디 '@bluebuzzkr'은 인터넷까지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생각이다, 아무 때나 긴장상황이라고 해서 삭제할 듯하다, 특히 선거 때…"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ghostsbs'는 "대놓고 여론조작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인 동원 유언비어 단속 (경향, 박홍두 기자, 2010-12-22 00:23:25)
ㆍG20 이어 연평도 사격 관련 경찰 ‘누리캅스’ 투입 논란경찰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는 데 민간인을 동원하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을 일제 단속했던 것처럼 경찰이 여론을 광범위하게 통제·감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실시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지시 공문을 전날 각 지방경찰청에 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명백한 허위정보가 나올 경우 신속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는 전담팀도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징집령’ 허위문자를 발송하는 회사원 등이 검거되는 등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공익을 해하는 허위사실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단속에 경찰 사이버요원 946명 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난 4월 공개모집한 4기 누리캅스는 모두 884명으로, 모두 단속·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활용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이어서, 결국 민간인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구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언비어 감시 등은 누리캅스의 본래 임무인 인터넷상 자살공모·마약거래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적발과도 거리가 멀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사고 원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유언비어 등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이들을 동원한 바 있다. 또 지난달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디도스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터넷 일제검색에 이들을 투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민간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민간인에게 판단케 하는 것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 일부를 주고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누리캅스는 경찰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단속,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신고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는 전적으로 경찰이 종합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설] 안보를 빌미로 사이버 공간을 질식시키겠다는 건가 (한겨레, 2010-12-22 오후 08:48:40)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인터넷 글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돼 사회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포털업체 등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우선 정부가 상정하는 긴장상황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포사격훈련 정도를 긴장상황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휴전선에서 총격사태가 일어나야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언제라도 자의적으로 긴장상황을 상정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삭제 대상을 ‘사회 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글이 ‘사회 교란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가려낼 건지 의문이다. 더욱이 글을 쓴 사람을 실제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터넷 글에 대해 검열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가 부족하면 이런저런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마련이다.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글도 많다. 인터넷 공간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글들이 자유롭게 소통되면서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나가는 곳이다. 그런데 허위사실 여부를 정부기관이 개입해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정부에 불리한 사실은 은폐되고 반대 의견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래서는 오히려 유언비어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불안은 진실이 은폐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막힐 때 더욱 증폭된다. 긴장상황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사회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열린세상]인터넷이 소통의 공간되려면 (서울, 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2010-12-27 30면)
인터넷 댓글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지난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사이버 계엄령’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방안을 추진한 바 없으며,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게시 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악성 댓글을 줄이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인터넷상의 명백한 허위 정보에 대해 포털사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반대 측은 포털사가 정부의 삭제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인터넷의 자정 능력을 믿지 못한다. 한편 네티즌은 정부의 조치가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 차단에만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의심한다.
양측 모두 규제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악성 댓글을 해소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이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올바른 문화를 진흥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악성 댓글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포털사들은 수백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여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글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이버 공간은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는 흐름의 공간이다. 애초에 잘못된 것을 틀어막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그렇다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가 자리잡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는 바르지 못한 것들은 금지함으로써 그 바르지 못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름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경계할 수 있다. 쓰레기가 버려진 담벼락에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CCTV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보다는, 그곳에 작은 꽃밭을 일구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인터넷 상에 건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을 올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규제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 온라인 문화 진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제대로 된 온라인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 있던가? 네티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히 답변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웹사이트 역시 다를 바 없다. 정부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퍼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균형 잡힌 토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소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포털사 역시 정부의 규제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 건전한 토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은 부족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적 토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거대 포털사가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신인터넷 2010] (3) 불필요한 규제, 개방과 혁신을 가로막는다 (전자신문, 이수운기자, 2010.11.17)
“국내 인터넷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개방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9월 9일 인터넷상생협의체 발족식에서)
그동안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 온 국내 인터넷 산업도 유무선 통합,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 속으로 편입되면서 개방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눈감기 어렵게 됐다. 2007~2008년 사이버모욕죄 발의 등 최고조에 달했던 정부의 인터넷 규제 강도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일련의 개방과 상생 흐름에 맞지 않는 기존 법제도를 보완 수정하는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보다 법제도가 늦게 움직이는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불합리성이 드러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물론 정부 규제가 개방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규제 프레임워크에 갇히다보면 기업들의 혁신성이 저하되고 비즈니스 전략으로서의 개방이라는 카드를 원활하게 구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벤처기업이나 창업 기업의 운신을 좁게 해 IT생태계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기업 인터뷰를 통해 ‘현행 인터넷 관련 규제 중 여전히 부작용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파악한 결과 △게임물 사전 심의 △저작권 규제 △공인인증 제도 의무화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5개가 꼽혔다. 특히 이 규제가 실제 서비스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자들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가운데서도 게임물 사전 심의 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게임물 사전 심의, 최우선 해결 과제=현재 앱·웹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 생산되고 있는 분야가 게임이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글로벌 앱스토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에 순응하다보면 글로벌 산업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강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모바일 오픈 마켓에서 국내만 게임 서비스가 제한됨으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있거나 법을 우회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반영된 것이다.
