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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보수성향 법대교수 “MB 내곡동 게이트는 탄핵감”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이상돈 교수 “법치주의 훼손·수호책무 저버린 것”
“내년 4월 총선, MB정권 심판할 선거가 되어야”
»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임기 중) 수사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 게이트와 헌법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계약했다”는 <신동아> 인터뷰를 바탕으로 “(내곡동 땅 문제는) 얼마든지 수사와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수 성향 논객으로 일컬어지는 헌법 전문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퇴임 뒤에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해 내곡동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예산과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개인 돈을 뒤섞어 구매해 편법·탈세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며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 뒤 형사소추(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일) 대상”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내곡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사안인만큼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기다려 수사할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탄핵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장도 헌법을 오해한 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내곡동 사저 구입에는 경호처가 개입하는 등 공권력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사적 비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다만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의석으로 보아서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곡동 게이트’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많은 문제는 내년 총선 후에 국회 의석변화가 있은 후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은 MB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땅 문제가 불거지자 아들 이름으로 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원래 돌아갈 예정이던 논현동 자택으로 퇴임 뒤 사저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편법·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63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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