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5년전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발의하고 찬성한 박근혜

원본게시날짜 :  2012.11.07
원문 :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150980493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5년전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발의하고 찬성한 박근혜 후보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근혜 & 안상수 & 해양수산부 부활 & 박근혜



출처 : 민주통합당 브리핑 /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5년전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발의하고 찬성한 박근혜 후보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근혜 & 해양수산부 부활[전문보러가기]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 /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진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근혜 [링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178087)
■ 제안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해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안 제14조)
나.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안 제22조)
다.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안 제17조)
라.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안 제18조)
마.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안 제23조)
사.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부를 신설함(안 제24조)
아.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함(안 제25조)
자.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전환함(안 제28조)
차.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함(안 제29조)
카.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함(안 제30조)
타.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함 (안 제31조)
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함(안 제32조)
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안 제33조)
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고,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안 제35조)

■ 위원회 수정이유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통일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전담부처로서 통일부를 존치하도록 하며, 현행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 중 가족정책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교육과학부·문화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그 밖에 부칙 등에서의 오기 및 누락 사항을 정정·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과학과 기술의 융합추세를 반영하여 교육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업무로 함(안 제24조).
나. 통일부의 존치에 따라 외교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하고, 그 기능에 대외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통일부를 존치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라. 문화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안 제30조).
마.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산림청의 소관을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함(안 제31조).
바. 지식경제부의 기능에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고, 전파·통신사무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의 소관 업무로 함(안 제32조).
사. 보건복지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3조).
아.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수립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함(안 제36조 신설).
자. 해양환경정책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의 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함(안 제37조).차. 전파·통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제4조제2항).




원문 :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15098049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