응답 개발자들의 68.6%는 사전 심의가 창의적 콘텐츠 생산에 역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으며, 66.2%는 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개발자들은 일종의 자율규제인 ‘고지 시 삭제(notice and takedown)’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창의적 사고에 도움 △애써 만든 콘텐츠가 사장 되지 않을 것 등을 꼽고 있다. 마냥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원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제도, 글로별 표준이 대안=공인인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액티브X(ActiveX)` 설치는 개발자들이 게임물 사전 심의 다음으로 개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꼽은 항목이다. 앱과 모바일 웹에서 결제를 통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사할 수 있는데,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공인인증제도는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3월 다른 공인인증서 외에 대안도 인정하고, 30만원 미만의 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했지만 개발자들은 글로벌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해외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크롬·사파리 같은 멀티 브라우징 환경이나 스마트폰·태블릿PC 등 N스크린 환경에서는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액티브X 외에 SSL, HTML5와 같은 현실적이고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제도 개선을 주도한 류한석 기업호민관 IT담당도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곧 없어질 것=‘제한적 본인 확인제’ 역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역기능을 제어하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해외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 없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최근 방통위가 소셜 댓글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대상인지 검토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법을 앞세우다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나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가주의 규제는 인터넷 기업에게 국가별 커스터마이즈 비용을 낳고, 서비스의 연결성을 깨트린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규제체제에 적합하게 생산된 서비스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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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칼럼]도 넘은 인터넷 언론 규제책 (경향, 김종배 시사평론가, 2010-11-16 21:26:54)
광고주들이 뿔났다. 잇따라 인터넷 언론을 성토한다.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가 지난 6월9일 ‘인터넷 언론의 영향과 기업홍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인터넷 언론의 폐해를 지적하더니 11월7일에는 전경련에 가입한 대기업 4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응답 업체의 46%가 오보와 왜곡보도로, 45%는 강압적인 협찬·광고 요구로 피해를 봤으며,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으로 43%는 자체 검증기능 부족에 따른 기사 신뢰성 약화를, 37%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낚시형 제목을 꼽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광고주협회도 마찬가지다. 한국광고학회와 함께 지난 9월 상위 1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광고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2.0%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해한다.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다. 내로라하는 국내 유수의 언론사도 수입의 80%가량을 광고에 의존한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인터넷 언론이니까, 게다가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인터넷 언론이니까 물불 안 가리는 광고 수주전을 벌이고 ‘장사’가 되는 날림 보도를 남발했을 것이란 사실을, 더불어 이런 행태에 광고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포털을 가득 채우는 ‘낚시형 기사’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한다. 광고주들의 인터넷 언론 성토와 대책 마련 촉구를 일종의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동기가 절실하다고 결과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다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와 광고주협회가 각각 내놓은 규제조치가 그런 경우다. 현행 3인(취재기자 2인, 편집기자 1인)으로 돼 있는 인터넷 언론 취재 및 편집 인력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오보나 왜곡 보도가 빈번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조치(광고주협회는 3진아웃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같은 민간 자율논의기구를 설립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도를 넘어섰다.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신문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다.
현행 법률이 인터넷 언론 등록요건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본 정신을 어겨가며 설립요건을 강화하면 인터넷 언론마저 자본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결과를 빚는다.
광고를 강매하는 것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특정 시각 강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보나 왜곡보도가 빈번한 인터넷 언론에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를 내리자는 발상은 더 심각하다. 사법적 징계를 내리면 되는 일인데도 언론 자유의 존폐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통제 의도가 투영될 수도 있기에 위험하다.
대입하면 간명해진다. 기존 오프라인 신문이 오보나 왜곡 보도를 여러 차례 범했다고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남아있는 신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프라인 신문이 신문을 찍어내는 윤전기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설립을 불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전기 한 세트에 수백억원 하니까 아마도 재벌신문만이 설립됐을 것이다.
자율정화는 당위다. 이를 위해 자율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논의기구가 심의기구라면, 그 심의기구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보도, 나아가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그건 부당하다. 회초리를 들어야 함에도 몽둥이를 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빈대 잡기 용역은 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지 철거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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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찰’ 공포, 누리꾼 옥죈다 (한겨레, 임지선 기자, 2010-10-27 오전 08:42:35)
집요하고 치밀한 탄압으로 자기검열 스트레스 시달려
실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는 2005년 601명에서 지난해 1033명으로 크게 늘었다. 모욕죄의 경우도 2005년 802명에서 지난해 5043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3만7407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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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차별 ‘인터넷 비밀사찰’ 사실로 (경향, 김광호·이인숙 기자, 2010-10-07 03:05:14)
ㆍ친북·진보 등 분류댓글 등 실시간 감시
ㆍ흔적 남지 않도록 검색 시스템 구축
ㆍ내용 비공개 위해 국정원 예산 사용경찰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밀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이어 정부가 인터넷 글을 감시·통제해온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6일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강화)’ 관련 답변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검색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경찰, 인터넷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2009년 9월3일자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 답변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친북, 국내진보, 국내보수, 기타 등 4개로 분류된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글을 수집·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을 키워드로 설정할 경우 이 단어가 들어간 대상 사이트의 모든 글이 검색·수집되는 것이다.
경찰이 적시한 해외친북 사이트로는 ‘우리민족끼리’ ‘범민련(범민련 공동사무국)’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등 11곳이, 국내진보 사이트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1곳이 포함됐다. 기타 항목에는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 등 언론 관련 사이트도 검색 대상으로 잡혀 있었다. 국내보수 사이트로는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 NK’ 등 13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관련 예산은 구체적 집행 내역이 ‘비공개’에 부쳐지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인터넷 사찰은 검색의 대상·내용·예산 등이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북한 원문자료 및 해외 친북사이트에서 전파하는 친북 선전물이 유입되는 사이트가 주 검색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색 과정에서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은 이번 답변에서 검색 키워드로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백두장군 등’이라고 ‘등’을 붙여 모호하게 적시했다. 더욱이 인터넷 언론과 전교조·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검색 사이트에 포함돼 있고, 당초 검색 대상 유형은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까지 규정했다. 검색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점에서 ‘친북’ 외에 사회적 사안에 대한 사찰과 통제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언론 사이트까지 몰래 들여다보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까지 다 검색할 수 있어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 IP숨기고 진보·보수 사이트 비밀 사찰"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10-07 오전 9:09:42)
자동 검색 이름·아이디 수집…최규식 의원 "광범위한 불법사찰"경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수집하면서 수집 사실은 숨기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색·수집 시스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검찰은 20여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유게시판, 자료실, 댓글, 첨부파일 등을 자동으로 검색해 특정 검색어 포함 게시물 및 이름과 아이디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발주했다.
