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2-03-14 오후 1:34:06 게재
민주 'MB정권 워터게이트' 규정 … 재수사 요구
박영선, 민간인 사찰자료 은폐의혹 비판 13일 오전 박영선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관련 최종석 행정관 육성 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사찰의 자료은폐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재훈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청와대 인사의 지시로 폐기했다는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민주당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뇌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검사는 "이전 상황(재수사의 요건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12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과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2010년 10월 18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다음날에는 민주통합당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청와대 인사가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13일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대화 내용에 의하면 최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이 관여된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이 사건은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실행하고 검찰이 앞장서 은폐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것인데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국기를 뒤흔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은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 사실상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 내부를 깊숙이 겨냥할 전망이다.
검찰 수뇌부가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적 시각이 무게감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오전 11시에는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민간사찰을 지휘하고 증거은폐를 지시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만약 검찰이 재수사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통한 수사 요구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52899
민주 'MB정권 워터게이트' 규정 … 재수사 요구
박영선, 민간인 사찰자료 은폐의혹 비판 13일 오전 박영선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관련 최종석 행정관 육성 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사찰의 자료은폐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재훈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청와대 인사의 지시로 폐기했다는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민주당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뇌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검사는 "이전 상황(재수사의 요건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12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과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2010년 10월 18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다음날에는 민주통합당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청와대 인사가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13일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대화 내용에 의하면 최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이 관여된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이 사건은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실행하고 검찰이 앞장서 은폐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것인데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국기를 뒤흔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은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 사실상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 내부를 깊숙이 겨냥할 전망이다.
검찰 수뇌부가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적 시각이 무게감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오전 11시에는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민간사찰을 지휘하고 증거은폐를 지시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만약 검찰이 재수사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통한 수사 요구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5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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