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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0일 화요일

"사학법, 틀림없이 위헌 결정"

입력 2005.12.21 12:30

[데일리안 김인배 기자]열린우리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개정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음주 정식 제출된다.

'헌법포럼'의 상임대표 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21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을 수용해 오는 28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해부터 입법을 시도한 4대 쟁점법 중 이미 국회를 통과한 '언론법'에 이어 2개 법이 위헌 심사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또 이들 2개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유일하게 위헌 시비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시행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마지막 남은 '국가보안법' 또한 개정 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충돌을 예고, 4대 쟁점법(안)에 의한 국가적 혼란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 확정 방침을 밝히면서 사학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개방형 이사제 이외에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대학총장을 포함한 학교장임기를 4년중임제로 제한한 규정 ▲설립자 친인척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등을 위헌요소로 적시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은 개정 내용이나 방법 등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학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열린당이 사학법 개정 목적을 '비리사학 척결'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법과 제도로도 제대로 운용만 하면 비리사학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일축하면서 "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학이 특정 정파나 정당에 의해 교육이 획일화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등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현상은 사학법의 목적이 비리사학 척결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 있는데다 적잖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학법은 개정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비리척결 효과는 미미한 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우치는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학법은 국보법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체제의 기본 틀을 잠식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사학의 극소수 비리는 그 어떤 나라에도 다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기본틀을 흔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학법 헌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망과 관련, "위헌성이 중첩돼 틀림없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낙관한 뒤 "정파적 이해에 의한 헌법의 포퓰리즘적 해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보편적 양식과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식을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이전법'과 올해 '행정도시법'에 대해 잇따라 헌소 제기의 선봉에 선 그는 "개인적으로 지쳐 정말 쉬고도 싶고, 사학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로 인해 여론 환경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 주위의 만류도 있지만, 지식인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며 "쓰러지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사학법인들이 사학법에 반대 방식으로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거론, "학생을 볼모로 잡는 식이어서 사학법 찬성론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역이용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법에 의한 신중한 대응론을 펼치기도 했다.

사학법 헌소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법인 4, 5곳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주내에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의 시행일인 내년 7월1일 이전에 헌재의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재 훈시 규정에는 헌소 제기후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올 초 헌소가 제기된 신문법도 1년이 다 되도록 판결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수도이전법'과 '행정도시법'이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그 파장 등을 종합 감안해 신속하게 판결이 난 것 처럼, 사회 전반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학법에 대해서도 최소한 법 시행 이전에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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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2112300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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