경찰의 감시 대상에 오른 사이트는 20여 개로, '우리민족끼리', '범민련',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토론 사이트는 물론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NK' 등 보수 성향의 사이트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서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등 검색 키워드를 설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목적이라지만 검색 키워드 설정에 따라 사찰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색·수집 흔적이 남지 않게 시스템을 설정한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경찰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집 대상 사이트 서버에 경찰의 IP 등 네트워크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시스템 제작 업체가 일체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광범위한 여론사찰을 벌이고 있는 증거"라며 "경찰청 국감에서 IP를 숨기고 인터넷을 사찰하는 불법행위를 파헤치겠다"고 비판했다. 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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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모든 디지털 통신 내용 언제든 감청하겠다” (중앙, 예영준·이나리 기자, 2010.09.28 01:29)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모든 종류의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반드시 감청과 암호 해독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국 사법 당국이 추진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암호화 기능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으로 감청이 어려웠던 스마트폰 블랙베리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끼리 직접 교신함으로써 서버를 통한 추적이 어려운 P2P 메시징 서비스 스카이프 등 첨단 통신서비스가 새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는 일반전화처럼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도 테러 방지 등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지난달 자국 내에서 블랙베리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올해 마약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밀매업자들이 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P2P 소프트웨어로 교신하는 바람에 수사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도 감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추적에 실패한 사례도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이 내년에 의회 제출을 목표로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통신 업체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정보 통제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거센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의 제임스 뎀프시 부회장은 “인터넷 혁명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청 시스템이 해커에 뚫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휴대전화 감청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등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e-메일과 접속 기록, 비공개 미니홈페이지·블로그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스턴트 메시지는 서비스 업체가 내용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 “트위터, 페이스북도 감시 하겠다” (참세상 2010.09.29 11:02)
감청대상에 모든 SNS 포함...감청 위한 기술도입 의무화 추진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위터”나 회원제 교류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전화를 대상으로 사법 당국이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모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미 행정부가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나 테러 수사에서 해당 사법 당국의 도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화, 브로드 밴드 서비스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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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인터넷 검열 빈도 日의 3배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10/09/26 07:01)
구글에 개인정보 요청 170건…日은 56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에 170건의 개인정보와 38건의 데이터 삭제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요청의 경우 일본의 3배, 데이터 삭제는 5배 이상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176건, 데이터 삭제 요청은 3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는 지메일 계정 등의 이용자 정보를 뜻하며, 데이터 삭제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글은 여기에 합법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한 각국 정부의 타당한 요청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최초로 각국의 정보 검열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했으며, 추후 6개월마다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는 각각 44건과 64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보면 올 상반기 한국 정보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4배 증가한 반면 데이터 삭제 요청은 절반 가량 줄었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이용자가 많고 구글의 점유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56건, 데이터 삭제 요청은 7건에 불과했다.
구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으로 상반기 4천287건에 달했다. 브라질(2천435건), 인도(1천430건), 영국(1천343건), 프랑스(1천17건), 독일(668건), 이탈리아(651건), 스페인(372건)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요청 건수가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38건)는 브라질(398건), 리비아(149건), 미국(128건), 독일(124건), 이탈리아(69건) 다음으로 집계됐다.
구글은 한 건에 여러 URL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거나 중복된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각국의 건수를 단순 비교해 순위를 매기거나 건수의 증감을 검열 강화 또는 완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집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다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로부터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몬드는 "구글은 정보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쌍방향 온라인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내놓았다"면서 "이를 통해 어떤 나라가 구글의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은 이러한 투명성이 정부 검열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구글에 개인정보 요구 반년새 2배로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9-26 오후 07:03:49)
올해 상반기만 삭제요청 38건 포함 208건
일본보다 3배 많아…“각국 검열 급속확산”
구글은 지난 22일 낸 ‘투명성 보고서’에서 전세계 구글이 진출한 나라별로, 통신정책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구글과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 올라온 데이터에 대한 삭제 요청과 개인정보 요구 건수를 공개했다.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 108건에서 올 상반기 208건으로 늘어났다. 사용자 계정 등 개인정보 요청이 170건, 검색 결과와 유튜브 등 콘텐츠 삭제 요청이 38건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요구는 지난해 44건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글은 아동포르노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정부 요청이 없어도 자체 삭제하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인구가 많고 구글의 점유율이 높은 일본은 개인정보 56건, 데이터 삭제 7건 등 모두 74건으로, 우리의 3분의 1 수준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지난해 하반기 통계로 각국 정부의 요청 건수를 처음 발표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검열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노골적인 차단에서부터 사이트 필터링, 정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는 “구글이 발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어떤 나라가 구글의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은 이런 통계가 각국 정부의 검열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한 나라별 구글 서비스의 이용량 실태도 공개해, 특정 시점에서 서비스 접근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이란에서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검열받는 인터넷 자유-억압 갈림길” (한겨레, 부다페스트/구본권 기자, 2010-09-26 오후 08:36:33)
구글 ‘정부통제 확산’ 대응 촉구…“일종의 무역장벽”
문자·트위터 등까지 살펴…정보차단 고도화·다양화
‘인터넷과 자유 2010’ 콘퍼런스
“우리는 (자유로운 또는 억압된) 인터넷의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기업, 정부, 사용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인터넷 이용은 점점 더 제약될 것이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수석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럽중앙대학에서 ‘인터넷과 자유 2010’를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의 개막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전 세계 100여 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세계 최대 포털업체 구글이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놓였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2002년 4개국에 지나지 않았던 인터넷 검열국가가 올해 40여개국으로 늘어났다”며 “구글은 표현 자유와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와 개인정보를 요청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의 요청도 지난해 하반기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방화벽이나 콘텐츠 검열과 같은 기존 방식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해 이란 선거에서 보듯 한결 지능화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검열 및 차단을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지메일 등까지 차단하는 등 방식이 다양하고 고도화하는 추세다. 또 서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선 블랙베리폰의 암호화 통신내용에까지 정보접근을 요구하는 등 모바일 환경으로 인터넷 검열이 확대되며 국제적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50여개국에서 시민단체·학계·기업·정부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인터넷과 자유 2010’ 콘퍼런스에선 이런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각국의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은 인터넷이 기존의 정보 유통구조를 바꿔 각국에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선 인터넷의 역할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킴 팜은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주류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은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핵심적 도구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스탠퍼드대 민주주의센터의 예브게니 모로조프는 “인터넷이 증오와 테러, 인신매매의 도구로 동원되는 등 현실에서 쓰임새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21일치 <뉴욕타임스>에 ‘정보고속도로의 걸림돌’이란 기고문을 내 “인터넷 검열을 무역 장벽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해, 앞으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막는 행위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고, 각국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자의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인터넷 정책을 국제 통상질서와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인터넷 검열 관련 조처도 불공정 무역 장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 검열요구 투명히 공개돼야” (한겨레, 부다페스트/구본권 기자, 2010-09-26 오후 08:34:53)
블랙베리 차단 국제이슈 부상, 인도·UAE 등 정보접근권 요구 “국가가 국경 넘는 통제 나서”
로버트 게라 ‘프리덤하우스’ 인터넷자유담당 이사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정부가 자국민들의 블랙베리 사용자에 대한 통신정보 접근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로버트 게라(사진) 인터넷자유담당 이사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인터넷과 자유 2010’ 콘퍼런스에서 만났다.
