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6-28 00:10:08ㅣ수정 : 2011-06-28 00:10:09
ㆍ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8년 만에 수입 재개
국민 상당수가 ‘촛불’로 저항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 처리된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합의 발표된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과가 역설적으로 이를 입증했다.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소해면상 뇌증·BSE)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금지된 지 8년 만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으로 늘어난다. 최근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ㆍ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8년 만에 수입 재개
국민 상당수가 ‘촛불’로 저항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 처리된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합의 발표된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과가 역설적으로 이를 입증했다.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소해면상 뇌증·BSE)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금지된 지 8년 만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으로 늘어난다. 최근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되자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서울 가양동 이마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대상은 뼈를 포함해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됐다. 특정위험물질(SRM)을 비롯해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압착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은 제외된다.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도 수입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통보한 곳 중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는 작업장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위해 여부를 판단해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한·캐나다 간 합의 내용은 2008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광우병 추가 발생 시 미국과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도 미국이 행사한다. 수입 허용 월령도 미국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달려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협상과 미국·멕시코 간 수입위생조건 등을 따져볼 때 정부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 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거꾸로 입증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맞다”며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고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위생고시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총 3번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올 2월을 포함해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 비교대상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민 불안에 대해서는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2002년 기준) 수입량이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0010085&code=92050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대상은 뼈를 포함해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됐다. 특정위험물질(SRM)을 비롯해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압착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은 제외된다.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도 수입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통보한 곳 중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는 작업장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위해 여부를 판단해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한·캐나다 간 합의 내용은 2008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광우병 추가 발생 시 미국과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도 미국이 행사한다. 수입 허용 월령도 미국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달려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협상과 미국·멕시코 간 수입위생조건 등을 따져볼 때 정부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 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거꾸로 입증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맞다”며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고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위생고시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총 3번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올 2월을 포함해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 비교대상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민 불안에 대해서는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2002년 기준) 수입량이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0010085&code=92050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