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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7일 월요일

김경준 ‘미 법원 명령’ 어기고 돈 빼내 다스에 몰래 송금

등록 : 20110517 08:26

옵셔널캐피털에 패소했지만 묶인 돈은 다스로
합의시점도 ‘청계재단이 다스 지분확보하던때’
법원, 송금행위 불법으로 간주…형사처벌 가능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다시 불거질 듯




 

» 김경준(왼쪽)·에리카 김(오른쪽)

‘8년만의 화해’…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스는 김경준(왼쪽 사진)씨에게 거액을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날린 뒤, 이 돈을 찾기 위해 8년 동안 소송을 끌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 들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렸다. 김경준씨는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원을 다스에 보냈고,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오른쪽)은 한국에 들어와 ‘비비케이(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 뒤 다스는 김씨 남매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다스와 김경준의 거래? 올해 초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김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옵셔널도 김씨에게 돈을 떼인 처지이지만, 김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놓고 다스와 경쟁을 벌이는 관계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2월7일 김경준씨와 누나 에리카 김에게 옵셔널에서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옵셔널은 미국 정부가 동결해 놓은 300억원대의 김씨 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다스는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미 2007년 8월 패소한 상태여서 돈을 건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실은 판결 6일 전인 2월1일에 이미 김씨로부터 스위스 계좌의 140억원을 넘겨받았다. 재판에 이긴 것은 옵셔널이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낸 것은 다스인 셈이다.



 

» 5월2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내린 명령서. 연방정부에 140억원의 송금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2000년,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비비케이는 회삿돈 횡령과 운용보고서 위·변조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2001년 3월 등록이 취소됐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해 유상증자와 주가조작을 통해 회삿돈 319억원을 빼냈다. 김씨는 비비케이 투자자들에게 상당수 투자금을 돌려줬으나, 다스에는 50억원만 되돌려 줬다. 다스는 2003년 5월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07년 8월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스는 140억원을 넘겨받고 김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준 것이다. 다스는 4월11일 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같은 건으로는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Request for Dismissal with prejudice)”는 내용의 소송 취하서를 냈다.


■ 미 법원은 불법으로 간주 문제는 다스나 김경준씨 양쪽이 이렇게 돈이 오간 사실을, 김씨 재산의 몰수 소송을 담당하던 미 연방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하 연방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미 연방법에는 시민권자가 중죄를 저지르고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때에는 정부가 소송을 통해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미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04년에 한국에서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소송을 2006년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2008년 12월31일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씨의 돈은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의 지난 2일 민사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다스 쪽 변호사들에게 스위스 계좌 송금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꼼꼼히 캐물었다. 재판부가 스위스 계좌의 돈이 다스에 송금된 과정을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인출 금지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미 검찰도 이를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 비비케이 사건일지

다스와 옵셔널은 이해 당사자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다스는 김씨에게서 140억원을 반환받고 이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미 연방정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스는 이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미 검찰은 늦어도 7월8일까지 수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스와 김씨 사이에 있었던 140억원 송금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다스와 김씨의 분쟁 다스와 김경준씨가 ‘합의’에 이른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헌납재산으로 만들어진 청계재단이 다스의 지분을 확보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개된 법원기록들을 보면 다스와 김씨는 2010년 11월 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합의를 모색중’이라고 보고한다. 지난해 사망한 김재정씨 부인이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 5%(시가 100억원)를 출연하고 청계재단이 이를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시점이 지난해 10~11월 사이다. 그리고 올해 2월1일 다스는 비비케이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던 금액인 140억원을 회수했다. 에리카 김은 2월25일 귀국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현재 다스의 대표이사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다. 강 사장은 2005년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에 오르면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만났다. 또한 이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씨는 지난해 8월 다스에 입사해, 6개월 만에 경영기획팀장(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로스앤젤레스/이태희 기자, 김태규 기자 hermes@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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