게라는 “블랙베리는 단지 특정국가의 통신 감청 문제가 아닌 중대 사안”이라며 “나라마다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도가 다르고 법적 절차가 상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인터넷 사용이 확산하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유튜브, 트위터 차단 등이 특정 국가와 관련된 ‘통제1.0’이라면, 블랙베리 사건의 경우 이용자가 국경을 넘어 모바일로 인터넷을 쓰는 환경에서 부닥친 ‘통제2.0’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새로운 통제 시도라고 봤다. 여러 국가의 정부가 인터넷이나 첨단 모바일 통신의 파괴력을 알고는 하나 둘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블랙베리는 뛰어난 기밀성으로 감청과 검열을 피하려는 서남아시아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여왔다.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그 내용을 캐나다에 둔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요구하는 인도 정부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림은 지금까지 블랙베리의 ‘암호화 통신’을 홍보하며, 특정 국가 정부에 차별적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게라 이사는 “블랙베리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는 수용해왔으며, 각국 정부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는 림사에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사용자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요청했으며, 인도는 훨씬 더 나아가 모든 음성과 데이터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로밍 등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특성상 한 국가에서 ‘검열’이 수용되면 다른 데서도 뚫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게라 이사는 “감청과 정보접근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나 제도적 방지 장치가 엄격한 미국과, 통신회사가 국영회사인 서남아시아 국가의 상황이 같을 수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정부의 요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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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정보 추적 어디까지 왔나?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8.04 15:45)
WSJ, “50개 기업 홈페이지에 3180개 스파이 프로그램 발견”
네이트온의 MAC주소 수집 파동지난달 하순 네이트온은 메신저 피싱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MAC 주소와 컴퓨터 이름을 강제로 수집을 할 수 있게 약관을 수정한다는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네이트온 이용자들은 컴퓨터의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랜카드 고유주소인 MAC을 수집할 경우 개인 사생활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며, 이에 반발하여 집단 탈퇴 러쉬를 이루었다. 그러자 네이트온은 7월 28일 이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네이트온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그 이후에도 불만이 계속되었다. 네이트온이 MAC 수집을 철회한다고 밝힌 날, 네이트온은 새로운 패치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했다. 그런데 한 이용자가 이 패치 파일 내부에 MAC 주소 수집 명령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자 네이트온은 이 명령어를 뺀 패치파일을 다시 올렸다는 것이다.
“4c812db292272995e5416a323e79bd37”...코드의 비밀
이처럼 인터넷에서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용 행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 프로그램의 강제설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한 두 개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 개인의 인터넷 행적을 추적하는 ‘인터넷 스파이 사업’이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WSJ는 한 여성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테네시 내슈빌에 사는 애슐리 헤이스-비티(26)의 컴퓨터에 작은 파일이 숨어 있었다. 이 파일이 수집한 그녀의 개인 정보는 매우 적은 금액에 매물로 나왔다. 이 파일은 "4c812db292272995e5416a323e79bd37"라는 코드만 적혀 있었다. 이 코드만으로 헤이스-비티는 내슈빌에 사는 26세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프린세스 브라이드’이고 TV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심지어 그녀가 인터넷에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볼 수 있으며 퀴즈를 좋아하는 것도 알 수 있다.
헤이스-비티는 코드가 보여주는 자기 정보에 대해 “처참할 정도로 맞다”고 평가했다. 헤이스-비티 씨를 감시하고 있던 뉴욕의 마케팅 기술 회사는 로탬 솔류션(Lotame Solutions)이다. 회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한 의견, 육아, 임신에 대한 관심 등)을 기록하는 "신호"라는 고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로탬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익명으로 프로필화하고 고객을 찾고 있는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헤이스-비티의 정보는 (다른 영화 애호가 정보와 결합, 1000인분에 1달러)도매되고, (26세 남부에 사는 특정 영화팬들 정보로) 특화되기도 한다.
WSJ, 미국 50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3180개 스파이 프로그램 발견WSJ은 미국인이 즐겨 보는 웹페이지의 약 4%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50개 사이트를 조사해, 해당 사이트가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추적 파일과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50개 사이트에서 설치된 추적 파일의 수는 총 3180개가 되었다. 이 중 3분의1은 즐겨 찾는 사이트의 암호를 기록하고, 인기 있는 품목을 집계하는 것을 목적했다. 하지만 3분의2가 넘는 2224개의 파일은 소비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판매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추적 프로그램 사이트는 InterActiveCorp(IAC)의 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으로 234개였고, 메신저를 이용하는 엠에스엔닷컴(MSN.com)은 207개, 자사 신문사 홈페이지인 WSJ.com도 60개나 되는 스파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위키피디아(비영리 백과사전)가 깨끗했다. WSJ는 인터넷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인터넷 스파이 사업으로 판명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미국 상위 50개 웹사이트가 평균 64개의 추적기술을 방문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 추적 기술은 이전보다 고기능화 하고 파고들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모니터 활동은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기록 "쿠키"파일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액세스 위치, 소득, 쇼핑 기호 심지어 건강까지 순간적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는 사용자가 삭제하려고해도 나중에 비밀리에 부활한다.
▲ 이러한 개인 정보의 프로필은 항상 업데이트되어 1년 반 정도 전에 탄생한,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정보)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추적 프로그램들은 웹사이트에 포함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다. 대부분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빠른 접속을 위해 생성되는 ‘쿠키’나 ‘플래시 쿠키’, ‘비콘(beacons)’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컴퓨터에 특정번호가 생기고 인터넷 행적들이 정보로 축적된다. ‘비콘’ 경우 컴퓨터에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작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추적을 실시하는 회사는 추적 파일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추적 파일 및 광고에 숨길 수 있다. 보통 사용자들이 광고를 볼 때나 관련 패치 등을 받을 때 프로그램이 생성되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들어는 것만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것은 방문자 몰래 컴퓨터에 파일을 설치하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로 바뀌면서 개인정보 수요 폭발...소셜네트워크로도 확산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 경제는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고 회사는 자동차 광고는 자동차 관련 사이트와 같이 특정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광고 회사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하고 사용자의 방문으로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었다.
