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1/12/29 09:41

[MTN 온라인 뉴스팀]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119 소방관에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기 도청이 공식 해명했다.
29일 경기도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다”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청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19일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다가 암환자 이송체계 등을 문의하기 위해 119로 남양주 소방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 전화로 오인해 전화를 끊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 소방 재난 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기도 소방 재난 본부는 23일 자로 해당 상황실근무자 2명을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조치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tn.co.kr)
원문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1122909405441806

[MTN 온라인 뉴스팀]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119 소방관에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기 도청이 공식 해명했다.
29일 경기도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다”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청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19일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다가 암환자 이송체계 등을 문의하기 위해 119로 남양주 소방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 전화로 오인해 전화를 끊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 소방 재난 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기도 소방 재난 본부는 23일 자로 해당 상황실근무자 2명을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조치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tn.co.kr)
원문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11229094054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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