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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0일 화요일

與, 한나라당 사학법 공세에 적극 대응


노컷뉴스 | 입력 2005.12.12 13:56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자 여당도 한나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12일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여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호 의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약한 것이 자녀들 문제인데, 한나라당이 이같은 점을 파고 들어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움직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 파고 들어"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훌륭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당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감지되고 있는 사학재단들의 동요를 잠재우는데도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의장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이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여당은 '사학진흥법'을 발의해 추진함으로써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사립학교를 돕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은 또한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립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립학교법 개정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을 운운하는 것은 집권을 생각하는 정당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같은 비판의 근거로 '전교조 교사들이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14%의 전교조 교사가 참여한다고 해서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교조가 지원하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유기홍 의원의 분석이다.

반미친북 이념 주입, 전교조 당악 등은 무책임한 선동

유 의원은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14%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한 전교조가 사립학교를 장악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개방형 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다며 "이는 사학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데 따른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개정되기 전 사학법에는 이미 23조 2항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 해당 학교 교사나 직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의 반미친북 주장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2년 동안 사학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반미친북'과 같은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사학법 문제를 뜬금없이 '색깔론'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는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213561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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