WSJ는 인터넷 사용자와 광고 회사 사이에 100개 이상의 중개자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헤이스-비티의 영화 감상 기록의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의 하나인 블루카이(BlueKai)를 통해서 광고 회사에 제공되었다. 블루카이의 최고 경영자(CEO)인 오마르(Omar Tawakol)씨는 업계의 움직임에 커다란 전환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광고 회사는 웹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가 아닌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까지 소비자 건강과 자산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은 인터넷 광고 회사에서 금기시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일부 기업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Media6Degrees사는 은행들의 경우 사회적 연결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금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 못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이 Media6Degrees 시스템의 기본적인 발상이다. 회사의 톰 필립스 CEO는 앞으로 이 기술의 응용이 진행 크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스파이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사용자가 개인 이름이 아니라 컴퓨터 고유번호로 식별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익명이라는 것이다. 로탬사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 이름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 및 특성만을 파악하고 코드 번호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런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팔려 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한국도 미국과 비슷해 인터넷에서 각종 스파이 프로그램들이 규제나 본인동의없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시급히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고, 상업적인 정보수집기술이 발달하는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의식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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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터넷 생활 자체가 사찰 대상이다 (미디어스, 2010년 07월 26일 (월) 10:11:32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기고]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지금의 사찰 문제는 정치인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사회단체가 감시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지만 문제가 그것 뿐만은 아니다. 시민사회 명망가나 전문가들의 발언이 예의 주시당하고 때로는 명예훼손이라는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진정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몇 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지난 14일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양상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저강도 공포의 일상화’, ‘저강도·맞춤형 공안탄압’이라는 단어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 통치를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과거 회귀’를 말했다. 토건국가식 경기부양책이나 경찰의 고문 수사에서, 박통이나 전통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간에 유사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치사하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촛불, 광우병 괴담, 광고지면 불매운동, 미네르바, 회피 연아, 천안함 괴담, 그리고 김종익씨의 쥐코 영상까지. 정부가 정색하고 덤벼들기에는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모두가 정색하고 벌어졌다. 어떤 일들은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왔지만, 형사처벌 앞에서는 아무도 웃을 수 없다. 과거에도 ‘막걸리 보안법’이나 일반 시민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 횡행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반 시민 다수를 아우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일반 시민에 대한 공안 탄압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인터넷 사찰이다.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표현 수단이고, 그만큼 일반 시민에게 주류 매체 못지않은 권력이 부여되었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권력의 감시와 탄압도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인터넷 시대 초기에는 표현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권력이 여론을 유린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술낙관주의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
경찰과 정부에는 감시 맞춤형 검색엔진과 전문업체가 있다. 경찰이 실시간 인터넷순찰시스템, 즉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을 발주하여 인터넷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지난 해 9월이다. 최근에는 세계일보에 의해 정부와 대기업이 전문업체를 통해 4만2000개에 달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시의 결과는 무엇일까? 2008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문화부에 대해서만 밝힌 사실만 해도, 하루 두 차례씩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가 공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유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800개에 이른다고 했다. 지금은 더 될 것이다. 김종익씨의 경우 그 피해가 극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특히 화제가 되었지만, 그 못지않은 피해가 또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인터넷 사찰의 메커니즘은 이러할 것이다. 추적이 시작되는 시점은, 글쓴이가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검색어를 포함하는 글을 올리는 순간부터이다. 인터넷 사찰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인터넷 생활 그 자체가 사찰의 대상이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판,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모든 글이 사찰된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 그들이 당신의 사상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인터넷 생활을 빼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바야흐로 상시 감시사회의 비극이 이렇게 도래하게 되었다.
이 비극은 분명 통신 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것이다. 기록매체의 발달은 우리의 통신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하였고,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가 시도때도 없이 접속하여 통신하게 하였다.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상생활이 통신상에 남는다. 국가권력은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감시능력을 확장한다. 미국에서도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찰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소셜네트워킹의 시대에 일반 시민의 배후를 철저히 캐고 싶어 하는 사찰 정부를 만났다는 것이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태의 주요 배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누군가를 사찰하고 싶어도, 인터넷 업체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이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이 출생할 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생 관리하는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는 글을 쓸 때마다 이 번호가 함께 보관된다. 인터넷 업체는 게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이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앞서가는 인터넷 사찰 국가를 탄생시킨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대로 2012년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다. 병원, 은행, 학교, 그 어디건 내가 가는 곳마다 전자주민증 인식을 요구받을 것이고, 그렇게 인식된 나의 흔적은 나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인식된 나의 정보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전자감시국가의 완성체가 될 모양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사찰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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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조동원 님(미디어운동과 문화연구를 하고 있음), 인권오름 제 212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21일 20:23:03)
인터넷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감시정보체계(‘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와 국가기구의 사찰이 또 다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그런데 일부 사이버 난민들이 찾아든 곳은 경제적인 검열과 감시 차원에서 단연 업계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구글닷컴이었으니, 그에 이어 당신수상기닷컴(혹은 유튜브, youtube.com), 재잘거리닷컴(혹은 트위터, twitter.com), 얼굴책닷컴(혹은 졸업앨범닷컴, 페이스북, facebook.com) 따위였으니, 사이버망명 생활은 오늘도 안녕한가?
무료 서비스의 사업모델은 감시
인터넷 서비스가 무료가 되는 것은 그 사업모델이 감시이기 때문이다(Saxon). 지금까지 인터넷 기업들의 돈벌이 방식을 보면 기본 기능은 무료, 더 좋은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차별화(Freemium), 혹은 이용자 행동분석을 통한 감시(behavioral surveillance)를 유력한 사업모델로 한다.
구글닷컴의 경우 매출의 97%가 인터넷 광고에서 나오는데, 각 이용자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맞춤형 광고'로 유명하다. 이를 위해 잠재적 소비자인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직업, 소득, 병력, 학력, 취미, 흥미, 선호, 성향, 관계, 활동, 행동, 일정, 위치 등 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가 구글닷컴의 서버에 수집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우리가 입력한 연간 수천 억 건의 검색어와 검색 결과는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수집·분석되고, 쥐메일 계정으로 우리가 보내고 받는 메일 내용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들도 이를 위해 활용된다. 쥐메일이 처음으로 기가바이트(GB) 단위의 메일용량을 무료로 주면서 어떤 메일도 삭제할 필요 없다고 선전한 이유를 알만하다.
