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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0일 화요일

검찰, 한명숙에게 징역 4년·추징금 9억4000여만원 구형


한명숙 전 총리 "돈 받은 사실 없다…공소사실은 가공일 뿐"

기사입력 2011-09-19 오후 6:23:0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만호 전 대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검찰 구형에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한명숙 전 총리)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성현석 기자 메일보내기필자의 다른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9174252&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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