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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0일 화요일

사학법 재개정

지난 05년 12월에 사학법이 개정 되었었죠?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장 친인척 이사 직위 금지 등등 이었는데,

이번에 재개정 된 건,
쉽게 05년 12월에 개정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주요 내용▼



사립학교 이사장에 관련해서 돈 횡령 이라던가 하는 부정, 비리가 많았죠.
그래서 05년에 사학법을 개정한 것인데,
지금 다시 저렇게 재개정하면 이사장 등이 다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어찌 다시 재개정 된건지......






원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201&docId=46652638&qb=7IKs7ZWZ67KVIOqwnOyglQ==&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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