이렇게 구글이 우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글,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을 보고 듣거나 올리는 모든 활동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이다. 또 하나는 그러는 사이 보이지 않게 내가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의 쿠키 아이디와 구글의 서버가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축적된 로그 데이터인데, 이에는 웹페이지 방문(날짜, 시간, 내용), 이전 검색 기록, 아이피 주소, 우리의 웹브라우저를 식별할 수 있는 쿠키 아이디, 기타 메타데이터 등이다(Mitchell).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각 이용자에 대한 정보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정된 광고’(targeted advertising) 혹은 '맥락적 특정화'(contextual targeting), 그에 더해 이용자가 이전에 본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광고를 때리는 ‘관심사에 따른 광고’(interested-based advertising) 등과 같은 최신의 ‘행동분석 광고’(behavioral advertising)가 실행된다. 이런 알듯모를듯한 전문 용어들은 바로 그런 전문성으로 미화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정보와 웹 이용 방식을 분석한 감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구글닷컴이 단연 감시 기반 개인정보 산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만큼 주로 들먹여지지만, 얼굴책닷컴이나 재잘거리닷컴 등 대부분의 사회적 미디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구글이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얼굴닷컴은 누가 누구랑 곧 사귀게 될 지 먼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무료 서비스로 돈벌이하는 방법(사업모델)은 광고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감시다. 예전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반신반의였다면, 이제 공짜는 없을뿐더러 엄청 비싼 댓가를 치루는 일이 되었다. 이렇듯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 검열과 감시에 맞서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전술적 놀이를 몇 가지 정리해본다.
사이버자살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쓰는 웹사이트라면 그저 안 가고 안 쓰는 것으로, 회원제라면 회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그 곳의 검열과 감시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가 불붙기 시작할 즈음에 친정부적인 뉴스 페이지 편집과 비판적인 글의 무단 삭제가 빈번했던 네이버닷컴에 대해 집단적인 회원 탈퇴 움직임이 있었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판과 집단 탈퇴가 이어지면서 네이버닷컴은 그 첫화면에 수 천만 원의 광고 자릿세를 포기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특별 페이지를 배치했으니 이로써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존 미디어를 놓고 보면, 최근 상황에도 적합한 ‘한국방송(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나 ‘티브이 끄기운동’이 비슷한 맥락의 이전 사례들이다. 그리고 네이버닷컴 탈퇴운동이 특정한 웹사이트에 대한 끊기 혹은 안 쓰기 전술이라면, 애플사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탈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이는 그 운영체계(OS)를 애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 쓰는 일종의 해킹을 가리키는데, 감옥과 탈옥이란 비유가 사용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웹2.0의 다양한 서비스들 - 사회적 미디어(social media) 혹은 사회적 관계맺기 웹사이트(SNS)가 그 본성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행동정보, 관계정보를 밑천삼아 돈벌이를 하다보니 그에 반발한 ‘웹2.0자살’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자살’이 새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사이버자살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거의 반강제로우리의 신상정보와 웹 기록이 공개되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항의로서 사회적 미디어에서의 회원 탈퇴 행동을 가리킨다.
주로 얼굴책닷컴에 적용되는데 현실세계의 개념을 다소 섬뜩하게 가상세계에 적용한 과장된 비유임에 분명하지만, 사이버자살이 제기된 배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회원 탈퇴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설정 때문이다. 사회적 미디어로 돈벌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들과 관계맺은 친구들의 정보, 그들과 나눈 대화 모두가 끊김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탈퇴해버리면 그 관계망에 심각한 단절의 구멍들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시 회원가입하실 경우를 위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활동기록들은 즉시 삭제 대신 계정의 "비활성화"로 남겨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상정보, 우리가 올리거나 퍼나른 글, 댓글, 사진, 음악, 비디오, 우리가 친구 맺거나 가입하여 대화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대해 얼굴책닷컴 등의 해킹을 통해 즉시 삭제를 돕는 이른바 사이버자살 사이트가 등장한 것이다. 얼굴책닷컴의 저열한 프라이버시 정책이 점차 악화되면서,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자살 기계’(suicidemachine.org)와 ‘할복 자결’(seppukoo.com) 사이트가 유행한 바 있고, 무슨 국제 공동행동의 날처럼 2010년 5월 31일을 ‘얼굴책닷컴 끊는 날’(QuitFacebookDay.com)로 정해 사이버 동반자살이 감행되기도 했다. 함께 자살하겠다고, 즉 회원 탈퇴하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은 3만 명 이상이었다.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지만,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무려 35%인 5억 4천만 명이 여전히 얼굴책닷컴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나의 친구들 대부분이 혹은 '민'주주의의 그 인민들이 아직 거기에 있으니 발걸음이 쉽게 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버자살은 문제가 되는 구조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탈퇴, 탈옥, 사이버자살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압박이 되겠지만, 왠만해서는 그렇게 되기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검열과 감시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아직 묻지도 않은 것이다.
사이버망명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나 도구를 그만 쓰기로 하고 그 대체재를 찾아쓰는 갈아타기 놀이도 있다. 2008년 말 촛불시위 정국에서 널리 행해진 사이버망명은 정치적 발언과 결사 모의를 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막아서는 검열과 감시에 공분하며 집단을 이뤄 특정한 미디어를 버리고 다른 미디어로 갈아탔던 일이었다. 기존 언론 미디어를 놓고 보자면, 2008년에 조직돼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iruum.net/jinalsi)이 하는, ‘조중동’ 안 보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 보자는 운동이 사이버망명과 유사한 접근이다.
당시 사이버망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우편과 같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경우, 한국의 상업적 대형 포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쓰지 않고 외국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구글닷컴의 쥐메일이 선택되었다. 반면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공간의 경우, 주로 다음 아고라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장이 관건이었는데 기존의 것을 찾아쓰거나 아니면 아예 직접 새로 만들자는 식이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새로운 망명지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지만, 주로는 구글닷컴의 메일링리스트인 그룹스,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의 광고주 목록 공유를 위해) 구글 문서도구가 사용되었다.
아래에 나올 해킹행동주의는 검열과 감시로 망가져가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다면, 사이버망명은 일단 피하고 옮겨 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옮긴 곳이 대안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구글닷컴이 주요 망명지로 오인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국내의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외국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탓이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글닷컴은 앞서 보았듯이 대안이기는커녕 더 세련된 감시 체계이다.
사이버교란
사이버자살과 사이버망명이 공히 가지는 한계는 기존의 구조가 갖는 검열과 감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쓰지 않거나 다른 것을 찾아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면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기존 미디어의 검열과 감시를 바꿔내는 행동과는 크게 상관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자살폭탄’이다. 지난 2010년 4월에 또 다시 얼굴책닷컴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와 온라인 관계맺기 활동의 궤적을 더 많이 공개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을 때, 한 메일링 리스트(iDC)에서 제안된 것이 ‘얼굴책닷컴 자살(폭탄) 선언’(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이었다.
