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6-27 10:25:57ㅣ수정 : 2012-06-27 11:53:10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26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대외비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일본과 북한 정보 등을 상호공유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어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외비로 안건을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 재가는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고, 협정안이 일본 각의를 통과하면 이번주 금요일 쯤 도쿄 또는 서울에서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국방부 쪽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며 일본 방위성과 협정 체결을 논의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지난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해 우리 광복회는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와 일본 간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광복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광복회는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래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왜냐하면 국민 정서와 한·일 양국 간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의 신중 처리 다짐이 나온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강행됐다. 배경으로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강도높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요구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번에 전례없이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어서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미사일 등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기가 용이해 진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71025571&code=910100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26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대외비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일본과 북한 정보 등을 상호공유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어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외비로 안건을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 재가는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고, 협정안이 일본 각의를 통과하면 이번주 금요일 쯤 도쿄 또는 서울에서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국방부 쪽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며 일본 방위성과 협정 체결을 논의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지난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해 우리 광복회는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와 일본 간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광복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광복회는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래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왜냐하면 국민 정서와 한·일 양국 간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의 신중 처리 다짐이 나온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강행됐다. 배경으로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강도높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요구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번에 전례없이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어서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미사일 등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기가 용이해 진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7102557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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