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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7일 화요일

"친이계 오해 안 받게 하려고… 전당대회 문건 파기" 일파만파

원본게시날짜 :  2012.01.16

"증거인멸 우려"… 안병용 돈봉투 수사후 첫 구속



  • 16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호송차에 타고 있다. 신상순기자 ssshin@hk.co.kr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6일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 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한나라당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돈 봉투 사건 수사 이후 구속자가 나오기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구속되기 앞서 은평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전당대회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분석표가 돈 봉투 리스트로 둔갑하는 마당에 친이계가 괜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모두 파쇄했다"고 말했다. 문서 파쇄는 조직보호를 위한 것이며 돈 봉투 사건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었지만, 검찰은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인사들이 이번 돈 봉투 의혹이 터진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전화통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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