사이버자살이 침묵이라면 '사이버자살폭탄'은 그와 반대로 일부러 무의미한 잡음을 내서 사이버세계의 지배적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검열과 감시의 정보체계를 계속 쓰면서도 그 검열과 감시 방식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즉, 검열과 감시에 대항해 그 지배적 핵심을 훼방하거나 교란하는 전술적 놀이다. 이를 사이버훼방 혹은 사이버교란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문화운동의 한 전술로 자리잡아온 ‘문화훼방’(culture jamming)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1900년에 태어났다고 쓰기도 하는 것이다.
갈아타는 사이버자살에 비해 타고넘는 사이버교란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유쾌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지배적 구조에 의존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한계다. 그래서 검열과 감시의 지배 구조를 교란하며 대항하는 일은 그에 대한 대안을 창조하는 일과 결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해킹행동주의
바로 그 대안의 창조를 위한 유력한 정보기술운동이 해킹 혹은 해킹행동주의다. 해킹행동주의(hacktivism)는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가 결합된 말이다. 사이버자살, 사이버망명, 사이버교란 등 거의 모든 사이버 전술 놀이가 직간접적으로 해킹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열과 감시에 대항하는 해킹행동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프라이버시 지킴이 도구들이 수없이 많다. 단적으로 구글검색과 관련된 것만 두 개 꼽아본다. ‘구글감시’(google-watch.org)에서 개발한 스크루글(scoogle)은, 구글닷컴이 우리의 모든 검색 기록을 집적하여 남용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구글의 검색엔진을 그대로 쓰면서도 그러지 못하도록 검색 과정을 암호화(SSL)해서 우리의 검색 활동이 익명 상태로 보호되는 검색도구이다. 가끔 구글닷컴이 차단하여 하루 이틀 못쓰게 되기도 하지만, 스크루글의 검색 페이지(ssl.scroogle.org) 혹은 보다 편하게 불여우(firefox, mozilla.or.kr/ko)라는 브라우저의 부가기능(Scroogle SSL search)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역시 불여우의 부가기능으로 쓸 수 있는 ‘나를 추적-마’(track-me-not, trackmenot.org)이다. 그 원리는 사이버교란의 방식인데, 우리가 검색한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별 의미없는 수많은 검색어들을 구글 검색엔진에 제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 검색어인지 헷갈리게 하여 구글닷컴의 감시와 데이터-프로파일링을 막는 것이다.
해킹행동주의는 문제가 되는 중앙집중적 정보 통제 구조,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형 포털 사이트, 우리의 개인정보와 일거수일투족의 기록이 어떻게 수집·분석·남용되는지 비밀에 붙여진 영리기업의 무료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손수 만든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여기서 손수 만든다는 것은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줄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후원하고 연대하는 일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었지만, 2008년 촛불시위의 정세 속에서 대안적 포털사이트를 만들려는 기획들이 여럿 제안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얼굴책닷컴 논란이 있을 때 사이버자살이나 사이버교란 말고도 얼굴책닷컴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흩어진 사람들’(Diaspora)이라는 사회적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이 제안되었다.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4명의 대학생들이 추진한 이 작업은 사회적 논란이 격화된 때를 잘 타며 인터넷 소액 기부 모금 방식을 통해 순식간에 2억이 넘는 돈을 모으며 화제가 되었다(joindiaspora.com). 하지만 이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대안적 사회적 미디어 사이트들이 수 십 가지나 된다(GNU Social/Project Comparison 참조).
어울려 놀기감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이버세계의 망명지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정치적 망명과 다름없이 계속되는 투쟁의 장소다. 그러니 사이버망명은 하나의 대응 방식일 뿐이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 말고도 다양한 저항 방식과 대안 창조의 전술적 놀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각각의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전술적 기술·놀이 - 문화가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다.
참고한 것들
-장여경, 2009.9.7,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심상치 않다,” 미디어스
-Christian Fuchs, 2010.2.14, "Google Buzz: Economic Surveillance - Buzz Off! The Problem of Online Surveillance an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Internet"[구글버즈: 경제적 감시 ? 버즈 끄기! 온라인 감시의 문제와 대안 인터넷의 필요성], Information ? Society ? Technology & Media
-Mitchell, Robert L., 2009.5.11, “What Google knows about you: Google may know more about you than your mother does. Got a problem with that?"[구글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엄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구글, 문제 있나?], ComputerWorld.com
-Saxon, Elijah, 2009.11, "The Price of Free"[무료/자유의 가격], Social Text
-분산적 창조성 연구소 메일링 리스트: [iDC] “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얼굴책닷컴 자살 폭탄 선언], 2010.5.28.
-구글감시집단 웹사이트: http://www.google-wat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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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무더기로 넘겨 (미디어오늘, 2010년 07월 21일 (수) 11:11:13 조현호·김상만·최훈길 기자)
정부비판 글쓴 회원정보 경찰에…MBC·SBS“계열사가 운영, 본사완 무관”KBS와 MBC, SBS 등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신상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관행적으로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앞장서야 할 언론사들이 되레 경찰의 무차별적인 인터넷 검열과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MBC와 SBS, 네이버 등이 영장도 없이 경찰이 요구한 사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손해배상 청구자의 한 사람인 최정학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MBC와 SBS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안함과 BBK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 8건의 의견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5월 중순께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출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수사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그달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경찰이 직접 집으로까지 찾아온 것이 의아해 방송사측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경찰요구로 신상정보(전화번호와 주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MBC와 SBS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iMBC와 SBS 콘텐츠 허브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요구하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언제, 어떻게, 누가 얼마나 신상정보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MBC와 SBS는 물론 KBS 시청자 상담실 등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경찰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MBC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는 iMBC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공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며 “수사 요청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고 밝혔다. SBS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SBS 콘텐츠 허브 정준태 미디어운영팀장도 “최씨의 경우 경기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접수돼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수사기관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통신비밀 보장’을 위한 조항으로 3항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 조항이다. 이 때문에 법의 취지로 볼 때나, 언론기관으로 시민의 표현 자유와 프라이버시 존중을 우선시해야 할 방송사들이 별다른 내부 규준도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관행적으로 순응해 온 것은 언론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언론적 행태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언론사가 취재원 신원 보호는 중시하면서 시민들의 신상 정보 보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취재원이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 하는 이유와 누리꾼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려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 취재원의 신원도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려 할 것이며,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MBC와 SBS 본사는 “홈페이지 운영은 계열사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으며 본사가 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최씨는 지난 15일 경기경찰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이 ‘영장주의’ ‘통신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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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대기업, 인터넷 '상시검열’ (세계일보, 박성준·김재홍 기자, 2010.07.08 (목) 00:00)
전문업체 통해 포털·블로그·카페 등 광범위 감시
특정검색어 관련 실시간 수집…불법사찰 악용 소지
국무총리실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동영상을 빌미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검열’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정인 블로그를 꼭 집어 사찰한 배경에는 정부가 인터넷 동호회, 블로그 등을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감시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각 부처와 주요 대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또는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 대상 인터넷 게시판 수가 4만2000개에 달하고 언론·기자 동향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IT(정보기술)업계에선 한국모니터링, 유보트아이엔씨, 파인템 등 3∼4개 전문업체가 정부 주요 부처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정보 분석 시스템’ 등으로도 불리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털·웹·게시판·블로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 가운데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한다.
