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12.02.02 09:03
적어도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권력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해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임기가 딱 정해져있고 매 임기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총리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 수시로 교체되지요.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47864&RIGHT_DEBATE=R1
적어도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권력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해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임기가 딱 정해져있고 매 임기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총리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 수시로 교체되지요.
경찰들은 검찰의 견제를 받지요.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해봤자 담당 검사가 기소해주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어떤가요? 3심제로 되어 있는데다가 자신의 판결이 실명으로 기록되므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 지휘 체제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계급의 가장 꼭대기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다시 국회와 국민에게 견제를 받으므로 결국 군대조차도 함부로 힘을 휘두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딱 한 곳, 검찰만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기소권도 검찰에게만 있고, 임명직도 아니고 임기도 없습니다. 판사처럼 실명을 남기고 판례를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따로 취합하지 않는 이상 어느 검사가 무슨 사사로운 짓을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검사들도 기소 후에는 재판을 해야 하므로 법원에 견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기소 자체가 유죄처럼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심지어 잘못된 기소에 대해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큰 비리를 저질렀다 칩시다.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누구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항소라도 가능한데, 검사가 무혐의라고 결론내리면 항소에 준하는 재심 절차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그냥 기소 안 하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영상 증거가 있어도 기소 안 하는" 그런 경우이겠지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꼭 뭔가 잘못을 해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권력일수록 견제장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만 견제장치가 없고, 그렇게 수십년이 흘러오면서 말도 안 되는 권력남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례까지도 목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큰 권력인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검찰은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딱 두 가지로 해결됩니다.
첫째, 기소권을 가진 다른 집단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명백해도 기소를 안 하면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가진 집단이 하나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공수처 설립을 추진했던 것이지요. 고위공직자들만이라도 기소할 권한을 가진 독립단체를 두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에는 검사도 들어갑니다. 검사의 비리는 동료검사가 눈감아주면 그만인 지금의 현실 속에서, 검사도 기소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특검이 그 역할을 일부 하고 있지만, 특검은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등 대안을 갖춘다면 특검제도 자체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무죄로 확정된다면 그 기소는 잘못된 것입니다. 5년을 구형했는데 1년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면 어쨌든 죄가 있음은 인정된 것이므로 검사의 수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무죄로 확정 판결이 난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뜻합니다. 혐의가 있을 때 증거를 찾아서 기소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조작되지 않고는 무죄 확정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이라면 검사가 자기 직무를 대충 했거나 또는 권력을 남용하여 억지를 부린 것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승진을 제한하고 급여를 삭감하며, 삼진아웃제처럼 이런 상황이 몇 번 누적되면 강제 퇴진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한명숙 기소와 같은 무리한 기소 남발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립에 대해 검찰이 반발했듯이,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강경한 소리를 내었듯이,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이 털끝만큼도 침해당하지 않으려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검찰은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을 만천하에 자인한 것이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 즉 정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정권만 잡으면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권력을 즐길 수 있으므로 지금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정치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칭찬해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어야 합니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47864&RIGHT_DEBA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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