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2.10.21 16:41:58
"법원도 정수장학회 강압증여 인정 어렵다고 했다" 논란에 기름 부어
정부 강압성 인정한 법원 판단과 배치… 논란 부를 듯
"법원 판단 '강박 정도, 증여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0/h2012102116415721060.htm
"법원도 정수장학회 강압증여 인정 어렵다고 했다" 논란에 기름 부어
정부 강압성 인정한 법원 판단과 배치… 논란 부를 듯
"법원 판단 '강박 정도, 증여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 후보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일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후보의 발언은 정부의 강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배치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4일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당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증여과정에서 강압이 인정되더라도)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수장학회에 증여행위에 대한 취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김지태씨의 장학회 헌납행위에 어느 정도 자발적 의사가 있었고 시효가 소멸돼 이제 와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강요에 따른 국가헌납이므로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법원은 김지태씨가 권총을 찬 중앙정보부장한테서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권 박탈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이처럼 다툼의 소지가 많은 판결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강압으로 기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회견장을 빠져나가려다 다시 단상에 올라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 후보는 보좌진이 전한 메모를 읽은 뒤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김지태씨에 대한) 강박의 정도가 (증여를) 무효로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후보의 발언 역시 '정부의 강압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과는 거리가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의 기자회견 후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판결 중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역사인식의 부재로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박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 모두 정수장악회가 강압에 의해 강탈된 재산이라고 하는데도,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시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는 군사쿠테다 세력이 강탈한 장물로,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박 후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버지 박정희'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니 강탈이 헌납으로, 장물이 선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도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일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후보의 발언은 정부의 강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배치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4일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당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증여과정에서 강압이 인정되더라도)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수장학회에 증여행위에 대한 취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김지태씨의 장학회 헌납행위에 어느 정도 자발적 의사가 있었고 시효가 소멸돼 이제 와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강요에 따른 국가헌납이므로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법원은 김지태씨가 권총을 찬 중앙정보부장한테서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권 박탈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이처럼 다툼의 소지가 많은 판결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강압으로 기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회견장을 빠져나가려다 다시 단상에 올라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 후보는 보좌진이 전한 메모를 읽은 뒤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김지태씨에 대한) 강박의 정도가 (증여를) 무효로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후보의 발언 역시 '정부의 강압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과는 거리가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의 기자회견 후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판결 중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역사인식의 부재로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박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 모두 정수장악회가 강압에 의해 강탈된 재산이라고 하는데도,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시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는 군사쿠테다 세력이 강탈한 장물로,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박 후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버지 박정희'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니 강탈이 헌납으로, 장물이 선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도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진,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야권의 정수장학회 의혹 제기를 대선용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향후 해법과 관련해선 최필립 이사장을 포함한 정수장학회 이사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면서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정수장학회와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건의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수장학회는 정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사업을 조금이라도 벌린다면 관련 기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라면서 "저에게 정치자금을 댄다든지 대선을 도울 것이라든지 등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공익재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며 그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내내 문제점을 파헤쳤고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 감사까지 했지만 전혀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수장학회는 깨끗하게 운영돼 왔다"면서 "더욱이 그동안 야당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다만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설립자와 가깝다고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사진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성격에 대해 "정수장학회를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지태씨의 헌납재산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복지가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고 말했다. 또 김지태씨에 대해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4ㆍ19때부터 (부정부패)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5ㆍ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아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다"면서 "당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일보는 자본이 980배나 잠식돼 회생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부일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법원판결중 강압성과 관련된 추가 질문도중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가 자신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기자회견후 보충설명을 통해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판결 중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2월24일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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