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4.08.20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0/2014082004208.html
세월호 유가족들은 20일 전체 총회를 열고 여야(與野)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에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경기도 안산 도립미술관에서 비공개로 총회를 열고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안과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재논의를 한다’는 안 2가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자는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방안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는 안이었다. 후자는 재합의안을 포함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었다.
전체 유효투표 164표 중 132표가 전자를 선택했다. ‘재논의’ 방안은 30표를 얻는 데 그쳤고, 기권은 2표였다. 이로써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내놓은 직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회에서 열고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경기도 안산 도립미술관에서 비공개로 총회를 열고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안과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재논의를 한다’는 안 2가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자는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방안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는 안이었다. 후자는 재합의안을 포함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었다.
전체 유효투표 164표 중 132표가 전자를 선택했다. ‘재논의’ 방안은 30표를 얻는 데 그쳤고, 기권은 2표였다. 이로써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내놓은 직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회에서 열고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0/2014082004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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