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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국감] 이낙연 "李 대통령, 양도세 3억 탈루 의혹"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11 12:01 / 수정 : 2012.10.11 14:38



 이낙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할 당시 발생한 양도 소득세 3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낙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과 청계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증한 부동산에는 근저당액 39억원과 임대보증금 25억원 등 모두 64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채무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64억원)는 법적으로는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연자인 이 대통령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대통령은 기증 당시 청계 재단과 특약을 맺어 이 양도소득세를 재단이 납부하도록 했고 실제 재단은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 12억3588만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시 청계재단은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청계재단이 ‘부담부증여 과세기준 금액’으로 산정한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 뿐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64억원)+양도소득세(12억3588만원)’가 돼야 한다. 따라서 최종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약 2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탈루에 의한 가산세(세액의 최고 40%)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64억원 채무 면제에 따른 이득에서 발생한 세금(12억3588만원)은 납부했지만 그 세금을 다시 면제받은 이익에 따라 발생한 세금(약 3억원)은 탈루했다는 주장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 방식이어서 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산정해 신고하면 국세청은 탈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경정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2010년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과한 건수는 21만2827건(6955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서민들의 세금 탈루는 엄격하게 추징하면서 권력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는 부실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1/2012101101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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