각 업체 내부 자료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5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정부 기관은 청와대(참여정부), 외교통상부, 부패방지위원회, 옛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옛 국정홍보처(현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관세청, 서울지방경찰청, 관세청 등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 상당수는 지금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많거나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들도 대부분 이러한 대외정보 관리 시스템 또는 위기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구축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1만8000명에 달하는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해 출입기자와 주요 언론인의 기초 정보 및 특정 이력,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기사 내용 및 성향을 통계적으로 분석·제공하는 ‘프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기자 관리 기능이 포함되기도 했다.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색 대상에는 국내외 언론사와 정부 공공기관, 소비자보호원·YMCA·YWCA 등 민간 소비자단체, 세티즌·AV코리아 등 전문 커뮤니티, 각종 안티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네이버 지식IN 등이 포함돼 그 규모가 사이트 4500개, 게시판 4만2000개에 달했다. 회원들에게만 글이 공개된 동호회에는 회원 가입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까지 감시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설령 공개된 공간에 개인이 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무제한 공개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이를 수집·배포하는 것은 불법 사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 '상시 검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세계일보, 박성준·김재홍 기자, 2010.07.07 (수) 23:11)
비공개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무제한 모니터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7월, 인터넷에서 서울시의 네티즌 감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오류로 의도치 않게 일반에 공개된 것. 언론 기사는 물론 인터넷 모든 게시판에 ‘서울시’, ‘오세훈’ 등의 특정 검색어가 들어간 글이면 바로 어떤 아이디 이용자가 무슨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러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인들의 예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는 물론 웬만한 대기업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IT(정보기술) 업계에서 사이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곳은 유보트아이엔씨, 한국모니터링, 파인템 등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 특정 검색어를 지정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들을 24시간 검색하면서 해당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자동으로 찾아낸다.
A업체가 작성한 공공기관·기업용 사이버 정보분석 시스템 제안서에 따르면 감시 대상은 언론사, 정부 공공기관, 금융사, 시민단체 홈페이지와 각종 전문가, 안티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네이버 지식인 등 4494개 사이트의 4만1974개 게시판에 달했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 동호회, 블로그 등은 일단 회원에 가입한 후 모니터링한다고 밝혀 놓기도 했다.
사이버 검열의 우려가 큰 대목은 검색 이후의 과정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주제별, 시간별은 물론 출처별로 분류한다. 이를 다시 그래픽이나 표 등 다양한 방식의 통계정보가 포함된 전자보고서 형태로 배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축적되면 악용이 우려되는 특정인이나 게시판 등에 대해 ‘긍정 ○○건, 부정 ○○건’식의 성향 분석이 가능해진다.

◆모니터링 누가 하나=가장 광범위한 모니터링의 주체는 대기업들이다.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대행해 주는 한국모니터링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 200개 기업이 고객사라고 밝혔다. 또 다른 A업체 관계자는 “고객 불만사항, 기관 관련사항 등을 파악한다”며 “가령 스마트폰 관련 이슈가 있다면 특정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사 제품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05년 현재는 민간인 사찰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에 흡수된 옛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 사이버 워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각 부처에 확산됐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에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A사 관계자는 “2005년 청와대 등 정부 각 부처에 온라인 뉴스 검색 시스템이 공급될 때 함께 탑재되는 방식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급됐다”며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열 vs 여론수렴=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업체들은 이 시스템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모아 국민과 소비자 의견을 신속히 수렴·반영하기 위한 도구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들이 제시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각종 부패 정보를 수입,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또 관세청은 밀수 정보·동향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민간기업들은 각종 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윤리적으로도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검색해 수집하는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조차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은 부인하지 못했다. A업체 관계자는 “광우병 논쟁 같은 이슈가 생기고 기관장이 원하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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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인터넷 통제권?` 미 사이버보호 법안 논란 (디지털타임스, 김지선 기자, 2010-07-07 21:30)
강도 높은 법안 발의에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표한 인터넷 법제동향에 따르면 미국 조 리버만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인터넷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유자산으로서의 사이버공간 보호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법안은 사이버보안 비상 상황 하에서 발동되는 대통령의 인터넷 통제권에 민간시스템의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실 내에 `사이버공간 정책실'을, 국토안보부에 `국가 사이버보안 통신센터(NCCC)'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NCCC는 민간 부문의 웹사이트, 브로드밴드 사업자 등의 보안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권한을 갖는다. 인터넷서비스업체, 통신회사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속하는 회사뿐 아니라 검색엔진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 센터의 긴급조치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감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 씨넷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기술 로비단체인 `테크아메리카'가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정부의 절대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법센터는 이 법안상의 긴급권이 사적 영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이석 KISA 법제분석팀 선임연구원은 "올 초 사이버정책실을 대통령실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관련 법률 발의가 잦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인터넷감시 대상국" (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12일 (금) 16:07:43 김상만 기자)
지난해 세계언론자유지수 69위 추락 이어 불명예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 대상국가'로 분류했다. RSF는 11일 발표한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엄격한 법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감시 대상국'은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들 보다는 검열은 덜하지만 '인터넷의 적' 국가에 속할 위험이 높은 국가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 에스트레아, 터키, 태국, 호주 등이다. RSF는 감시 대상국에 대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검열이 심한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얀마, 쿠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다. RSF는 중국, 이란, 튀니지 등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통해 온라인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RSF는 지난해 10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2008년 47위에서 2009년 69위로 22위나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SF는 당시 정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블로거(미네르바)와 기자들(YTN 노조)을 탄압한 것을 비판했다.
원문 : http://gimche.springnote.com/pages/63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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