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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헌재, ‘SNS 선거운동 금지’ 한정 위헌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4:34)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 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그동안 관련 조항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SNS 등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 규제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온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중 6명의 찬성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자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전제하면서, "인터넷 상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180일 동안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문 : http://news.kbs.co.kr/society/2011/12/29/24117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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