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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단독] 캐나다 쇠고기 관련 한국 WTO 다시 제소 고려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지난 달 하순 한미FTA 통과 이후 경색되었던 정국으로 인해 국회일정이 중지되자 캐나다에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의 논의 끝에 전격 합의한 이후 올해 말까지 국회 일정을 마친다는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번 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12월 31일 기일을 못 지킬 경우 WTO 분쟁패널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혀왔다.

그는 “최근 예산심사 위주로 국회가 재개되긴 했지만 경색되었던 정국에서 수입위생조건까지 다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결정 이후 촛불사태가 발생한 바 있어 국회의원들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 올해 연말까지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측에서 WTO 분쟁 복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WTO에 문제해결을 맡길 경우 6월 합의사항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EU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BSE)가 발생한 2003년 5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2007년 11월부터 수입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월령 30 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되 광우병 유발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추 등은 월령과 무관하게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수입위생조건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WTO 절차 복귀에 대한 언질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원문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1/12/123_101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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